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목의 공부방법
해당 과목은 서면으로만 신청하는 것,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하는 것,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편하다.
소집, 총회, 가액, 수익, 검사인, 신탁 → 서면으로 한다.
상무 외, 증감, 해산, 부담, 폐쇄, 사정, 과태료, 이익, 신탁변경, 결의허가 →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쿠루루삥뽕 →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과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할법원 →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이다.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신청인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이해관계인 → 재단의 성립이나 불성립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 설립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식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한다.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 → 이사의 사임, 해임, 사망 당으로 이사가 한 사람도 없게 되거나, 정관에 정해진 이사 수에 미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인 →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수행상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도를 말한다.
관할법원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이다.
신청인 → 이해관계인(그 법인의 정당한 최후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한다.
신청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첨부정보 → 법인등기부 등초본, 이사가 결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임시이사 → 법인의 등기부에 등기하지 못한다.
임시이사의 권한 →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포괄적인 권한)하다. 법원의 승인 없이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 →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 만약 다른 이사가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 후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관할 등 → 임시이사 선임의 재판과 동일하다.
특별대리인의 권한 →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이해상반행위)에 관해서만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은 그 대리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 사원의 1/5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관할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당사자 → 총사원의 1/5 이상의 사원이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신청방식 → 서면으로 한다. 사원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재판의 형식 및 불복 →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
관할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절차 → 법원이 직권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감독방법 → 법원은 특별히 선임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관할 →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 → 청산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검사이다.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청방식 →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불복 →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청산인의 보수 → 법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액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듣고 법원이 정한다. 보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자기신탁 종료명령 사건
관할 →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수탁자 선임사건
관할 →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집행정지의 효력 →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신청방식 → 서면으로 한다.
신탁의 변경사건
신청방식 → 서면으로 한다.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 대위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은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하는 데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상의 대위 →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의미한다.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 →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이다.
심리의 공개와 검사의 불참여 → 심문의 비공개와 검사의 의견진술 및 참여에 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의 제공 →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재판의 고지 →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항고 →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채권자,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채무자 →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비용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해야 한다.
공탁소의 지정 또는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및 개임을 하는 재판 →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해야 한다.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법원은 허가의 재판을 하기 전에 변제자를 심문해야 한다.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환매의 특약이 있는 매매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 →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9억 원)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5억 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2억 원)를 변제하고 →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2억 원)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5억 원에 매도한 아파트가 9억 원이 되었고 이것을 대위로 환매하면 4억 원의 차액이 남는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2억 원을 매도인이 가지게 됨으로써 환매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관할 → 감정인의 선임 및 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이다.
신청인 → 매수인이다.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므로 매수인이 신청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신청방식 → 서면 또는 말로 한다.
절차비용 →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불복 →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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