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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인지

생부나 생모(인지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자(피인지자)를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전래의 보고적 신고이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거나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을 선행할 필요 없이 →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 → 인지의 무효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는 생존한 혼인 외의 출쟁자이다.

 

인지의 절차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 먼저 생모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 등록부가 작성되어야 가능하다.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다.

단,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 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무효인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가 출생신고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 등록부가 작성되어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할 수 있다.

부가 직접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 인지의 효력 +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취득의 효력을 가진다.

 

재판에 의한 인지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재판(조정)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청구권자 → 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음) → 그 상대방은 부 또는 모가 된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 → 조정신청으로 개시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신고의 종류

임의인지신고 → 당사자의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적격자는 부 또는 모이다. 위임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언인지신고 → 유언의 효력이 생겼을 때(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생기는 보고적 신고이다.

태아인지신고 →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 → 신고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고,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해야 한다.

강제인지신고 → 재판상 인지는 확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고적 신고사항이다. 신고의무자는 소 제기자이다.

그 상대방도 그 취지를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적격자에 불과 → 신고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조정은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은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 → 보고적 신고 → 인지된 태아가 사산되었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나 →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신고는 해야 한다.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및 제107조의 경우에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 태아인지신고는 어느 시구읍면에서도 가능하다.

 

등록부의 기록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특정등록사항에는 부의 성명 등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사실을 기록한다.

혼외자와 부 사이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기록한다.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특정등록사항란에 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사실을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제8조(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 → 인지의 효력은 있지만, 출생신고이므로 →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할 때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인지와 관련된 소송 X)를 제기해야 한다.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해 부가 자의 생모와 혼인 후 →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가 처 이외의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 혼인 중의 자는 아니지만, 인지의 효력은 발생한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 → 국내에서 출생 → 한국인 생부는 인지의 방식으로 인지신고친생자 출생신고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 → 일본에서 출생 → 한국인 생부는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자녀(한국인)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일본 거주 재외국민인 부가 일본법에 따라 인지신고 후 → 일본의 출생계 등본을 제출하여 인지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 있다.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확인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5호 제2조(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 및 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5호 제4조(친생자 출생의 신고)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5호 제5조(등록부 정정 신청 등)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출생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87조의2 제3항 →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외국인)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5호 제6조(등록부 정정 방법 등)

①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신고인

부가 법 제57조에 따라 혼인 외의 자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자부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인지는 창설적 신고로 위임대리는 불허용 → 인지자(부)가 무능력자인 때에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친생자 출생신고 →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의 사망 후에는 본 조에 의한 부자관계 인정은 불가능 → 인지청구의 소에 의해야 한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모의 출생신고 후 →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 법원의 허가에 의하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조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인지의 효력이 없고 → 법률상 당연 무효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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