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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전배상,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금전배상주의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 →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청구는 불가하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정정보도 등이 있다. 사죄광고는 헌법 제19조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

 

※ 명예훼손행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 판례

- 정정도보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 및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결과제거) + 침해행위의 배제 및 금지(원인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예훼손적 표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진실이며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기사삭제 청구 →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로는 되겠지만,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 →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의 주장 및 입증행위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 →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없다.

-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 공개된 장소라거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의 목적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언론보도에서 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 의견표명으로서 한계를 일탈한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 →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단체의 명칭, 두문자,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특정될 수 있다.

-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 → 공동불법행위와 개별 원칙에 따라 각 기사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범죄사실의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 →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어 얻는 이익보다 더 우월해야 한다.

- 피의자의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언론매체에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는 경우 →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방송보도에서 특정되지 않거나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당해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 → 인격권 등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때 →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언론기관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사실에 관하여 보도할 때 →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 +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 잡지에 공직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기재 →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인터넷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 등에 게시된 자료를 보고 그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 →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 →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명예훼손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 망인의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보도에 단정적 표현이 없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본다.

- 신문사가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및 과장광고를 보도기사로 게재하는 등 →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 그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판례

- 영업용 물건의 멸실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어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한다.

-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 + 영업 중단과 관계 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 →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은 경우 → 수리비 +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상행위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 비용 →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수임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 → 비용지출 및 세금납부 → 손해의 범위에 권리의 취득대금, 제반 비용,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례

- 손해의 개념(차액설)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때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손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 시)은 일치해야 한다.

-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 그 당시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사고가 난 시점에서 차량의 가액이나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이자 등을 산정한다.

-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 간접사실(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및 판단한다.

- 부당한 채권가압류 →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던 사정 →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상표권을 침해손해발생은 추정된다.

- 상표권의 침해 →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 →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손해액 산정의 자료(절대적 X)가 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 →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면 손해도 없어진다. 분양대금은 반환받으면 된다.

 

손해3분설

적극적 재산상 손해 → 물건이 멸실된 때에는 그 교환가격,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리비 등이 손해액이 된다. 신체상태 또는 생명침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장례비 등을 말한다.

소극적 재산상 손해 → 일실이익, 수입액, 수입가능기간(가동연한), 생활비 및 중간이자의 공제 등을 말한다.

정신적 손해 → 위자료를 말한다.

 

※ 적극적 재산상 손해 판례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실이익의 계산

신체상해 → (부상 당시의 수입액(통계소득) X 수입가능기간(65세까지) X 노동능력 상실률(맥브라이드 기준표) - 중간이자 → 일익이익이 된다.

생명침해 → (사망 당시 수입액 X 수입가능기간) - 생활비 - 중간이자 → 일실이익이 된다.

 

※ 소극적 재산상 손해 판례

-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기초로 산정 →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의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한다.

- 가동연한 → 사회적, 경제적 여건, 직종별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거나 연령,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

-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진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 가동연한까지 그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노동능력상실률 →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 불법행위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 확대 → 그 손해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 그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 가동능력 상실률은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일실수입 산정에서 식대는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것, 식비는 입원자가 받을 배상금에서 제한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 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고,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판례

-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 →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으로 위자료를 청구 가능하다.

- 상해를 입은 경우 → 상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가 가능하다.

-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 유족은 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 +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사고가 난 이후 단 1초라도 살아있었을 것 → 위자료청구권 발생 →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한 것으로 본다.

-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며(권리능력 X),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어도 마찬가지이다.

-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및 재산상 손해의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를 꾀하는 것 → 위법하다.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 배상액 다과(수량의 많고 적음) 등의 사유 →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원이 위자료액의 산정함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 →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재량사항이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피해자 →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보상 → 국가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림 → 국가는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으로 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 통상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설명의무위반 →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실상계 판례

- 과실상계에서의 과실 →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한다.

-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및 확대 →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참작 가능하다.

-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 과실상계에 참작할 수 있다.

-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하는 대출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임무를 해태 → 대출금 회수를 못하는 손해 →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등의 영득행위 →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 →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 과실상계의 주장은 불가하다.

-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법원의 직권으로 심리 및 판단한다.

- 과실참작의 범위를 정하는 것 →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 →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불목 및 항소 → 항소심에서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제1심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손익공제의 요건 →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얻은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이후 → 피해자가 얻은 이득을 공제한다. 명문규정이 있는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⑵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 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경과실에 의한 실화에도 손해배상책임 있음 → 단,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라는 요건이 없어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가능하다.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판례

-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 →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인 성립한다.

- 부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당시, 태아는 출산 전 → 태아의 출산 후에 부의 부상으로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었을 경우 →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둘 중 하나에 승소확정판결 + 채권의 불만족 → 나머지 청구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하다.

-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 취득 후 손해 → 양도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해도 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 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제166조의 특칙이다. 저 놈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된 후로 3년 안에 조져야 되고, 누가 범인인지 모른다면 10년 내로 찾아내서 3년 안에 조져야 한다.

제3항은 신설된 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판례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한 날을 의미한다.

-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손해의 액수나 정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에 시간적 간격 → 손해의 인식만으로는 부족 →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후유증 →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새로운 소송물)된다.

- 계속적 불법행위 →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법인의 경우 →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 대표권은 부인되어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 →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시효의 기산점 → 형사사건의 소추여부(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 항소를 제기)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일조방해로 인해 건물 소유자나 실질적 처분권자가 건물 등의 철거의무를 부담 →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것, 각별로 소멸시효 진행된다.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판례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 불법행위를 한 날 →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 가해행위와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에 시간적 간격 →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가 기산점이 된다.

-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해자)에게 있다.

- 교통사고 한 달 이후에 피해자에게 허리 디스크가 발생 →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 그 디스크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증명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 →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어도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는 따로 분리해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내 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10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10년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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