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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공탁물 지급청구권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지명채권의 성질 → 상속, 임의처분(질권설정 등), 집행(압류 등),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상호관계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 → 각각 청구자에게 속하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일방에 대한 양도, 압류, 그 밖의 처분은 타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방의 양도 후에도 → 타방에 대한 양도나 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단, 출급 또는 회수의 어느 일방의 청구권이 일단(먼저) 행사되어 공탁물이 지급됨으로써 공탁관계가 종료되면 → 다른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재판상 담보공탁 →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 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담보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 공탁물 회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 →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행 불가 → 담보권리자에게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

 

항고보증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음 →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변제공탁 이외의 공탁 → 착오, 공탁무효, 공탁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공탁 →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 공탁자는 자유롭게 회수청구권을 행사 가능 → 회수청구권과 출급청구권은 우열이 없으므로 먼저 행사한 쪽이 우선한다.

단, 수용보상금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 → 착오, 공탁무효, 공탁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압류해방공탁, 보관공탁 → 회수청구권만 있고 출급청구권은 없다.

가압류해방공탁 →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존속하므로 → 공탁자는 가압류가 취하나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회수청구가 불가능 →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자유롭게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므로 → 서로 간에 우열이 없다.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는 순간 회수청구권이 가압류가 되므로 → 경합이 된다.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수령자 → 그동안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되면 →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한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선후를 결정 시 → 지급인가한 때가 아닌 지급요건이 충족된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결정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

공탁물 지급청구권 →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 →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민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양도통지

대항요건 → 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은 때 →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 공탁소에서 사문서인 양도통지서에 기입한 일자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때 →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것이 필요하다.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 만으로는 →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양도통지의 주체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고 →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단,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통지할 수는 있다.

 

양도통지의 방법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해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일단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양도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는 불가하나 → 나중에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또는 양도증서를 공증(인감증명서 X)한다.

공탁관이 양도통지를 검찰청으로부터 송달받은 경우(이후에 공탁관에게 송달) → 양도통지서가 검찰청에 도착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 → 그 통지는 유효하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양수인의 지급청구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 시 →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양도통지서에 공탁금 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 양도 전후의 이자가 모두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양도표시가 도달된 날 이후의 이자만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에 대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일단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 →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 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양도증서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공탁관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공탁관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양도통지서 또는 압류 및 가압류명령을 받은 때 → 접수순위가 동일하고 선후관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은 확정판결 등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후 →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해제통지를 해야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공탁관에게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 후 →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 양수인이 양도인의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질권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도 일종의 지명채권 →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질권설정자인 공탁자나 피공탁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질권설정의 절차 → 질권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 →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경우 →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채권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공탁관이 질권설정통지를 받은 때 →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확정일자 없는 질권설정의 통지라도 → 공탁관 접수 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권의 실행 →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질권자가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 채권증서에 준하여 교부받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질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집행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물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압류명령

공탁금 지급청구권도 압류 가능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현금화명령(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야 한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이고 →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완전한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공탁하였다면 보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압류명령의 송달 →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송달 → 압류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지원은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단, 압류결정법원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 산하(지방법원 지원 포함)인 경우 →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법원과 그 지원 소속 공탁소에 대하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이외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달한다.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기준 → 압류명령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이다.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압류에 따른 공탁관의 사유신고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단,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후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가본사).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채무자를 대신하여 →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추심명령의 효력 →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므로 → 추심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어도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추심권능 →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 압류의 대상이 아님 →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다.

추심의 소를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 그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도 추심권능 → 그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이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때 →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음 → 이자채권에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추심권의 행사 →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공탁자나 피공탁자를 대신하여 →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해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공탁서 X, 공탁통지서 X)하여 →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을 추심한 때 →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불허한다.

추심신고 에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 →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추심권의 포기 →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고 → 추심권의 포기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며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려면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해야 한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 공탁관은 인가하는 수 밖에 없다.

 

전부명령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 → 전부명령의 대상은 금전채권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변제공탁의 경우 → 회수청구권 →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 공탁자는 언제든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 회수청구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출급청구권 → 반대급부조건이 붙지 않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피전부적격이 있다.

반대급부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 피공탁자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행사 가능 →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피공탁자)의 반대급부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 반대급부조건이 붙은 출급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다.

단,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때 → 근로자의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 →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담보공탁의 경우 →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 →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 불가하나 → 권면액을 가지며 담보권리자의 담보권행사에 기한 전부명령 소급 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피전부적격이 있다.

 

집행공탁의 경우 →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 피전부적격이 있다.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 피압류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 그 부분의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가압류해방공탁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 →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 시 →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으나, 압류의 효력은 존재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으로 보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단, 가압류(甲)에서 본압류(甲)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 →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전부명령에는 즉시항고 가능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 →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로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이다.

위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에 발생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 →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 → 이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담보권리자에게 우선적 효력 인정).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시 → 그 가집행의 효력이 상소심 판결에 의해 소멸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완료(전부명령이 먼저)된 경우 → 이미 이루어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송달된 후에 →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어도 → 그 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항 불가 → 나중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공탁관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청구를 인가해야 한다.

전부명령의 방식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및 무효라 하더라도 →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 → 전부명령의 유효 및 무효를 심사 불가 →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이 →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의 상당액 →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 시 →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 →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 →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므로 그 유효 및 무효를 심사 불가 → 어떤 경우에도 출급을 인가할 수 없다.

근로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얻어 →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확장)에 미친다.

단,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해 압류가 경합 → 민사집행법 제235조(확장)은 적용되지 않음 →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특정한 채권부분에만 있다.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시 → 그 특정한 채권부분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임금 등의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의해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위 공탁금 지급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선행 가처분이 있는 경우 →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 → 그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위반된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급청구불수리해야 한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집행공탁) → 공탁을 한 후에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체납처분압류 후 세무서장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법이 정하는 첨부서류와 절차를 따른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 → 세무서장은 반대급부의 이행서면을 첨부해야 →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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