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ㆍ명도소송

- 부동산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을 6개월 넘긴 경우

-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

- 임차인이 차임 (월세)를 2기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민법 제640조)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함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


ㆍ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집행불능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


ㆍ판결문 받은 이후 절차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원 발부 (비용 각 500원)

- 한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대상지 약도를 준비하여 집행관 사무실 방문

-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약 25만 원 정도를 납부

- 집행관이 현장 방문 후 본집행을 해야한다면 별도 추가 납부 (평당 10만 원 정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