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선거제도이다.
※ 선거공영제 판례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전액이나 반액을 보전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부재자 투표와 재외선거인 투표 판례
-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 → 팩스 등으로 가능 → 선거권을 침해한다.
- 부재자투표시간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 → 인계 및 발송절차의 지연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 → 침해하지 않는다.
- 부재자투표시간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 일과 이전에 투표할 수 없음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주민등록이 없고 국내거소신고도 없는 재외선거인 →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불인정 →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침해하지 않는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불인정 → 재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관을 가동할 수 없음 → 침해하지 않는다.
-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이유 등 → 침해하지 않는다.
-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 → 선거 공정성 확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 등을 고려 → 침해하지 않는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 → 개표절차를 감시할 수 있고, 개표관람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 →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재선거는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하는 것, 보궐선거는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 또는 제1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선거가 적법 및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 선거무효의 사유 판례
-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선거법 위반으로서의 처벌대상일 뿐 → 선거무효의 원인은 아니다.
- 선거소송은 →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MS LAWYER PREPS > CONSTIT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강의 노트 027 :: 지방자치제도, 기관위임사무, 조례, 주민소환제도 (0) | 2021.08.15 |
---|---|
헌법 강의 노트 026 :: 직업공무원,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0) | 2021.08.13 |
헌법 강의 노트 024 ::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 선거구구역표 (0) | 2021.08.11 |
헌법 강의 노트 023 :: 정당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위헌정당해산 (0) | 2021.08.11 |
헌법 강의 노트 022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0) | 202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