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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시의 검사인선임사건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경우 →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1.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검사인의 선임

발기설립 → 이사가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 →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면 법원이 이를 변경 처분할 수 있다.

모집설립 → 발기인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 →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면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한다.

 

발기설립의 검사인의 선임 등

신청방법 →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리 및 재판 → 검사인 선임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선임결정에는 통상의 항고만이 가능하다.

검사인 등의 보고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인의 보수 →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 →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며,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감사 → 법원은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보고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고 → 변태설립사항의 당부 및 현물출자의 이행유무를 조사 → 필요 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변경명령 →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면 →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재판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의 변경명령에 불복하는 발기인 →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주발행 시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검사를 요하지 않으므로 → 검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청인 →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신청방법 →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검사인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 활용(회계의 범위 내)할 수 있다.

검사인선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주(소수주주)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주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회 전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요건 →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사건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단순한 의심으로는 불가능하다.

관할 →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이다.

신청방법 → 서면으로 한다.

심리 및 재판 →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 →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검사인 →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해야 한다.

법원에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등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총회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이후에도 총회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등이 법원에 대해 별개의 사건으로 총회소집허가를 구해야 한다.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총회의 소집청구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신주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시 →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금의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할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신청인 → 발기인(설립 전) 또는 이사(설립 후)의 공동신청으로 하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신청인 → 이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해야 한다.

 

직무대행자(임시이사)선임사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사의 사망, 해임 등) →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일시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

관할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이다.

신청인 →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주주, 채권자 등)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그 결원에 의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후임자를 선임하는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일시이사,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 해임사유, 임기만료, 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절차 → 직무대행자(일시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재판 →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그 진술에 기속되지 않는다.

일시이사의 선임 →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정한다.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임시이사의 자격 및 권한 →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권한도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다.

임시이사의 임기 →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이며, 결원이 보충되면 임시이사는 당연이 그 지위를 상실한다.

임시이사의 사임 →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되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특별대리인이나 임시대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 →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 시 → 그 등기를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상 임시이사회사의 일시이사와 그 기능과 역할이 같지만 → 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사건

이사의 선임결정의 무효나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 시 →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단,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그 처분(가처분)을 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 →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 →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사건이 된다.

신청인 → 직무대행자가 한다. 직무대행자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전원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심리 및 재판 →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상무에 속하는 행위 →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상무 외 행위 → 신주발행, 청구의 인낙, 항소의 취하,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사건

회사의 성립 후 신주발행 시 → 엄격한 제한 하에 주식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을 허용한다.

주권상장법인은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해야 한다.

단,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해 상각(보충)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건 → 회사의 성립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한다.

관할 →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이다.

신청방법 → 서면으로 한다.

재판 및 불복 →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결정신청 등의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회사의 주주가 일정한 경우에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도승인의 청구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가액의 결정 → 주주와 매도청구인 간의 협의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원에 그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매도청구인,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 또느 회사합병, 분할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이다.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심리 및 재판 → 재판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수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 → 심문과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

심리 및 재판 →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선임사건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 →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 사건(주주의 대표소송)의 관할법원인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

불복 →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주발행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이 판결확정 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때 → 법원은 회사나 주주의 청구로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인 →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이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심문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병합심리 →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인 때 → 심문과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

재판의 효력 →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대세적 효력)이 있다.

 

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

해산명령의 요건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관할 → 당해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이다.

신청인 →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해산명령을 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 → 서면이나 말로 신청한다.

공고 → 법원은 회사해산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해산명령 → 법원은 회사의 해산을 명하기 이라도 →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 → 이 재판에 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보수 →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정하며,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이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이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담보제공 →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 법원은 회사의 청구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회사가 담보제공의 청구를 하려면 →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심문 등 → 법원은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주주, 채권자 등)의 진술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불복 → 신청을 인용한 재판은 회사가,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각각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비용의 부담 →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동일하다.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 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해산재판의 등기 → 법원은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외국회사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관할 →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소재지(지점)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심리 및 재판 → 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의 경우와 동일하다.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등기촉탁 → 외국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 →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사건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해 →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한 회사의 합병 후 취득한 재산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 →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해 합병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관할 →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 및 신청방법 → 합병당시 회사이다. 서면이나 말로 신청한다.

재판 및 불복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 →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신청인 →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심리 및 재판 →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 →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유한회사)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신청사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신청인 →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경매허가사건

상법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를 하는 경우 → 상사매매, 운송인의 운송물 경매의 경우이다.

관할 →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사건

심리 및 재판 →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비용의 부담 → 회사가 부담한다.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심리 및 재판 →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원상회복이 힘들기 때문)이 있다.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청산인의 선임 → 청산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은 청산인 → 자치적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 해산 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청산인이 된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 등 →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해임 → 청산인 중 법원에서 선임한 자를 제외한 청산인 → 회사의 선임기관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관할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신청방식 →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한다.

심리 →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은 후에 법원이 정한다.

재판 →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청산인선임의 결정에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산인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등기 →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선임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한다.

단, 법원이 일시청산인이나 청산인직무대행자를 선인하는 경우의 등기 → 법원이 촉탁한다.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권에 대해서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조건부채권, 존속기간기 불확정한 채권, 기타 그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제해야 한다.

심리 및 재판 → 감정인선임재판은 검사가 참여하지 않고, 감정인선임의 재판에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비용의 부담 →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청산인의 변제허가신청사건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은 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수 없다.

단,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채권 → 청산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

신청인 및 신청방식 → 청산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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