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을 매매한지 거의 1년 만에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라는 통보가 왔다.

"지금부터 너를 탈탈 털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면 된다.

구청에서 소명서를 작성하라고 통보하고 →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로 소명을 요청하고 → 그래도 불충분하면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된다.

 

이 서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인에게 발송이 된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들을 종합해서 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인지 판단하고, 의심스러우면 연락이 올 것인데 아직은 연락이 없다.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은행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입출금 내역이 아니어도 된다.

특별히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출하는 서류는 각 관할구역의 구청 및 세무서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면 되겠다.

다음 주택 구입시에도 필요할 것 같아 내역을 남겨둔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입출금 내역 →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을 캡쳐해서 첨부하면 된다.

자금조달 증빙서류 → 주택을 매수할 때 작성했었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관련된 사항을 첨부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할 때, 전세금을 반환받아서 매매에 사용했다면, 그 전세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을 첨부한다.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서 구매했다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첨부한다.

차용증 →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매했다면, 그 차용증과 이자 등 이체내역을 첨부한다.

이 소명서를 받아본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각 이체내역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면 좋다.

 

아래는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양식이다.

구청에서 보내준 양식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어디에서도 이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똑같이 만들었다. 파일은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면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손으로 쓰기 귀찮아서 전부 다 똑같이 HWP 파일로 만들어서 구청 담당자 이메일로 보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내역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제출했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