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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개정

건국헌법 →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규정,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사회적 기본권 목록을 설치하였다.

제5공화국헌법 →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연좌제 금지, 쾌적한 환경권 등이 신설되었다.

제6공화국헌법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피의자보상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통지구조의 개정

건국헌법 → 대통령과 부통령은 4년 임기로 국회에서 간선(현행은 5년 임기 단임제) → 1차에 한하여 중임이 허용되었다.

제2공화국헌법 → 정당제도,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헌법재판소 등이 들어왔다.

국정감사 조사권 → 제6공화국헌법에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모두 헌법에 규정된다.

 

헌법개정 절차상 하자

1952년 헌법개정(발췌개헌) → 정부측의 대통령 직선제 + 야당측의 의원내각제 → 공고절차, 국회의 토론을 생략하는 등 헌법개정절차가 무시되었다.

1954년 헌법개정(사사오입) → 대통령의 3선을 위한 헌법개정안 제출 → 국회 재적위원 2/3에서 부결 → 사사오입의 원칙을 주장하여 가결로 선포하였다.

1962년 헌법개정 → 박정희 주도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한 헌법안을 →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 국가의 소멸은 국적의 상실사유가 된다.

국적법은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한다.

 

국적법

단행법이며, 부모양계혈통주의(속인주의) +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가진다.

제한적으로 국민의 복수국적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수여받은 때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제2항에서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란 규정은 위헌이므로, 알게된 때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3항은 원정출산에 관한 내용이다. 전시근로역이란 제2국민역을 말한다.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에게 3개월의 시간을 주고, 추가로 1년의 시간을 더 받는다고 보면 된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 국적 관련 판례

- 국적은 아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 부계혈통주의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불리하게 차별 → 위헌이다.

- 법무부장관 →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그 귀화허가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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