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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선거제도이다.

 

※ 선거공영제 판례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전액이나 반액을 보전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부재자 투표와 재외선거인 투표 판례

-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 → 팩스 등으로 가능 → 선거권을 침해한다.

- 부재자투표시간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 → 인계 및 발송절차의 지연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 → 침해하지 않는다.

- 부재자투표시간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 일과 이전에 투표할 수 없음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 주민등록이 없고 국내거소신고도 없는 재외선거인 →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불인정 →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침해하지 않는다.

-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불인정 → 재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관을 가동할 수 없음 → 침해하지 않는다.

- 재외선거인에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이유 등 → 침해하지 않는다.

-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 → 선거 공정성 확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 등을 고려 → 침해하지 않는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 → 개표절차를 감시할 수 있고, 개표관람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 →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재선거는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하는 것, 보궐선거는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다.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 또는 제1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선거가 적법 및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 선거무효의 사유 판례

-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선거법 위반으로서의 처벌대상일 뿐 → 선거무효의 원인은 아니다.

- 선거소송은 →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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