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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 지점의 상호에는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개인기업(상인)의 경우에는 수 개의 영업에 수 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상대적 등기사항이나, 일단 등기를 했다면 그 변경과 소멸의 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회사의 상호는 수 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한 개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절대적 등기사항이고, 회사의 상호는 회사등기부에 한다.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설립등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미리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다.

상호의 가등기는 등기배척효과에 있어서는 본등기와 그 효력이 같다.

 

상법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상호의 등기는 상대적 등기사항으로 안해도 된다. 그러나, 일단 등기를 했다면 변경과 소멸의 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 된다.

여기에는 영업의 동일성이 없고 상호등기는 필요하지 않지 않지만, 등기를 한 이후에는 권리가 강화된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사용권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상호전용권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상호의 등기가 이를 강화한다.

상호권은 기업(영업)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질과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적 성질(무체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상호전용권(등기 전)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 상호권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타인과 자기의 영업의 동일성은 요건이 아니다.

이를 위반 시 사용폐지를 청구 가능 → 현재와 장래의 사용금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호권자는 사용폐지청구권과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전용권(등기 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가해자는 부정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전용권(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사전등기배척권이라고 한다. 상호전용권(금지)등기법상효력(말소)도 인정한 규정이며, 상호의 가등기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동일상호가 같은 지역 내에 경합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인정된다. 본점소재지에 지점소재지의 상호의 등기도 지점의 표시를 부기등기하면 인정된다.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인격권적 성질로 인해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 양도, 압류, 상속이 되지 않는다. 영업을 폐지하면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상호는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 →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대항요건)가 요구된다.

상호의 상속 → 상호상속의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타인에게 처분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호를 폐지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등기해야 한다.

 

상법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할 수 있다.

→ 2주간 내에 폐지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건으로는 명의대여 + 외관존재 + 상대방(제3자)의 선의가 있다.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 + 상호진실주의를 담보한다.

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명시적, 묵시적)해야 하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이면 모두 포함된다.

명의대여자 → 상인이 아닌 자(실질적 영업은 명의차용자), 상인, 공법인(인천직할시 등)도 가능하다.

명의차용자상인, 대리인, 대행인(하도급거래)도 포함되며,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만약 명의의 사용을 허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명의사용철회를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사용을 저지(중지통지 X, 단순한 이의제기 X)해야 한다.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없다면 →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면 되고, 영업이 있다면 → 영업의 외관이 동일한지 살펴보면 된다.

단, 제3자가 자신의 상호 아래에 대리점명칭의 부기사용을 허락(묵인)받은 것은 곧바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백종원의 부대찌개라는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영업 중이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부대찌개를 파는 영업을 하고 있다면 → 외관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명의차용자의 거래의 상대방(제3자) → 명의대여자 A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어야 한다.

명의대여자 백종원이 명의차용자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의대여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거래의 상대방 → 명의차용자 B와 직접 거래한 제3자 C를 말한다. 오인이란 선의(악의 및 중과실이 없음)일 때를 말한다.

만약 제3자 C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A는 면책된다. 당연히,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 A에게 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여기서 연대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거래상대방 C는 A 또는 B에게 선택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A가 변제했을 경우에는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책임의 범위 → 명의차용자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한정된다.

명의차용자의 행위 →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한다.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 → 거래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 등은 포함되나, 개인적인 채무는 제외된다.

명의차용자의 거래로 인한 채무 →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영업범위 내의 채무에 한정되며, 어음행위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정미소 영업의 허락을 받아 빌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명의대여자 A와 명의차용자 B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면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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