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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박은 민법상 동산에 속한다.

선박의 속구 → 민법상의 종물은 아니지만,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선박의 처분에 따른다.

등기선, 등록 가능한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 당사자 간의 합의(인도)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나, 등기 및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박의 압류 또는 가압류 금지 →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항해를 종료할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단,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연료 등), 총 20톤 미만의 선박 →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선장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또 그 대리인으로서 공법상 및 사법상의 법정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선임 →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 선박임차인 포함)가 선임한다. 단,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때 → 대선장을 선임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경우 → 선장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의 만료 시 →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무해조치권

법령이나 계약에 위반한 운송물은 언제든지 양륙(처분) 가능,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포기(버림) 가능하다.

위법선적물의 운송 → 운송 후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원칙적으로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의 한도액(유한책임)으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

단, 선박소유자 자신이 고의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에도 무모하게 한 작위 및 부작위 손해 →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선박소유자 본인, 선박임차인, 선박운항자 자신에게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단지, 선박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선박소유자 등), 법인인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도 →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해 책임을 생기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선박소유자 등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 책임제한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조자 →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어도 책임이 제한된다.

책임소유자 등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 → 책임제한을 제3자(채권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1호 → 선박 및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한 사람의 사망 및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물건의 멸실 및 훼손으로 생긴 손해채권을 말한다.

2호 → 운송물, 여객,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생긴 손해채권을 말한다.

3호 → 1호와 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채권(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등이 있다.

4호 → 1호, 2호, 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및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채권을 말한다(선박의 기름유출 → 어장에 손해 → 그 제거에 드는 비용).

 

유한책임의 배제채권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자(책임보험자 제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제한되지 않는다(무한책임).

선상, 해원, 기타 사용인의 직무가 선박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 이해관계인(고용인, 상속인 등)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 제한되지 않는다(해원 등이 사망한 경우 전액 배상).

해난구조료채권, 공동해손(손해배상)의 분담채권, 유류오염손해채권, 원자력손해채권책임제한이 불가(무한책임)하다.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 해양사고(침몰)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 제한되지 않는다(침몰된 배와 화물을 건져내는데 드는 비용은 무한책임).

어로활동으로 인한 어선상에서 생긴 손해 등 → 배제되지 않는다(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무한책임).

결론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만 유한책임을 지고 나머지 고의 등으로 인한 것은 유한책임에서 배제되므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제한총액 및 반대채권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을 받는 채권자에게 동일한 사고로 생긴 손해채권을 소유(쌍방과실의 선박충돌 등) →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책임제한을 받는다.

 

책임제한절차, 증명책임 등

책임제한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 → 책임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년 내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을 한다.

법원의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 시 → 책임제한이 될 수 있는 다른 자(관련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개별소송이 제기된 경우 →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책임제한의 배제사유(고의, 무모)의 부존재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책임제한의 배제사유(고의, 무모)의 부존재소명해야 한다.

책임제한 확정의 효력 →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효력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박우선특권

1호 → 채권자의 공동이익 소송비용, 항해선박 관련 제세금, 도선료,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등 →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2호, 3호, 4호 → 선원 및 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채권, 해난구조료채권, 공동해손분담채권 →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선박충돌 및 기타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항로관련 손해,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선박우선특권이다.

항해를 위한 선박의 수리비검사비, 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채권 → 선박우선특권이다.

선박경매를 위한 정박료 → 경매집행비용이다. 경매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된다.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그 선박과 속구이다.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은 제외된다. 피담보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 기수운임과 미수운임을 포함한다.

선원 등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된다.

단, 선박소유자가 수령할 보험금, 기타의 장려금, 보조금은 부수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유권한).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동일 항해에서 생긴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 →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해난구조료채권공동해손분담채권의 경합 → 뒤에 생긴 채권이 우선,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경합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우선한다.

단,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따른 우선특권 →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선박우선특권은 다른 일반채권 및 선박저당권, 선박질권에도 우선하나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보다는 후순위이다.

임금우선특권 > 선박우선특권 > 질권 및 저당권 순으로 우선한다.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및 소멸

선박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매청구권의 행사 →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 없이 선박에 대한 채무명의 없이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선박에 대한 가압류 필요 없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 등기선, 비등기선의 구별 없이 인정되며, 선박양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인 경우에도 언제나 대항할 수 있다.

추급권 →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이다.

선박우선특권의 내용 →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양수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추급성에 의해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특권만 인정된다.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그 선박을 소유중인 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 → 배당요구 없이 우선배당대상이 되나,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

단,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까지 따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우선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박우선특권을 우리나라에서 실행 시 →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 절차법에 따르되,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여부는 국제사법규정상 선적국적으로 판단한다.

선박우선특권의 유효한 이전 여부 판단 →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할 수 있다.

선박채권자 우선특권의 소멸시효 →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도 준용된다.

 

선박저당권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이다. 저당권의 목적은 등기선박에 한정된다.

선박저당권의 내용 → 선박의 속구도 포함되며, 건조 중의 선박도 포함된다.

선박저당권의 규율 →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된 선박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동산은 등기될 수 없음).

 

선박저당권의 순위 → 선박저당권 상호 간에서는 등기의 선후에 따르고, 선박저당권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언제나 후순위이다.

선박저당권과 선채용선등기권(배를 빌릴 때 등기하는 것)이 경합 시 →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선박저당권의 효력(경매권, 우선변제권) → 부동산의 저당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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