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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영업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상의 특수계약으로 법률적(사실적)으로 영업능력이 없는 사람이 익명출자하여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익명조합의 당사자(원칙) → 영업자(상인이나 소상인)와 익명조합원(상인, 비상인, 수인이 공동으로도 가능)이다.

이익의 분배 → 영업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이 없으면 안 줘도 된다.

따라서,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은 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나 금융피라미드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익명조합원 → 출자의무를 부담 + 출자목적물은 재산(금전 또는 현물)에 한정, 신용이나 노무는 제외(민법은 가능) + 업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법률상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는데, 그 영업금의 이익을 자기용도에 소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익명조합계약 →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영업자 → 영업수행의무를 부담한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는 없지만 영업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연재산이 손실로 감소(500만 원 → 400만 원) → 손실분을 채워넣어야 이익배당청구가 가능하다.

500만 원 출자 → 600만 원 손실 → 받은 이익의 반환의무나 출자의무는 없다. 이미 받았던 1,000만 원의 수익에서 일부만 반환하라고도 할 수 없다.

 

영업자 → 자기 명의로 영업하므로 익명조합의 채무에는 무한책임을 지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영업자만이 소송당사자가 된다.

조합의 채무가 조합의 재산으로도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한다.

익명조합원 → 영업을 수행(업무집행, 대표행위)할 권리가 없으나,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나 상호 중에 사용토록 허락했다면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상법 제83조(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파산

영업자의 사망, 성년후견개시(금치산자), 파산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시 익명조합은 종료된다.

 

상법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합자조합계약은 상법상 특수한 계약으로서 기업조직에 관한 장기적 계약이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민법상 조합과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합자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상법상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서(회사의 정관과 유사)에 총조합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다.

합자조합의 모든 조합원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하고, 조합원의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법 제86조의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조합의 효력발생일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이하 법정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상법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업무집행조합원도 집행권한이 없음을 계약할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으나 조합계약에 의해 업무집행권이 부여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업무감시권이 있지만 조합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외적 행위에서 대리할 권한이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은 권한이 없으나 조합계약으로 대리권(일부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

 

경업피지의무 및 자기거래금지의무

업무집행조합원 → 경업피지의무 부담하나 조합계약으로 의무배제할 수 있다.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 불가하나 조합계약으로 자기거래 가능하다.

유한책임조합원 → 경업거래를 할 수 있고, 겸직이 허용되지만, 조합계약으로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상법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업무집행조합원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 → 합자조합의 대외적 행위에 대해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계약에 의해 대리권(일부)을 부여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 → 합자조합의 채권자에 대해 인적, 연대, 무한, 직접의 책임을 부담(조합에 변제자력이 없거나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때)한다.

유한책임조합원 → 합자조합의 채권자에 대해 출자가액 한도에서 인적, 유한, 직접의 책임을 부담한다.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자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 조합계약에서 정해진다.

회사의 청산과 계속, 해산 및 청산의 등기, 청산인선임 등 →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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