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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 비법인사단이며 사적단체이다.

 

정당의 법적 성격

정당은 비법인사단이며,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능력 → 기본권 주체성 인정 →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의 대상성 → 공권력의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 대상이 아니다.

권한쟁의심판 → 당사자능력 없음 → 국가기관끼리의 다툼을 해소 →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대장 +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 18세 이상 → 법률상 자격이 있다.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허가제는 금지되나 등록제는 허용된다.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설립의 자유 침해 여부 판례

- 정당은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율 →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정당조직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 →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가입했던 정당에서 탈퇴할 자유 등도 포함된다.

-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입법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 →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

- 정당의 등록요건 → 5 이상의 시도당(지역정당의 배제)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군소정당의 배제) → 합리적인 제한 → 침해하지 않는다.

- 경찰청장 → 퇴직일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 →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 그 후보자 명부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정당의 임기만료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당의 임기만료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해야 한다.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헌정당의 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법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 비슷한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위헌정당해산의 요건 판례

- 정당의 목적 →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 정당의 활동 →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 위헌정당해산의 요건 판례

- 민주적 기본질서 →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 →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주요한 요소이다.

- 위배 →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닌 →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산대상인 정당 → 등록된 기성정당에 한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 목적은 정당의 강령, 당헌, 당간부의 연설 등이며, 활동은 당간부의 활동 및 평당원의 당명에 의한 활동도 판단자료가 된다.

비례의 원칙 → 강제적 정당해산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면 →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부의 제소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을 제소한다.

헌법재판소 →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의 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해산결정의 집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정당의 해산 →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말소행위는 확인적 의미를 갖는다.

대체정당의 금지 →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유사 목적을 가진 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 같은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 → 국고에 귀속한다.

소속위원의 자격상실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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