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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이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수령거절 →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면 →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수령불능 → 피보상자의 주민등록상 현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상의 현주소를 기재한다.

피보상자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피보상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공탁할 수 있으며 →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주소불명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 → 그 공탁은 무효이다.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더라도 → 무효이다.

 

채권자 불확지공탁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이유(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법률상 이유(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 등)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시행자(공탁자) →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된다.

 

상대적 불확지공탁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수용 당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이다.

그 토지의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때 →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의 청구권자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 그 토지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

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 하의 분쟁 → 현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지급의 청구권자 →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토지소유권 다툼 O) →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토지소유권 다툼 X) → 직접 그 소유권이 가처분채권자 자신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것이 아님확지공탁을 해야 한다.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체 하의 분쟁 →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만 가능하다.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토지소유권 다툼 O) →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

수용대상토지에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토지소유권 부정) →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

 

수용대상토지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 다른 등기부에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피공탁자를 소유권자 甲 또는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

 

토지등기부상 공동소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 → 공동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음 → 피공탁자는 공동소유자 전부를 기재 + 공탁원인사실에 그 공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 →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 분할된 이후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다.

미등기건물의 수용보상금 공탁 → 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 → 피공탁자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다.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사업시행자(제3채무자)에게 송달 → 가처분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 →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부동산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단,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 →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부동산소유자)로 확지공탁 + 그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경료 → 그 사유만으로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 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나 가압류된 것이 아닌 이상 →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걸정등기는 수용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수용대상부동산의 가등기권자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따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수령자인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공탁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상대적 불확지공탁만이 허용되고, 절대적 불확지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허용 →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 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은 기재 +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동리 O, 번지 X)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 토지대장상 주소는 기재 + 성명의 기재가 없는 때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수용대상토지는 등기 +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 불가(번지 X)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수용재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수용재결 보상금의 지급 전 토지소유자가 사망 →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때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사망 → 상속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때 또는 상속인의 부존재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북한) +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알 수 없는 경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기재 +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로 기재 →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적용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 광업권 등 권리에 대한 보상금,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방문조사 →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 → 과실 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 수 없는 때 → 물건조서 또는 조사를 담당한 자의 진술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 → 영업손실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 시 → 사업시행자는 공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2억 원)을 지급 →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3억 원)의 차액을 공탁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을 자 →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압류나 가압류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금지

압류나 가압류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금지 → 사업시행자는 공탁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의 압류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 → 사업시행자는 공탁 가능하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공탁할 수 없다.

담보물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해 →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제3자의 압류로 인한 공탁, 근저당권자 X)해야 한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나 →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수용 전 토지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 →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더라도 → 물상대위의 법리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물상대위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면 → 그 압류를 전후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더라도 →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 → 제3채무자의 선택으로 압류된 금전채권만 공탁하거나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 가능하다.

압류와 관련된 전액을 공탁 시 →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제3채무자 →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확정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또는 확정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소유자)로 하여 →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압류된 보상금 부분 →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압류되지 않은 보상금 부분 →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소유자)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 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4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 →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 제84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해 공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 → 보상금을 받을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그 행정소송종결 시까지는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 →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로서 상당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한 후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은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채무를 담보하므로 → 담보공탁의 성질을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 지급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 토지소유자 등은 담보의 전부나 일부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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