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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채무자, 제3채무자, 집행기관이 → 이행의 강제나 손해를 피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위해 →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다.

 

집행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은행 등)이다.

압류의 공탁자는 제3채무자이며, 가압류해당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집행공탁은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것 → 제3자는 공탁자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없으므로 →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피공탁자 →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이지만,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재하였더라도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단,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 시 →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해야 한다(집행공탁 + 변제공탁).

금전채권 전부나 일부에 대한 가압류(변제공탁)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 시 →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도 발송한다.

해방공탁 →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관할공탁소

어느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하다.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 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이다.

 

집행공탁의 목적물

공탁물은 금전에 한한다. 단,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선박집행 → 채무자가 집행정지문서를 제출하고 매수신고 전에 보증의 제공으로 공탁 시 →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도 가능하다.

집행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정 →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여 → 이중변제 방지 및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현금 부분은 집행공탁으로, 채권 부분은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가압류명령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 후 → 중도금 반환채무를 집행공탁 시 → 3건의 채권가압류명령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은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보전집행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된다.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규정 → 모든 경우 →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하나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하나의 압류만 있는 경우,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압류의 경합 불문) → 제3채무자는 공탁(권리공탁)할 수 있다.

 

공탁해야 할 금액

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 → 丙이 甲에 대한 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을 압류한 경우 → 乙은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채권 일부만 압류된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丙이 700만 원만 특정하여 압류 → 제3채무자인 乙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1,000만 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금액(700만 원)만 공탁할 수도 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 시 → 압류된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명령 송달 후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침 →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해야 한다.

 

압류경합이 아닌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단일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집행채권자는 목적채권의 일부만 압류 가능 → 그 범위를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목적채권 1,000만 원에 대해 → 집행채권자가 500만 원인 집행채권의 한도에서 압류하면 → 목적채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압류한 것이 된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 → 제3채무자의 선택으로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거나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집행공탁) → 집행공탁은 배당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출급을 한다.

금전채권 전액의 압류에 그 전액을 공탁 또는 일부만의 압류에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 시 →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배당요구의 종기) →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배당가입차단효).

둘 이상의 채권압류에 대한 집행공탁 →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해야 한다.

공탁근거병령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 + 공탁 시 압류결정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피공탁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 시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 집행법원에서 발급한 지급증명서(자격증명서)를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첨부한다.

공탁의 성립 후에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어도 → 압류채무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으로 지급증명서를 교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뿐 →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의 압류에도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 시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압류된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 수령거부 등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없더라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공탁근거법령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 공탁 시 압류결정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집행공탁) →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배당요구종기)를 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변제공탁) →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 + 공탁통지서 및 우편료를 납입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가 출급청구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 공탁자가 회수청구 가능 →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 집행공탁이다.

공탁근거법령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 →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압류경합의 공탁이 유효하려면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 압류된 금액 전부를 공탁 후 사유신고 → 몇 년 후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있어 공탁 시 → 종전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면, 종전의 채권자를 공탁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시 →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 →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 가능 →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는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공탁하여야 한다는 의미 →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공탁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 →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 불가 +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불이행 →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 → 추심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된다.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 →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잇었던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의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 추심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

배당요구 → 배당요구 자체에는 압류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음 → 공탁의무의 대상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甲의 채권자 丙이 600만 원을 압류 +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500만 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 → 제3채무자 乙은 600만 원만 공탁하면 된다.

압류경합의 경우 → 압류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 →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명령 송달 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에도 미침 →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해야 한다.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면 →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 시 → 압류명령은 공탁에 의한 목적달성으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소멸(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종료)한다.

공탁 이후에는 위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만 있을 뿐 → 압류명령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복멸되지 않으므로 →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해 압류가 실효된 경우 →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공탁관 X)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가입의 차단효 →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공탁에서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없으면 배당받을 채권자를 특정 불가 → 집행법원으로서는 누구를 상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 →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 및 사유신고 →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압류의 효력 없음 → 변제공탁 → 배당가입차단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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