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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채권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양수인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다.

 

혼합공탁의 요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려면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 +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 때 →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의 압류, 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 → 집행공탁을 인정 → 혼합공탁에는 반드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丁, 확정일자부 통지)와 乙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본(채권자 丙) → 甲에게 같은 날짜에 도달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의 효력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해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게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다.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 →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 → 공탁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할 것인지 판단 및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 시 →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 시 → 피공탁자나 채권자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한 경우(집행공탁) → 변제공탁의 효과는 없다.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 법령이 다른 →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하는 공탁이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은 혼합공탁이 아니다.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위 공탁에서 집행법원이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였다면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 →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의 경합 시의 혼합공탁 → 민법 제487조 후단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에 기재한다.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 시의 혼합공탁 → 민법 제 487조 후단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에 기재한다.

 

피공탁자 →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기재한다. 집행채권자들(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원인사실 → 가압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탁통지

피공탁자들(양도인, 양수인)에 대해 → 변제공탁에 따른 공탁통지 → 공탁 시 피공탁자 수 만큼의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을 위한 우편료를 납입해야 한다.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의 경합으로 혼합공탁 시 → 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사실을 통지 → 공탁사실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입한다.

 

관할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관할공탁소가 된다.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채권양도와 압류를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 →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혼합공탁의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 →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 불가 → 그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혼합공탁(집행공탁 + 변제공탁) →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합공탁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음(집행공탁에만 발생) →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배당받은 사람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혼합공탁(채권양도 + 가압류) →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없이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신고배당가입차단효는 없음배당절차의 개시사유도 아니다.

단,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있으면 →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채권양도 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절차 →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한 의문 + 양도 이후에 압류 →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다.

공탁근거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된다.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 의해 확정되므로 → 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고, 공탁원인사실에 압류사실을 구첵적으로 기재한다.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집행채권자가 출급받는 방법 →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 화해조서, 양수인의 동의서 등이 있다.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에서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으려면 →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 → 확인의 이익이 없다.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 시 → 다른 피공탁자(채무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집행채권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 및 제출해야 한다.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절차 →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이 송달 →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 양도인(가압류채무자)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한다.

공탁근거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공탁원인사실 → 가압류명령이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 →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 이후에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 →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 →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출급받는 방법 → 공탁 이후에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면 →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은 유효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 공탁관은 사유신고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이 지급된다.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받는 방법 →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 양도인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무효 →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피공탁자인 양수인 →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해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채권 전부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동일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 → 가압류명령의 송달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가압류명령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그 이후에 가압류가 취하 및 취소될 수 있으므로 →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의 효력 여하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가 결정 → 채권양도 그 자체의 효력 유무는 혼합공탁의 요건이 아니다.

피공탁자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한다. 가압류채권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근거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한다.

공탁원인사실 → 가압류 및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간과하고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하는 것 →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 → 가압류명령의 송달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이전에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 → 이후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그 밖에 문제되는 경우

동일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압류 또는 가압류명령 →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 상호 간에 우열이 없음 →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

채권양도통지압류 및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 → 그 선후관계에 대해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가압류명령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또는 집행공탁(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혼합공탁(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종합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일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 → 채권양수인은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자에 대해 이미 채권이 전부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해야 한다.

피공탁자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해야 한다.

공탁근거법령 → 민법 제364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해야 한다.

 

 

혼합공탁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고 → 혼합공탁 후 →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 제3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甲 또는 가처분채권자 乙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쳐 혼합공탁 후 → 가처분채권자들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때 →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판결 + 채권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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