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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68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상 선거원칙

선거구의 인구편차 →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1/3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거제도의 유형

다수대표제 → 다수파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는 선거제도 → 1명만 가능하다.

소수대표제 → 소수당에서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대표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 → 2인 이상 가능하다.

비례대표제 → 각 정치세력의 지지도(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다수가 될 수 있다.

 

대선거구제 → 선거구당 6인에서 10인을 선출한다.

중선거구제 → 선거구당 2인에서 5인(지역구, 자치구, 시 및 군의원선거는 2인에서 4인)을 선출한다.

소선거구제 → 선거구당 1인(지역구 국회의원선거 1인)을 선출한다.

 

보통선거의 원칙 →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다.

엄격심사기준 →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법률(헌법 X, 조례 X)로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선거권이 박탈된다.

 

※ 선거권 침해 여부 판례

- 선거권 연령을 현재 20세로 정한 것 →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의 마련 →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 → 선거권의 제한이 아니다.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 →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국재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 침해한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을 제시 →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 있는 다른 공신력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움 →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모두 박탈 → 침해의 최소성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위헌(선거권 O)이고, 수형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개성 전까지 존속) →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 지역농협(사법인)의 조합장선거 →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등 →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 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 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 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 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 원

5.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 시군의원선거는 200만 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명부에 따라 정당이 비용을 지출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 피선거권 침해 판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피선거권 미부여 → 주민등록만 할 수 없을 뿐, 국민인 주민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공직선거에서 입후보 제한 → 보통선거원칙에 위반 → 피선거권을 침해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 선거일 전 120일까지(180일은 위헌) 그 직을 그만둬야 → 합헌이다.

- 기탁금제도 →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등 → 필요불가결하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기탁금 5억 원 납부를 규정한 것 →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 → 헌법불합치하다.

- 기탁금의 국고귀속 기준 득표율을 유효투표총수의 20/100으로 규정 → 위헌 → 15/100으로 개정 → 합헌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 →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납부 →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 → 침해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 →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미실시 → 예비후보자로서 불성실하다고 단정 불가 → 침해한다.

 

※ 피선거권 침해 부인 판례

- 예비후보자 등록 시 → 해당 선거 기탁금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미등록한 경우 등 → 국고에 귀속 →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선거의 원칙

투표의 수적 평등(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인정)을 인정하고,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1표 1가치)를 의미한다.

사표 →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에게 던진 표를 말한다. 사표가 많아질수록 선거의 평등을 해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구획정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의 문제 → 투표가치의 불평등 문제를 발생시킨다.

A지역구의 10만 명이 1인 선출, B지역구 20만 명이 1인 선출 → A지역구 유권자의 1표의 가치를 가지고, B지역구 유권자는 1/2표 가치를 가진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 →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선거구 불가분의 원칙 →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위헌선언을 해야 한다.

A지역구는 100명이 1인 선출, B지역구는 10만 명이 1인 선출 → 같은 1표임에도 그 가치가 1,000배가 나게 된다.

 

※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 판례

- 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1천만 원을 기탁하고, 무소속후보자에게는 2천만 원을 기탁하게 하는 것 → 불합리한 차별 → 위헌이다.

- 정당에만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 무소속후보자에게는 불허용 →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 → 기회균등의 원칙 → 합헌이다.

-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 의석순, 정당명 등 합리적 기준에 따름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무담임권과 관계 없음 → 합헌이다.

-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정치적 의사 등을 후보자를 통해 제시하는 의미 → 합헌이다.

- 기타 정당에 대한 특혜에 관련된 판례들 → 대부분 합헌이다.

- 공직선거 후보자 중 주요 후보만을 초청하여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 및 공표한 것 →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판례

-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 →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선거 →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등 고려 →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선거의 원칙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의사(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중간선거인이나 정당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대표제 →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된다.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별도의 투표 없이 →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 →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

 

비밀선거의 원칙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강제와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 + 자유선거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선거의 비밀 판례

-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 → 선거원을 침해한다.

- 팩스를 이용 → 비밀 노출의 위험이 적거나 없고, 비밀이 노출되어도 불가피한 측면 →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자유선거의 원칙

1인 1표 방식의 비례대표제 → 1회의 투표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밖에 없어 → 절반의 선택권이 박탈된다.

 

비례대표제

각 정치세력의 득표율이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이다.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정확하게 반영 → 사표방지(평등선거원칙에 부합) + 소수의 의회진출 기회를 부여(민주주의 정치원리에 부합)한다.

군소정당의 난립 → 정국의 불안정 → 안정적 다수의 필요 → 저지조항이 등장한다.

저지조항 →일정 미만의 득표나 의석을 얻은 정당을 → 의석 배분에서 배제시키는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선거제도의 내용

 

헌법 제41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 당내 경선 →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에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 및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호영역 판례

- 단체의 낙선운동 →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규제 →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 →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 참정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판례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 행위에도 적용된다면 → 헌법에 위반된다.

-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에게 → 그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지나치게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님 → 위헌이다.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에게는 금지 → 합헌이다.

- 예비후보자 → 홍보물 수량을 제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 → 침해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 → 배우자가 지정한 1명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 →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 → 정당활동을 통해 가능 → 침해하지 않는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의 연설, 대담을 금지 → 정당선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규정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선거개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 일률적으로 금지 → 지나치게 제한한다.

-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통역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은 것 → 장애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 → 여러 선거방송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침해하지 않는다.

- 언어장애 후보자에게 인쇄물의 배포와 같은 선거운동이 추가로 허용되지 않음 → 평등권의 침해라 볼 수 없다.

- 중증장애인 후보자 →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 →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 →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 → 침해하지 않는다.

- 선거구구역표가 실효된 기간 동안 행한 기부행위 → 입법시한까지 새로운 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 →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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