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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목적의 변경

회사의 성립 후에 그 상호, 목적을 변경할 경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 비록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존립기간이 지나거나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의해 해산되지 않는다.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 그 기간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시에 회사는 당연히 해산한 것이 된다.

인감의 제출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나, 인감을 교체하는 경우(대표자 변경)가 아니면 인감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본점의 이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이 들어가지 않는다.

관내이전등기 →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필요 없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옮기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관외이전등기 →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옮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점이전결의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도 첨부해야 한다.

구체적 장소 및 시기를 결정 →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자 결정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의 본점이전(관내이전)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를 독립된 최소행정구역으로 정한 경우 →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한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해산한 회사) → 청산인회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 →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를 구체적 소재장소까지 정한 경우 → 정관변경이 필요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다른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로 본점이전(타관이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절차

회사를 대표하는 자(대표이사, 집행임원)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등기한다.

그 외의 등기사항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한다.

본점이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 본점이전등기를 한다.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한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 해당 등기기록에 따라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첨부정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 →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결정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정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 내에서의 본점의 구체적 소재장소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이전 → 구본점과 신본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각각 다르다.

 

인감의 제출

대표이사 등의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나 → 다시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 → 종전 본점의 등기기록을 말소한다.

신본점 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을 때 →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 본점이전의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 →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떄 → 회사성립의 연월일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본점 및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나의 서면으로 작성 가능)해야 한다.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기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 시 → 신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은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는 볼 수 없다.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자본금의 액면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결정한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등기기간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해야 한다.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을 등기해야 한다.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특례

신청방법 →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 →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본점 및 지점 일괄신청 →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배인의 등기는 본점 및 지점 공통등기사항이 아니므로 → 본점 및 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없다.

 

일괄신청이 가능한 경우(원칙) → 목적 변경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등이 가능하다.

일괄신청이 불가한 경우 → 본점의 타관이전은 다른 사항과 일괄신청이 불가능하다.

지배인을 둔 장소 변경 + 상호 변경 →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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