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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철회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그 신고를 취하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 → 서면으로 한다.

보고적 신고 → 신고의 수리 전후에 관계 없이 철회할 수 없다. 그 보고적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명백한 때에 한하여 불수리처분이 가능하다.

창설적 신고 → 적법한 신고로 수리하면 등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 그 신고사항의 신분관계는 효력이 발생 → 철회는 그 수리 이전에만 허용된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 이혼신고의 접수 전이혼의사철회서(이혼의사확인서등본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1인의 단독의사에 의한 신고(인지신고 등) → 단독의사로 철회가 가능하다.

다수당사자에 의사에 의한 신고(입양, 혼인, 협의이혼신고 등) → 다수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신고의 철회가 가능하다.

 

혼인신고서의 흠결로 접수를 보류 중 →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이 수령했다면 접수의 효과는 발생 → 접수인 날인 등의 절차 이후에 수리여부를 결정 → 당사자 일방의 반려요청으로 환부 등은 불가하다.

창설적 신고 → 신분행위의사의 합치가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수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 혼인신고서 제출 후 수리여부의 결정 전에 신고서류의 반려를 요청 → 혼인신고 철회의 의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제출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신고의 경합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부터 → 수 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수 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시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뒤에 수리된 신고는 무효에 해당 → 불수리처분으로 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1조(직권정정 및 기록서)

제57조,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 및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 및 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 및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 추후보완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 → 신고인이나 신고의무자가 보완하게 하는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수리 후 기록 전까지 허용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 등록부 기록 전 발견된 흠결을 말한다.

 

등록부 기록 후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

원칙적으로 등록부 정정에 의해 시정해야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신고사항의 일부가 신고서의 흠결로 등록부 기록을 할 수 없는 때 → 신고의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신분행위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 신고서의 기재만을 유루한 경우 → 등록부 기록 후에 신고의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실체적 신분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 신고서의 기재만을 잘못한 경우 → 등록부 기록 후에신고의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당해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서 기재의 흠결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고 당시에 그 신분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무효인 신고를 보완하여 유효인 신고로 할 수는 없다.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무허가) →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항(재판상 이혼 등) →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신고가 잘못 수리되었으나, 그 후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신고 자체가 무효 → 추후보완신고로 보완할 수 없다.

창설적 신고의 경우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의 효력이 변경되는 경우 → 이미 발생한 효력이 추후보완신고로 인해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다.

 

추후보완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부 기록 전의 추후보완(등록부존재신고)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등록부 기록 후의 추후보완 → 원칙적으로 정정절차로 등록정정, 예외적으로 일부 유루가 있는 때에만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등록부 기록의 일부 착오가 있는 때 → 신고의 추후보완은 불가하고, 등록부의 정정만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10조(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부모 그 밖의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서에 그 동의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그 신고사건에 사실상 동의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또는 신고서의 기재만을 빠뜨린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이를 추후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9조(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추후보완의 신고 →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수리한 경우 → 신고서를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에게도 할 수 있다.

 

추후보완의 형식

추후보완신고는 본 신고서의 불비를 보완하는 별개의 신고 →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추후보완신고 → 흠결 있는 신고를 한 신고인 전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 한사람만이 신고를 해도 된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 → 신고인(부)이 추후보완신고의 적격자이지만, 보고적 신고의 성격도 가짐 → 신고인(부)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다른 출생신고의무자(모)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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