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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때 →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원시취득)한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 →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다.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소멸 →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개시일까지 → 관할 토지수용보상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때 →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토지수용은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 → 재결된 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 재결재결신청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 →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 그 공탁이 무효라면 →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한 →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의 유효 여부 → 공탁법 제40조 제2항 및 공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 수용재결이 유효하다고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용보상금은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 직접 지급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이 정한 공탁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공탁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 공탁은 보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용대상토지를 압류 →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지 않은 이상 → 보상금을 받을 자는 토지소유자이다.

수용대상토지가 지자체에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 →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다.

 

일부공탁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 →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된 취득세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탁 → 유효한 공탁이 아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원인사실란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기재 →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다.

 

조건부공탁의 경우

피수용자가 반대급부 또는 그 밖의 조건의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 사업시행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 → 피수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효력이 없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 → 수용개시일 이전에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정정 → 그 공탁은 유효하다.

수용개시일 이후에는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더라도 → 그 효력이 수용개시일로 소급하지 않음 →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공탁흠결의 치유

보상금의 일부만을 공탁하거나 조건을 붙인 공탁은 무효이지만 →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공탁일에 소급하여 그 공탁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한 집행공탁 →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 보상금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공탁의 하자를 추인 및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 → 보상금채권의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 집행공탁의 하자는 치유되고 보상금채무의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압류로 인한 보상금공탁은 위법 →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 → 수용개시일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공탁서를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에 다시 요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확지공탁 →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한 소유권 분쟁 →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 →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직접 공탁관에 대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보상금을 공탁 →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 가능 →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다르더라도 공유자 내부 간에 별도로 해결하면 된다.

토지수용 시 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 → 불확지공탁 → 공유자인 피공탁자 전원이 합의 → 그 합의에 의한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 재판에 의해 각 공유자의 지분을 확정한 후 출급한다.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서 일정부분을 차감하여 →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조합재산을 수용 →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 →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하더라도 → 그 공탁금의 출급은 합유자 전원의 청구로 해야 한다.

합유로 등기된 토지를 수용 → 수용 전의 사망자를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 후 →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 →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甲과 乙로 공탁 →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는 불가하다.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 →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 → 공탁자를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 →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 →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 등기기록상 종전 소유자 甲을 乙로 잘못 이기 →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乙로 기재하여 공탁 →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촉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

수용개시일 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공탁 →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 여부 → 수용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사실상 매매를 하였더라도 → 수용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 피공탁자(매도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출급할 수 있다.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상대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 →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던 중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매도인 앞으로 공탁 →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매도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토지를 수용할 당시 → 그 토지가 甲의 소유로 등기 → 수용개시일에 甲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 및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 乙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 수용개시일 이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더라도 →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 수용보상공탁금의 수령권자도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 그 사망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 수용개시일 이후에 대위로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이미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된 것 → 매수인이 대위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 → 매수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공탁 → 그 수용의 효과는 부인 불가 → 그가 가진 소유권은 수용으로 소멸 → 사업시행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시기 이전에 →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의 소, 국가에게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각 제기 → 수용개시일 이후에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 수용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단, 판결문상에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시된 경우 → 그가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할 자 → 그 판결문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 → 공탁물의 정정 없이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종중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 →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취득 → 종중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 취득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 망 甲을 피공탁자로 수용보상금을 공탁 → 명의신탁자는 망 甲의 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고 →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라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매각부동산이 대금납부 에 수용완료 → 그 후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해도 → 그 소유권을 취득 불가 → 그 공탁금에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 불가하다.

수용완료 당시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수용보상금이 공탁 → 그 명의는 정정 불가 → 매수인은 그에 기한 권리(매각대금의 반환청구)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한 채 수용재결 → 당연무효는 아님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 → 그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수용보상금을 공탁 → 그 상속인들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 가능 +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할 수 있다.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 → 수용개시일 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 →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1인의 소유인 토지가 주택조합의 구성으로 조합원 50명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 → 사업시행자가 그 50명을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 → 그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공탁자가 지정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50명 각자가 된다.

위 토지의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음 →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가하다.

단, 실제소유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또는 양도통지의 판결) →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인 부동산이 수용 →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으나 →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소유사실확인서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인 경우의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에 의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손실보상이 채권으로 공탁된 경우의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르고 → 전부명령은 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했던 손실보상이 채권으로 공탁되면 → 전부명령은 무효(소급하여 실효) → 전부채권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미등기토지에 대해 피공탁자를 망 甲의 상속인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 → 수용개시일 이후에는 피공탁자인 망 甲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상대적 불확지공탁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 →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할 수 있다.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 피공탁자 간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 시 → 출급청구서의 기재로 상호 승낙이 있는 것 → 별도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공탁 →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 →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에 대한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 또는 丙으로 공탁 →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 아닌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 수용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 →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합유자들과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공탁 →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하다.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공탁 후 → 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 →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공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이 될 수 없다.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 →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청구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공탁자의 승낙서나 국가(제3자)를 상대로 한 판결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확정 →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가능하다.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떄 →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판결수용 당시의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으로 볼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 →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재결 후 →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보상금이 공탁 →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유효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 상속등기 전 사업시행자가 그 상속토지를 수용 → 보상금을 망 000의 상속인 앞으로 공탁 → 그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된 때 → 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 → 상속인들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착오로 일부 상속인을 누락한 채 공탁서정정 → 당해 공탁은 최초의 공탁 시로 소급하여 확지공탁으로 전환 → 누락한 상속인을 추가하는 것은 피공탁자의 추가에 해당 → 불가하다.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시 → 상속인들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초함)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 또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의 금액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던 중 → 피공탁자를 망 000의 상속인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 →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급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취득 → 소유권이전등기 확인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물상대위 →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해 압류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단,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한다.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압류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이나 물건이 특정되었다면 →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가 아니라 →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의 등기만 된 것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아 → 우선변제권을 상실 →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에서 이득을 얻었더라도 →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않고 →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만 하던 중 →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으로 압류법원에 사유신고 → 배당가입차단효 →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물상대위권행사의 시기 및 종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재결 이전의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전까지는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자로, 공탁 이후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제3채무자를 국가(소관 공탁관)로 하여 → 압류한다.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전 →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양도나 전부명령 등) →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배당요구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 그 청구권에 추급이 가능하다.

수용보상금을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 →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사업시행자가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하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추심신고를 한 때 →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이므로 물상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

수용보상금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 →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배당가입차단효 없음 →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상금채권에 관한 요건을 흠결한 집행공탁 후 → 배당절차가 진행 시 → 공탁사유신고 이후 배당금의 지급 전에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면 → 적법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물상대위권은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행사해야 하므로 → 소정의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전에 →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는 →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용보상 공탁금 출급의 효과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 그 재결에 대해 승복한 것 →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해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수령 →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 → 공탁의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다.

공탁금 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 중이라는 것 만으로 →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초에 재결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 →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 →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추가보상금의 수령 당시 →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 이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소에 공탁물의 수령을 통고,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 전까지 →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 →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완료 → 수용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 →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 사업시행자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공탁자의 착오 또는 공탁원인이 소멸 →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액의 전부를 공탁 + 그 재결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 → 감액하는 재결이 확정 → 사업시행자는 초과하여 공탁한 부분에는 착오를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

공탁자의 착오 또는 공탁원인이 소멸 →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음 → 공탁물의 회수 전에 공탁물을 수령 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수용보상금 수령권자가 3명 → 착오로 그 중 1명만을 피수용자로 재결 및 공탁 →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확정판결 →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 시 → 확정판결 외에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 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 →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 + 사업시행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 → 해당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 → 그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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