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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반드시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제6항의 위반 →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 포함)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제2항의 위반 →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제1항 등의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42조의 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 또는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자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가족관계등록법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 및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48조(과태료 재판의 절차)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 및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및 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 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 및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다.

⑤ 시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재판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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