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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항공교통관제절차, 고도정보
-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상승 또는 강하에 대한 제한사항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 조종사는 응답하자마자 상승 또는 강하를 시작하여야 함
- 지정고도의 1,000FT 도달 이전까지: 항공기의 성능에 맞는 적정 상승/강하율로 비행 → FAR AIM에서 의미하는 OPTIMUM RATE
- 지정고도의 1,000FT 이내 → 지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500 ~ 1,500FPM의 비율로 상승 또는 강하
- 조종사가 최소한의 비율로 상승 또는 강하할 수 없거나, 상승 또는 강하 중 중간고도에서 수평비행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
ㆍFAR AIM, ADDITIONAL REPORTS
- 항공교통관제절차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ㆍ강하율 500FPM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DESCENT AT PILOT'S DISCRETION
- 10,000FT에서 속도를 250KTS로 줄이는 경우
- 관제사로부터 지시받은 고도 도달 1,000FT 이내
- 500FPM보다 적은 강하율은 관제사의 모니터에 시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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