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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재외국민보호의무 이행 여부 판례

-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파견국가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국가의 외교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 중, 재외국민 영유야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등권을 침해한다.

-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보호의무 →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작위의무는 없음 → 이에 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중국동포의 국적 회복의무 →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영토조항 판례

- 영토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나 →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이나 법인을 비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 개별 법률의 적용이나 준용 시 → 외국에 준하는 지역 및 지위로 규정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므로 →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 탈북의료인의 국내 면허취득 →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 →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한 입법의무는 없다.

 

헌법의 전문

규범력 →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 인정된다.

재판규범성 → 효력이 인정된다.

기본권 도출가능성 →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 →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창의와 존중 등이 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 3.1 운동, 4.19 민주이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16 혁명이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헌법전문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의무 판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친일재산에 대한 공적 회수의무 → 헌법적으로 부여된 의무이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외교통상부장관의 의무 →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 →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 +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 →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 →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국민주권원리

정치적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의 소재에서 → 공동체 의사결정의 정당화원리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민주권원리와 그 실현수단 판례를 읽어볼 것.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주의 → 법이라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의한 통치 또는 지배를 말한다.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고, 행정과 사법도 법률에 의하여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게 된다.

 

※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 법적 안정성 →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한다.

-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

- 시간적인 요소 →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은 소급효력을 갖는 법률에 대해 민감하게 대립 → 경우에 따라 헌법적 의미를 달리하게 된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새롭게 규율하는 입법형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등의 경우 →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분 판례

- 과세년도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 과세요건의 완성이 과세년도 경과 후에 이루어지므로 진정소급효는 아님 → 부진정소급효(진행 중)가 된다.

-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 →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 → 진정소급입법에 해당(원칙적으로 금지) → 예상 불가 등 → 진정소급입법을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도 없음 → 재산권을 침해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 →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진행 중) →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진정소급입법 판례

-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충분히 예상 + 법적 신뢰의 침해는 심각하지 않음 +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 →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부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 장래적으로 새롭게 규율하는 입법형식이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 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존재 + ⑵ 달성되는 공익 + ⑶ 개인의 신뢰이익과 공익상의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 판례

- 신뢰의 보호 필요성 → 국민이 가진 모든 기대나 신뢰가 아닌 →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 개인이 어느 정도로 법률개정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 국가에 의해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 →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

-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반사적 이익)를 활용한 것 → 인정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경과규정(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았다 하여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 →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 시까지는 유효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조세에 관한 법규 및 제도 → 국가가 조세 및 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 신축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 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 시혜적인 소급입법 →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및 제한되나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는 없다.

- 체계정당성의 원리 →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 위헌 →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 진정소급입법 → 신뢰보호 + 법적안정성 → 구법에 의해 이미 얻은 자격이나 권리를 새 입법을 할 때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 부진정소급입법 →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 → 구법관계나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제도)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판례

- 신뢰보호의 원칙 →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 →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 → 법률, 하위법규, 입시제도 등 →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 PC방 등록제 → 제도의 재확립이 요청되었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최고보상제도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기존 수급권자에게 적용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 재산권을 침해한다.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 →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 →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위반 →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 평등권을 침해한다.

- 공무원연금법 등에 관한 판례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재원고갈로 인해 계속 불이익하게 변경 → 대부분 합헌이다.

-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 →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취급 →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 →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판사임용요건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조항 → 이미 사법연구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정도로 긴요하지는 않음 →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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