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위조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허위작성(위작)하여 타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무권대행)을 말한다.
피위조자(실제인물, 사자, 가설인 등)와 위조의 대상(발행, 배서 등 모든 어음수표행위)에는 제한이 없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수표면에 작출(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다.
위조 → 어음수표행위의 주체를 기망하고, 어음수표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를 말한다.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수표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조(기존의 것을 바꿈)하는 것이다.
변조 →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을 기망하고, 어음수표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를 말한다.
이미 행하여진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작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
위조 → 대행의 방식,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고 위조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없는 경우이다.
무권대리 → 대리의 방식(대리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함), 대리권의 수여사실이 없을 때를 말한다.
형법상 위조 → 상대방과의 어음수표의 교부행위 필요 없음, 위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피위조자의 책임
어음행위의 독립성 → 원칙적으로 무책임,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 → 어음소지인의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항변할 수 있다.
추인 → 민법상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 소급효가 있다. 추인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어야 한다.
어음수표금의 지급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알면서 지급(악의) → 위조의 법정추인(유효)이 가능하다.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선의, 본인이 발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 → 그 소지인이나 위조행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의성실책임 → 피위조자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신뢰를 줄만한 것) +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표현책임 → 민법 및 상법의 표현대리(대표)의 규정을 어음의 위조(무권대행)에 유추 적용한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만 가능하다. 제3취득자는 성립된 표현대리의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 가능).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피용자 +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 →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어음상의 책임이 아님, 과실상계 허용).
단, 피용자와 거래하는 어음소지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악의 또는 중과실) →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범위 →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어음액면에서 할인하여 거래하므로)이다. 지급받을 수 있는 어음액면 상당액이 아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피위조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위조자의 책임
소지인에 대한 책임 →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처벌을 부담한다.
단, 어음수표상에 위조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선행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위조 → 후행의 어음행위는 유효 → 위조어음수표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 → 그 뒤에 위조어음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 최종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인의 면책요건 → 당사자 간의 면책약관, 상관습, 특별법규 등의 근거가 필요 + 지급인이 보통의 주의의무(선의 및 무과실)를 다했어야 한다.
면책의 효과 → 지급인과 피위조자(발행인)의 관계는 종료된다.
단, 피위조자의 손실분담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조의 증명책임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어음채무발생의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어음채무자가 어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어음소지인이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한다(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하여 넘겨주면 → 소지인이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음상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을 전제로 권리의 귀속을 추정한다. 단, 권리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이전 소지자,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에게도 어음채무의 발생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배서란에 찍힌 명의의 인영(도장)이 배서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 경우 → 그 배서 부분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그 인영(도장)이 작성명의인인 배서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 → 추정이 깨어진다.
이때에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어음소지인이 작성명의인인 배서인으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위임을 받은 사람이 날인을 한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그 배서부분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
어음수표의 변조
권한 없는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자가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은 변조가 아니다.
변조 → 대상이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기존의 기재사항을 바꾸거나 삭제, 새로운 문언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동의 없이 자기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은 변조로 본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변조 후에도 형식상의 어음수표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변조로 인해 어음수표의 요건에 흠결 → 어음수표의 훼멸).
제3자가 고의로 인지(영수증 등)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첩부 → 일부 변조로 본다.
수취인의 이름을 말소하여 마치 수취인란이 백지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수취인의 이름을 甲에서 乙로 변경 → 변조로 본다.
배서금지어음상의 권리를 양도 →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명의를 변경 기재 →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이다.
변조의 효과
변조 전의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원래 문언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물적항변사유로서 누구에게나 대항 가능).
단, 어음면의 기재변경(변조)에 대해 사전동의, 사후추인, 귀책사유(표현대리책임, 사용자배상책임,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는 때 → 변조 후의 문언에 책임진다.
변조 후의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변조 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변조어음수표의 취득자 → 선의 및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 변조 후의 어음수표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변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어음수표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질 수 있다.
변조어음수표의 지급인의 책임 → 특별법규, 면책약관, 상관습에 근거(위조어음수표의 지급인과 동일) + 지급인의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
변조의 증명책임
변조사실이 어음수표면상 명백한 경우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 후에 있었다는 사실 + 기명날인자(서명자)가 변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어음수표소지인이 입증해야 → 기명날인자(배서인 등)에게 그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변조사실이 어음수표면상 명백하지 않다면 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수표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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