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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

⑴ 사회국가조항만 두는 유형, ⑵ 사회적 기본권 등을 헌법에 규정하는 유형, ⑶ 양자를 함께 규정하는 유형이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 헌법 전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다.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국가의 경제 규제 →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 보충성의 원리 + 사적 자치의 기본은 유지 + 법치국가적 한계를 준수 + 재산권 제한 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사회국가원리의 한례 판례

-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제그룹을 해체 → 국민경제상 필요 없음 + 채권채무관계에 국가가 개입 →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과 경제민주화 판례

- 제1항 →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 반드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지는 않는다.

-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 →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 →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산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2/5 이상 의무상영 → 국내 영화시장의 독점을 방지 및 균형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 →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 자도소주(탁합소위)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50/100 이상을 구입하도록 → 지역 독과점현상의 고착화를 초래 → 적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 공무원연금법 →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 →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 등 →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 가능한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 및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먹는샘물 제조업에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 판례

국가의 자연자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강력한 규제권한 +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무 → 헌법상 용인된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농지제도 판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한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농지처분의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 정당하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필요 → 위배되지 않는다.

- 농지소유의 허용에 종중은 불포함 →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 규제의 잠탈 우려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완화)한다.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자조조직(협동조합 등)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소극적 의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전자와 후자는 소유권 이전 유무의 차이가 있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국가원리의 특성 및 실현 판례

- 불편부당의 원칙 →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모이지 않는 것이다.

- 문화국가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의 조성에 있어야 한다.

 

※ 문화국가원리 위반 여부 판례

-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하였다.

-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다.

-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및 전통문화 → 개인의 존엄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호주제, 동성동본금혼제 → 위헌이다.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침략전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다.

평화적 통일의 지향 →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 또는 이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

 

※ 국제평화주의원리 위배 여부 판례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 →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 등을 예방 →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상의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 →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국가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국가보안법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 → 각종 도발 등의 현실 → 국제평화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조약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및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호원조 또는 전보장에 관한 조약, 요한 제조직에 관한 조약, 호통상항해조약, 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신사협정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조약에 해당 여부 판례

- 남북합의서 →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 →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도 아님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도 없다.

- 어업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업에 관한 협정 →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공동성명 → 주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 →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협정(SOFA협정)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한다.

- 마라케쉬협정국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 →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은 형사처벌이라 할 수 없다.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고시 →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유무역협정 →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

국무회의 심의 → 국회의 동의(대통령의 전단 방지) → 대통령의 체결(전권대표의 지명파견, 조약 내용에 대한 방침지시) → 대통령의 비준(전권대표가 서명한 조약이 국제법상 유효함을 확인) → 공포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약, 헌법, 국내법의 우열관계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헌법 > 조약).

조약은 법률로 제정 → 절차가 입법절차와 거의 유사 →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 외의 조약 →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 대통령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되어 효력 → 대통령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포함된다.

※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판례

-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 → 헌법의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조약체결행위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국제통화기금협정 →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 →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및 공포된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이 포함된다.

 

※ 조약 판례

-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 →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

-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선언(권고)적 의미만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세계인권선언 →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 곧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제105호 조약 → 헌법적 효력 없음 → 구속력은 없다.

- 국제연합(UN)의 권고 → 우리의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와 반드시 배치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 개정교토협약 →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 곧바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근거는 없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수입산품에 대해 국내의 동종물품에 비해 경쟁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석 → 전라북도의 우수농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급식조례는 위 각 조항에 위반 → 무효이다.

- 비엔나협약 →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집행 불가 →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 입법자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는 없다.

- 협약의 적용에 의한 국가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 → 국가가 보상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않거나, 집달관이 강제집행을 거부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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