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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
-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
ㆍ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능
- 사전심의 → 지정공고(공고 5일 후 효력 발생) → 열람공여(7일 이상 공고, 15일 간 일반 열람) → 지정의 해제 → 지정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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