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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위조

타인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허위작성(위작)하여 타인이 어음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무권대행)을 말한다.

피위조자(실제인물, 사자, 가설인 등)와 위조의 대상(발행, 배서 등 모든 어음수표행위)에는 제한이 없다.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수표면에 작출(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다.

위조 → 어음수표행위의 주체를 기망하고, 어음수표채무의 성립에 관한 허위를 말한다.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수표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조(기존의 것을 바꿈)하는 것이다.

변조 →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을 기망하고, 어음수표채무의 내용에 관한 허위를 말한다.

 

이미 행하여진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작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

위조 → 대행의 방식,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고 위조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없는 경우이다.

무권대리 → 대리의 방식(대리인의 이름이 나타나야 함), 대리권의 수여사실이 없을 때를 말한다.

형법상 위조 → 상대방과의 어음수표의 교부행위 필요 없음, 위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피위조자의 책임

어음행위의 독립성 → 원칙적으로 무책임, 누구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 → 어음소지인의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항변할 수 있다.

 

추인 → 민법상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 명시적 또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 소급효가 있다. 추인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되어야 한다.

어음수표금의 지급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알면서 지급(악의) → 위조의 법정추인(유효)이 가능하다.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선의, 본인이 발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 → 그 소지인이나 위조행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의성실책임 → 피위조자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신뢰를 줄만한 것) +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표현책임민법 및 상법의 표현대리(대표)의 규정어음의 위조(무권대행)에 유추 적용한다.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위조자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만 가능하다. 제3취득자는 성립된 표현대리의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 가능).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피용자 +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 →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어음상의 책임이 아님, 과실상계 허용).

단, 피용자와 거래하는 어음소지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악의 또는 중과실) →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범위 →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어음액면에서 할인하여 거래하므로)이다. 지급받을 수 있는 어음액면 상당액이 아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 피위조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위조자의 책임

소지인에 대한 책임 →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처벌을 부담한다.

단, 어음수표상에 위조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선행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위조 → 후행의 어음행위는 유효위조어음수표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 → 그 뒤에 위조어음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 최종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인의 면책요건 → 당사자 간의 면책약관, 상관습, 특별법규 등의 근거가 필요 + 지급인이 보통의 주의의무(선의 및 무과실)를 다했어야 한다.

면책의 효과 → 지급인과 피위조자(발행인)의 관계는 종료된다.

단, 피위조자의 손실분담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조의 증명책임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어음채무발생의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어음채무자가 어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어음소지인이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한다(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하여 넘겨주면 → 소지인이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음상의 청구권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을 전제로 권리의 귀속을 추정한다. 단, 권리의 발생 자체를 추정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이전 소지자,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피위조자)에게도 어음채무의 발생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 한다.

배서란에 찍힌 명의의 인영(도장)이 배서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 경우 → 그 배서 부분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그 인영(도장)이 작성명의인인 배서인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 → 추정이 깨어진다.

이때에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어음소지인이 작성명의인인 배서인으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위임을 받은 사람이 날인을 한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그 배서부분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다.

 

어음수표의 변조

권한 없는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자가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은 변조가 아니다.

변조 → 대상이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기존의 기재사항을 바꾸거나 삭제, 새로운 문언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동의 없이 자기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은 변조로 본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변조 후에도 형식상의 어음수표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변조로 인해 어음수표의 요건에 흠결 → 어음수표의 훼멸).

제3자가 고의로 인지(영수증 등)를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첩부일부 변조로 본다.

수취인의 이름을 말소하여 마치 수취인란이 백지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수취인의 이름을 甲에서 乙로 변경 → 변조로 본다.

배서금지어음상의 권리를 양도 → 어음보증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취인명의를 변경 기재 →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음의 변조이다.

 

변조의 효과

변조 의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원래 문언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물적항변사유로서 누구에게나 대항 가능).

단, 어음면의 기재변경(변조)에 대해 사전동의, 사후추인, 귀책사유(표현대리책임, 사용자배상책임,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는 때 → 변조 후의 문언에 책임진다.

변조 후의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진다.

변조 후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변조어음수표의 취득자 → 선의 및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 변조 후의 어음수표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변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 → 어음수표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질 수 있다.

변조어음수표의 지급인의 책임 → 특별법규, 면책약관, 상관습에 근거(위조어음수표의 지급인과 동일) + 지급인의 고의 및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

 

변조의 증명책임

변조사실이 어음수표면상 명백한 경우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 후에 있었다는 사실 + 기명날인자(서명자)가 변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어음수표소지인입증해야 → 기명날인자(배서인 등)에게 그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변조사실이 어음수표면상 명백하지 않다면 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변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수표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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