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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행위의 대리 및 대행

어음수표행위는 대리에 친한 법률행위로서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며, 대표와 대리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어음수표법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만 있으므로 민법이나 상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대리방식 →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어음수표상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대행방식 → 타인이 본인 명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형식적 요건

엄격한 현명주의자신이 대리인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대리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대리인임을 알았다면 책임을 부담(비현명주의)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 본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해 대리행위가 상행위의 대리행위(비현명주의)임을 주장하더라도 본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리인, 대표이사 기타 그 자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반드시 어음에 표시해야 하며,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를 해야 한다.

대리, 대표를 직접 표시하는 문자 외에도, 지배인, 지점장, 후견인 등의 표시도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 시 → 대표자, 대리인까지 표시하지 않아도 그 어음은 효력이 있다(수취인은 상관 없음).

 

회사(법인) → 원칙은 대표기관(대표이사)에 의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더라도 회사의 위임관계이므로, 회사의 대리로서 어음수표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회사의 대리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로서 유효하다.

비영리법인 → 대표기관인 이사(이사장)에 의한 어음수표행위(구성원이 간사의 자격을 표시하여 한 어음행위는 대리인에 인한 어음행위)이다.

학교(법인이 아님)학교장이라는 명칭은 대리인 또는 대표기관의 표시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어음행위로 본다.

 

어음수표행위의 대표(대리) →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엄격한 요식주의)이 필요하다.

단, 판례에서는 대표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한 어음수표행위에 대한 사안(직인날인 또는 사인날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주식회사 대표이사인이라고 조각직인을 날인한 경우 → 유효한 대표자격의 표시이므로, 어음수표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리 → 대리인은 어음수표면에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의무가 있다.

대행 → 직접 본인(회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대표기관(대리인)인 자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 인의 명칭은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직인만 날인된 경우 → 어음행위는 무효로 본다.

 

실질적 요건

대리권의 실질적 요건 → 대리인(대표기관)이 어음수표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수권이 존재해야 한다.

수권행위 → 어음수표면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포괄적 및 정형적 대리권의 제한과 제3자 보호 → 지배인과 대표이사는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영업주(회사)가 지배인(대표이사)에게 어음수표행위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한 경우 → 그 어음수표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선의 → 단순한 과실을 말한다(중대한 과실은 제외).

제3자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 자기거래제한 → 민법 제124조 또는 상법 제398조가 어음행위에도 적용된다.

직접거래(자기계약, 쌍방대리) + 간접거래(이해충돌) → 본인(회사)과 대리인(이사)간의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상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 시 → 대내적으로는 무효이며,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인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본인(회사)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하다.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

대리인으로 어음수표행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고 + 본인에게 일정한 귀책사유 →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어음수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음수표법의 무권대리인(표현대리인 및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규정 +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 보충적(수정적)으로 적용된다.

 

민법 제125조 → 어음수표행위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되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경우이다.

민법 제126조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어음수표행위를 대리한 경우이다.

민법 제129조 → 대리권의 소멸 후에 어음수표행위를 대리한 경우이다.

표현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제3자 → 어음수표행위의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범위는 직접의 상대방에 한정된다.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 해당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 →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약속어음의 보증 → 보증인의 단독행위(발행인을 위해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하는 목적) → 구체적, 실질적 상대방은 발행인 →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어음행위가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해 유추적용이 되려면 →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 및 확인할 의무가 있다(정상적이지 않은 어음이면 반드시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법상의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성립표현지배인 또는 표현대표이사, 지배권(대표권)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불가제한성(대리권을 제한)에 위반한 어음수표행위,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부실등기 된 자의 어음수표행위에 대하여 본인(회사)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등에 성립한다.

보호되는 제3자(상대방)의 요건 →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어음수표를 취득한 직접의 상대방 + 어음을 다시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본인(회사) →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어음수표상의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본인의 책임감경)가 불가하다.

표현대리인 →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무권대리인)으로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어음수표상의 책임은 병존하므로, 어음수표소지인은 본인이나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선택하여 물을 수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자가 어음수표면에 대리인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서명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본인(회사 등)은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표현대리책임을 지고, 무권대리인은 어음수표상 책임을 부담한다.

 

 

월권대리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 → 어음수표법의 협의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책임범위 → 본인수권범위 내 책임을 지고, 월권대리인은 어음수표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나 어음수표소지인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은 5억 원의 어음을 위임했는데 대리인이 10억 원의 어음을 발행했다면, 본인은 5억 원 내에서, 월권대리인은 10억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타인이 어음수표면에 본인 명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은 대리와 다르나, 효과는 대리와 유사하다.

어음법, 민법, 상법상의 규정에 없으므로, 학설, 판례와 해석으로 해결한다.

형식적 요건대행자가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한다. 법인의 기명날인의 대행은 대표기관 이외의 자가 기명날인을 대행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 → 대행자가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권이 존재해야 가능한데, 대행권이 없이 대행하면 무권대행으로 위조가 된다.

유권대행 → 본인 자신의 어음수표행위가 되므로, 본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무권대행 → 본인은 피위조자로서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어음수표상의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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