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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규칙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1호 제14조(신고서류의 심사와 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의 기록거부)

③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으면 진실에 부합된 것으로 추정되나 → 그것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신고 등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

신고 → 대부분의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보 → 성질상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공익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 →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사유이다.

신청 →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행위 → 등록부정정신청을 말한다.

증서의 등본 →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실체적 창설적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

신고의무자나 신청의무자가 신고나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직권으로 등록부를 기록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원칙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록하여야 하나 → 간이한 사항인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제1조(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록

배우자 신분변동사유의 직권기록 → 한쪽 배우자에 대한 ⑴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및 그 취소, ⑵ 국적취득과 그 상실, ⑶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신고가 있는 때 →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해야 한다.

직권기록서는 작성할 필요 없고 → 만약 그 기록이 누락된 때에는 직권정정서를 작성 →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기록한다.

자녀의 등록사항 등의 직권기록 →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 → 출생자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한다.

특정등록사항란에는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성명을 기록 → 그 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 때,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떄 →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 시읍면의 장은 그 자녀의 성과 본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1호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 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지

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 → 행정구역과 지번으로 구성된다.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고, 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조(정의)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 기본증명서에만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 있다.

 

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 →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한다.

 

성명란의 기록방법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한글만 기록한다.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 →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개명 또는 등록부 정정의 경우 →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9호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에는 →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한다.

일반등록사항란에는 →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제10조(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7-1호

외국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외국인 가족이 후에 외국국적 동포임을 소명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의 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국적 동포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하는 것은 직권정정사항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정정사항이므로 법원의 비송결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거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2조(정의)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 및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기록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 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5조(폐쇄의 방법)

시읍면의 장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 신고인과 신고사건본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나 행방불명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빠뜨리게 된 사망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아직도 부모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창씨제도 하의 창씨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감독법원의 직권정정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간이직권정정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② 시읍면의 장이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수 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다.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 → 직권정정서를 작성하고 →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춰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①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4조 제2항의 신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출생자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하되,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혼인이 무효가 된 때 → 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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