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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 금지행위 : 다음의 증서 및 지위의 양도, 양수 및 알선하거나 알선을 위한 광고 금지(상속, 저당 제외)

- 주택조합의 설립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주택상환사채

- 입주자저축증서

-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ㆍ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 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 → 주택공급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 취소 가능

- 주택의 환매, 퇴거명령, 10년 이내 범위 입주자자격제한

- 처벌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ㆍ건축법 시행령 적용의 완화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선의 지정,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그 외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참조

 

ㆍ건축허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관리상 필요,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상의 필요로 요청 시

→ 제한기간은 2년 이내(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내), 제한목적과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구역경계 및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히 할 것

→ 주민의견 청취 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ㆍ건축허가의 특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1년 이내에 공사 미착수 시 효력 상실

-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3층 이상 건축물은 증개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 →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내력벽 면적 30㎡ 이상,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 수선 등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 산업단지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 농축산업을 위한 읍면지역 연면적 200㎡ 이하 창고 및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ㆍ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ㆍ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등 →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국가 등) 또는 시도지사(지자체 등)

- 지정제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특례사항 적용 건축물: 국가 또는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용도, 규모의 건축물로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 지정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시군구청장 → 특광도지사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외)

 

ㆍ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둠

- 인근주민,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ㆍ농지취득자격증명

-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 예외: 농업법인 합병, 공유농지 분할, 상속, 담보농지, 매립농지,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농지전용협의,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개발사업

- 신청: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 신청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의무 면제: 학교, 공공단체,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1,500㎡ 미만의 농지 등

 

ㆍ농지의 대리경작제도

- 대리경작자 지정: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해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요건: 1순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2순위 학교 또는 생산자단체

-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지정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 대리경작기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 토지사용료: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농지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

- 해지: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지정 해지신청 시,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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