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사법 제3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

나.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

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

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록한다.

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5.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그 자녀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정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귀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에도 제출할 수 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

가. 출생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규정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9호

2.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자녀의 성과 본의 경정절차

가.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 및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6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말한다.

파키스탄에서 한국 남자와 파키스탄 여자의 혼인이 성립하려면 → 한국 남자는 민법, 파키스탄 여자는 파키스탄 혼인법령의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지만, 형식적 성립요건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가능 → 거행지법인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인

거행지 방식 또는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 할 수 있다.

거행지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법이 정한 방식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서류를 수리한 때 →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거행지 방식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거행지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이고 타방이 외국인인 경우 → 재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혼인의 효력을 복수로 하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한다.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한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상대방인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간이)귀화허가를 한 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외국인과 혼인 후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외국인인 처의 위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외국인인 남편의 위 "가"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3)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가. 첨부서면

(1)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

(2)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중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위 "가"의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위 "가"의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정리상 유의사항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이 성립된 경우, 혼인증서등본상의 한국인 당사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이를 수리한다.

(2) 혼인증서등본상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 혼인증서등본에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혼인증서등본상 외국인 당사자의 성명과 신고서상에 기재된 성명이 서로 다를 때에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1. 우리나라 사람 갑이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을과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을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되 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3. 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기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제1항의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6호

재일동포 남자(갑남)가 같은 동포 여자(을녀)와 일본국에서 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나라에서 혼인 후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가 사망한 후, 갑남, 을녀의 혼인증서등본 및 자녀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각각 기록함과 동시에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중 혼인관련 규정에 의하여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

 

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가.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나. 시구읍면의 장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한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 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가.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때에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②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혼인요건인증서

③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나.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혼인적령(혼인적령)남자는 20세(19번째 생일의 다음 날), 여자는 18세(17번째 생일의 다음 날)이므로,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가"항에 열거된 서면 이외에 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12.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이혼한 경우, 그 행위지법에 의해 이혼하고 그 증서를 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했을 때에도 이를 수리한다는 규정이며 → 해당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3호 제24조(이혼증서등본에 의한 신고)

한국인 부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일본국 호적관서에서 2004년 9월 19일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우리나라 법원에 의해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경우 →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78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5호(국제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되며 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혼소송의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해당 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4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외국법원의 이혼무효판결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이 면제되는 외국법원의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한 이혼판결에 한정된다.

외국법원에서 이혼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 다시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17조(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국제사법 제41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혼인 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인지는 제1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 실질적 성립요건(준거법)에 해당한다. 자의 본국법은 누적적으로 적용한다.

 

국제사법 제44조(동의)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국제인지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준거법에 의한다. 단,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를 할 수도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父)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子)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통보(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보(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

나.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한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1호

나.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절차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시구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적상실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절차

피인지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거나 국적상실통보가 있는 때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4. 유의사항

혼인 외의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 → 외국인인 부는 법 제57조에 따른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2.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된 경우의 신고절차

가.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다.

나. 그러나 외국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외국당국에서 발행한 외국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1호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02-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예규 제283호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도 되는 경우를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