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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의 공부방법

해당 과목은 서면으로만 신청하는 것,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 것,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편하다.

소집, 총회, 가액, 수익, 검사인, 신탁서면으로 한다.

상무 외, 증감, 해산, 부담, 폐쇄, 사정, 과태료, 이익, 신탁변경, 결의허가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쿠루루삥뽕 →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과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할법원 →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이다.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신청인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이해관계인 → 재단의 성립이나 불성립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 설립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식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한다.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 → 이사의 사임, 해임, 사망 당으로 이사가 한 사람도 없게 되거나, 정관에 정해진 이사 수에 미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인 →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도를 말한다.

관할법원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이다.

신청인 → 이해관계인(그 법인의 정당한 최후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한다.

신청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첨부정보 → 법인등기부 등초본, 이사가 결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임시이사 → 법인의 등기부에 등기하지 못한다.

임시이사의 권한 →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포괄적인 권한)하다. 법원의 승인 없이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 →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 만약 다른 이사가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 후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관할 등 → 임시이사 선임의 재판과 동일하다.

특별대리인의 권한 →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이해상반행위)에 관해서만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은 그 대리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 사원의 1/5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관할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당사자 → 총사원의 1/5 이상의 사원이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신청방식 → 서면으로 한다. 사원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재판의 형식 및 불복 →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

관할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절차 → 법원이 직권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감독방법 → 법원은 특별히 선임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관할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 → 청산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검사이다.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청방식 →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불복 →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청산인의 보수 →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액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듣고 법원이 정한다. 보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자기신탁 종료명령 사건

관할 →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수탁자 선임사건

관할 →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집행정지의 효력 →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신청방식 → 서면으로 한다.

 

신탁의 변경사건

신청방식 → 서면으로 한다.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 대위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은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하는 데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상의 대위 →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의미한다.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 →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이다.

심리의 공개와 검사의 불참여 → 심문의 비공개와 검사의 의견진술 및 참여에 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의 제공 →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있다.

재판의 고지 →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항고 →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채권자,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채무자 →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비용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해야 한다.

공탁소의 지정 또는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및 개임을 하는 재판 →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해야 한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법원은 허가의 재판을 하기 전에 변제자를 심문해야 한다.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환매의 특약이 있는 매매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 →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9억 원)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5억 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2억 원)를 변제하고 →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2억 원)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5억 원에 매도한 아파트가 9억 원이 되었고 이것을 대위로 환매하면 4억 원의 차액이 남는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2억 원을 매도인이 가지게 됨으로써 환매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관할 → 감정인의 선임 및 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이다.

신청인 → 매수인이다.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신청방식 → 서면 또는 말로 한다.

절차비용 →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불복 →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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