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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이 때, 가압류의 집행만 취소되고 가압류의 효력은 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된다.

해방금액, 해방공탁금 →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말한다.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때 → 해방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 채무자가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가처분(금전 X)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 →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의 목적 → 가압류의 집행과 같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됨)하는데 있다.

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므로 →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공탁에 의해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공탁신청절차

공탁자 → 가압류채무자이다. 상속 및 합병 등으로 가압류채무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해방공탁은 불가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도 제3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피공탁자 →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출급청구권이나 회수청구권도 있을 수 없다.

 

공탁의 목적물 →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된다.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 →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한다.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 → 공동채무자 3인 중 2인의 상속 채무액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 → 불가하다.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 → 공탁금액이 전부가 아닌 일부라면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압류집행취소결정 →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 →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

가압류집행 후 본압류로 이행 →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 → 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해 다투어야 한다.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도 본집행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 가압류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 가압류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도 →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해방공탁금의 지급

채무자가 해방공탁 →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된다.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확정판결, 강집행선고부 종국판결 포함)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 공탁소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아니라면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

공탁관이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이전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따른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가 가능(시간이 오래 걸림)하다.

해방공탁금 → 동일성이 있음에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때 →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 → 가압류채권자는 사유신고를 하기 전까지만 동일성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해 →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확정 후 →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때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님 → 위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 사유신고 또는 형식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 → 공탁관의 사유신고 →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증명서(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야 →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음 →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 그 집행대상이 같아서 서로 경합 → 공탁관의 사유신고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에게 공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대여금채권자)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구청구권에 대해 →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 →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다.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 공탁금에 미치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풀어야 한다.

회수청구를 할 때의 첨부서면 →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 또는 가압류신청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등)을 첨부한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 →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 그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이 아님 → 해방공탁금 회수청구 시 담보취소결정이 필요 없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도 →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아무 영향도 없음 →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관은 인가해야 한다.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때 →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을 첨부(확정증명 X)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 가능하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집행이 완결된 사건 → 가압류채권자인 甲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 전부채권자인 甲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

이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이미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받거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해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해 언급이 없을 때 →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 그 이자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 공탁일로부터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채무자)에게 지급, 그 이후의 것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 공탁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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