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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만들면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으로는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발생주식의 액면가의 총액이 같고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주식분할만 인정된다.

정관의 변경 → 액면주식을 분할 시 액면가를 변경해야 하고,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주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발행예정주식총수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제출공고 →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주식액면분할공고만을 한 것 → 적법한 주권제출공고로 볼 수 없다.

효력발생일 →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가 일어나는 주식분할은 없어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행주식총수와 같은 비율로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증가하나 → 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준비금 → 법령으로 적립이 강제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자본금의 결손보존에 충당하거나 전입만 할 수 있다. 사용 순서는 무관하다.

임의준비금 → 적립이 강제되지 않으나 → 회사의 필요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처분의 방법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정한 경우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 및 공고 → 이사회가 자본금 전입의 결의를 하는 때 →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자본금 전입을 결의한 때 → 신주배정기준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전입의 결의를 한 때 → 그 결의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 소정의 금액만큼 준비금이 감소하고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

 

등기기간 →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신주배정기준일,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첨부정보(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가 해당된다.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 소관 세무서장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인서 →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가 아니다.

 

주식배당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익배당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 →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등기기간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첨부정보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한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공고(주권제출공고 및 통지) →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도 필요한 절차이다.

주식의 전환 →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자본금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여 변경할 수 없다.

 

자본금 감소

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통상의 자본금 감소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형식적) → 보전되는 결손액과 일치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무상으로 감소시키는 것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 →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액면가를 낮출 수 없다.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 주식의 병합과 주식의 소각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보호절차 →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없고, 채권자별로 이의를 진술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

공고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 → 공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정보 →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 주권제출공고 정보를 첨부한다.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실무상 별도로 알려진 채권자가 없다거나 이의제출을 최고했다는 대표이사의 진술서를 제공한다.

채권자의 이의제출 여부에 따른 정보 → 만약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 이에 대해 변제나 담보를 제공 또는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한다.

주권제출공고 정보 → 병합 또는 강제소각의 경우에 제출한다. 무액면주식에서 단순히 자본금의 액을 임의로 낮추거나, 액면주식의 액면금액 인하, 주식을 임의소각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

 

상환주식의 상환

상환주식 → 주식의 발행 시부터 장차 회사가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주식을 말한다.

회사상환주식 → 상환의 선택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주식상환주식 → 상환의 선택권이 주주에게 있는 경우 → 정관에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등을 정해야 한다.

결정기관 →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그만큼 주식의 수는 줄어드나, 자본금 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는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더라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지는 않음 →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첨부정보 →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다.

 

자기주식의 소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식의 소각,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주식의 소각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이 인정된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 시, 그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없어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전제로 하는 것 → 공고나 주권제출은 불필요하다.

자본금에 영향이 없으므로 →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 없다.

소각한 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 재발행할 수 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 → 전환사채(사채 →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와 돈을 받을 권리), 이익참가부사채, 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 →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이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사채 →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사채의 청약 → 청약서에 의한다.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면 →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해 각 사채의 전부나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납입장소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다. 회사에 직접 납입해도 된다.

 

전환사채의 일부상환 후 전환사채의 총액의 변경등기 → 사채상환증명서(일부상환 증명), 사채인수계약서 사본(사채권자임을 소명)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사채상환증명서 →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전환청구권 → 전환청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단,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부하기로 한 때 → 그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채의 전환(전환청구권) →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형성권)이 생긴다. 전환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사채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형성권) →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에 본점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 → 등기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기채회사(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형성권이다.

등기기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시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등기하도록 하므로 액면가액의 총액은 등기할 것이 아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만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 → 분리형(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 가능)과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분리형 →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을 '금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신주를 부여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이다.

비분리형 → 사채의 상환으로 신주인수권이 소멸 → 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를 말소한다.

신주인수권의 행가기간 만료 의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한다. 그 상환 여부에 관계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가 되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 행사방법 →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한다.

주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신주의 효력 발생시기 → 대용납입은 인정되지 않으나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주금납입이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자가 회사에 신주발행의 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용납입 → 인주인수권 행사 시, 현금이 아닌 동일한 액면의 채권으로 대신하여 납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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