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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 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 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 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판례

- 지방의회 의원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부적법하다.

- 교육감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 교육감은 집행기관 →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가 아님 →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당사자능력

국가기관의 범위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 예시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인정기준 →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 +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 → 국무총리나 피청구인을 통한 분쟁 해결 또는 국무위원들과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 가능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 분쟁을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으로 해결 불가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장관 →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헌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 →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 → 사적 및 정치적 결사 내지 비법인사단 →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섭단체 → 헌법에 규정되지 않고, 국회법에서 인정된 권한일 뿐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 소송담당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주체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만을 주장 가능 → 헌법재판소법에 제3자 소송담당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국회의 의사가 → 그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 본질에 어긋난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판례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 →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음 → 부적법하다.

-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인정 → 국회부의장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진행 방해 등을 한 국회의원 →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자신의 심의 및 표결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 법률의 제정 및 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짐 →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처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법적 중요성)이 있는 것 → 모든 법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일반적 규범의 정립까지도 포함된다.

 

※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처분 판례

- 처분 →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 →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의 제정행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해야 한다.

-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강남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산출 통보행위 → 강남구의 법적 지위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음 →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 원칙적으로는 장래처분의 행사 이후에 가능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 확실하게 예정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작위

관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권한 → 헌법이나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부여한 독자적 직무상 권능을 말한다.

 

※ 청구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 판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는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

- 국회의원 →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침해를 이유로 →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아님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고속철도역의 명칭 결정 → 국가의 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동 명칭의 변경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없음 → 침해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기관위임사무인 공사를 하면 → 소정의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이를 보전받을 수 있음 →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 →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이 발생 →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는 관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없다.

 

청구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추완이 허용된다.

단, 장래처분에 의한 권한 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 →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심판의 이익

권한쟁의심판에서 권리보호이익은 청구요건으로서 →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권한침해의 ⑴ 확인결정, ⑵ 취소결정, ⑶ 무효확인결정을 할 수 있다. 취소결정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기각된다.

 

※ 무효확인결정 판례

- 입법절차상의 하자 →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아니라면 →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률의 위헌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의 본안결정 → 명문상으로 인정 → 기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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