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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송하인의 의무

운송물 제공의무 →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장소,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물을 제공한다.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계약해제로 간주하고 선장은 즉시 발항 가능, 송하인은 운임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하인의 의무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815조(준용규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을 준용한다.

수하인의 운송물의 일부 멸실 및 훼손에 관한 통지 →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 수하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멸실 및 훼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경우 →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발송의 의무가 있다.

통지가 없는 경우 →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물건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 → 수하인의 통지의무는 필요하지 않다.

 

운송인의 의무

감항능력 주의의무 → 해상운송인(선원, 선박사용인 등)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과실)한 경우 → 운송인이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해태가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특약으로 경감, 면제가 불가하다.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운송인(선원, 선박사용인 등)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인도에 주의를 해태(과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상법 제798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한다.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직무집행에 관한 것인 때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단,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및 부작위 →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작위는 법적 및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선장, 해원, 도선사,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항해과실) 또는 화재로 인한 것인 경우 → 배상책임을 면한다.

운송인(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선박의 감항능력의 결여로 인한 화재 →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 운송인은 면책된다.

 

복합운송인의 특별책임

복합운송계약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한 계약을 말한다. 종합물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핵심요소는 복합운송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 →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 →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제척기간 →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 →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인도의 거절, 운송의 중단 등의 경우 →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기산된다.

 

재운송계약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과 합의로 연장된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준용규정 → 운송물 멸실과 운임(제134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36조), 손해배상의 책임(제137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제138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제139조), 수하인의 지위(제140조) 등, 육상운송에서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해상여객운송계약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부담한다.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 시 → 운송인은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객이 항해 시작, 항해 도중에 정박항 등에서 승선을 지체하는 경우 →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여객은 운임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 발항 후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고 각각 운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객이 사망, 질병,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항 에는 운임의 3/10, 발항 에는 운임의 3/10 또는 운송의 비율의 운임을 운송인이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복)용선계약

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는 운임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이다.

선박 → 선원의 승무 + 항해장비 갖춤 →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통해 선박을 간접점유(사실상 선박소유자의 지휘 및 감독)한다.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및 선장의 발항권 →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의 선적이 없어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선장 →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운송물의 전부의 선적이 없어도 즉시 발항할 수 있다(선박소유자가 선원 및 장비, 선장을 간접점유하면서 선박을 사용).

 

정기용선계약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선원의 승무 + 항해장비 갖춤)을 제공 →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통해 간접점유(항해용선과 동일)한다.

용선자는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 +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이다.

정기용선자 → 선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선박의 자유사용권)이 있으므로, 스스로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한다(항해용선은 간접적 점유).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정기용선자의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 → 선박소유자가 대신 책임진다.

 

 

정기용선자, 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상법에는 정기용선자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어 상법 제850조의 선체용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용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선박소유자의 선박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선체용선계약

용선자의 관리 및 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 +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선박을 통째로 임대) + 용선자는 용선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한다.

해상운송의 주체 → 선체용선자 > 정기용선자 > 항해용선자 순으로 주체성이 높다. 항해용선, 정기용선은 선박소유자가 선원, 장비, 선장까지 다 갖춰준다.

 

선박의 점유 →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 → 용선자가 직접 점유 및 용선료(임대료) 지급 →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장 및 해원의 공급의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 용선자가 해원을 관리, 지배하고 선박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선체용선계약(임대차)으로 본다.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해 선체용선등기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음, 의무는 아님).

당사자 사이의 채권의 소멸시효 → 선박이 반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기간 단축의 효력 → 단축에 관한 약정을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 시 →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된다(해상운송의 주체로 본다).

선체용선자 → 항해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제한을 선체용선자도 주장할 수 있다.

선체용선자의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효력이 없다.

선체용선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 →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선하증권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 또는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 →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을 잃는다(화물상환증과 동일한 개념).

양륙항 외에서의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 등

양륙항 또는 양륙항 외에서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 선장은 지체 없이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통지를 발송한다.

양륙항에서 1통의 선하증권의 소지자의 청구로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은 지체 없이 공탁 + 각 청구자들에게 통지를 발송한다.

공탁한 운송물 →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격지자(멀리있는 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 →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간주 → 발송한 때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화물상환증의 규정 준용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제129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0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제132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제133조), 선하증권의 발행(제852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제855조)를 준용한다.

 

공동해손

선박적하(물건)의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및 적하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비용(상당한 인과관계 필요)을 말한다.

인명구조를 위한 선박 및 적하의 처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선박이나 적하 중 일부가 반드시 잔존해야 분담비율을 나눌 수 있다.

 

공동해손분담청구권자 →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해상운송인(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 재운송인 등 모두 포함) + 적하이해관계인(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해 일정한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의 범위 →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손해나 비용의 전액이 포함된다.

단,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화물 + 종류와 가액의 명시 없는 화폐나 유가증권과 기타 고가물 + 갑판에 적재한 화물(관습상 허용물품과 연안항행의 경우는 제외) → 물건이 보존된 경우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서 제외한다.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 →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 그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해손의 분담액 → 그 위험을 면하여 잔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 + 운임의 반액 + 공동해손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공동해손의 분담액의 산정 →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적하멸실의 경우는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비용을 공제한다(멸실된 부분은 운임비용에서 제외한다는 뜻).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 선박, 속구, 적하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경우 → 소유자는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으로 청구가 없으면 소멸,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선박충돌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에 수면에서 충돌하여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수면(내수면, 해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상법상의 선박충돌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특별규정이다.

충돌은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간접적 충돌도 포함된다.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선박의 충돌 → 피해자(선박소유자, 제3자 등)는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제척기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 → 그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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