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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어음수표상의 권리 → 직접 어음수표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정된 권리 + 이에 갈음하는 권리 → 어음수표행위에 의해 권리 발생 + 증권으로 행사한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 → 어음을 소지 + 제출해야 한다(제시증권, 상환증권).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 보조적인 권리 → 행사 시 증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고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 가능하다.

 

어음상의 권리 → 직접 어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 → 어음금지급청구권, 상환청구권 등이 있다.

수표상의 권리 → 상환청구권, 수표보증인에 대한 권리, 지급한 수표보증인의 권리가 있다.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 직접 어음금청구와 관련 없는 것 → 악의취득자에 대한 어음수표반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 등이 있다.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취득원인 → 원시취득(선의취득), 승계취득이 있다.

취득방법 → 어음수표법적 유통방식(배서, 교부), 일반사법상의 유통방식(특정승계인 지명채권양도, 포괄승계인 상속 및 합병)이 있다.

 

선의취득

어음수표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양도행위의 하자)인 사정을 알지 못함 +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배서의 연속 등)을 신뢰 →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어음수표법 → 어떤 사유로든 어음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음수표를 취득한 경우 → 반환할 의무가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 → 양수인의 선의 또는 무과실 + 거래행위의 유효성 + 민법의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어음의 선의취득 → 취득자의 선의 또는 무중과실 +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대리권의 흠결) 허용 + 어음수표법에서는 도품 및 유실물인 어음수표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선의취득의 요건

선의취득 가능 → 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 → 취득자가 어음수표를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도) 또는 교부를 통해야 한다.

선의취득 불가 → 지명채권 양도방식, 상속 및 합병 +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는 기한 후 배서(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이 아님),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의 배서, 추심위임배서(추심의 대리권만 부여한 것)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 인정 → 양도인에게 형식적 자격(어음수표의 형식적 유효성 + 배서의 연속)이 있을 때에만 인정 + 백지어음(미완성어음)은 가능하다.

선의취득 불가 → 불완전어음수표(요건의 흠결), 제권판결로 무효가 된 어음수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속된 배서의 최후의 피배서인, 소지인 출급식 수표,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 →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형식적 자격자가 된다.

 

선의취득 인정 → 양도인(배서인)이 무권리자면 가능하다.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 권리자인 양도인의 양도행위의 하자(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도 포함된다.

 

선의취득 가능 → 어음수표취득자에게 악의(취득자가 양도인의 무권리 등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또는 중대한 과실(무권리자임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부주의의 정도가 큰 것)이 없어야 한다.

악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 → 어음수표의 취득 시 + 어음수표취득자의 직전의 양도인만을 기준 + 엄폐물법칙이 적용된다.

악의 및 중과실의 증명책임 → 주장하는 측(어음의 반환청구자)에게 있다.

 

선의취득 가능 → 어음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가능 →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질권을 설정 받는 이익)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선의취득 불가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시켜 어음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행하는 배서)은 어음을 선의취득해도 경제적 이익이 없음으로 불가하다.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 → 선의취득자(어음수표의 양수인)가 온전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원시취득)한다.

원래의 권리자 → 어음상 권리를 상실한다.

선의취득자로부터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 →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한다.

 

어음수표항변 및 제권판결

권리의 취득의무의 부담은 별개 →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발행인에게 청구를 하더라도, 발행인이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다.

발행인이 배서인에게 분실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의무부담은 하지만,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음수표상의 선의취득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어음수표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어음수표의 항변)은 별개이다.

선의취득자도 해의가 있다면 인적항변물적항변에 대항할 수 없다.

인적항변 → 양도인의 무권리에 대해서는 선의이나, 그 이전의 원인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해의가 있는 선의취득자에 대항할 수 있다.

물적항변 → 어음행위의 무능력, 무권대리, 위조, 변조 등에 대해 발행인은 선의취득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있다.

제권판결 이후(어음이 분실되었을 때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권판결 이전에 선의취득 → 제권판결에서 공시최고에 따른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공시최고에 따른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않은 어음의 선의취득자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어음수표의 항변

어음수표채무자가 어음수표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항하여 어음수표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인적항변).

인적항변사유 → 채무자 甲이 乙에게 항변사유가 존재하면 甲은 乙에게 항변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만 할 수 있다.

발행인 甲이 乙에게 하는 항변사유 → 소지자 丙으로부터 원금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도 항변 할 수 있으면 물적항변(절대적), 할 수 없으면 인적항변(상대적)이다.

 

 

단, 어음수표의 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 지급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자격(형식적, 실질적)이 없거나 어음수표의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항변이 아니다. 어음수표채무자가 해야 항변이다.

 

어음수표법상, 어음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유통성 확보).

민법상 항변 →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적항변(상대적 항변)

어음수표채무자가 특정한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수표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관적 및 상대적 사유이다.

당사자 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적항변이 절단되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해의가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다(인적항변의 불절단).

 

원인(실질)관계에 의한 항변(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실질적 원인관계) → 원인관계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항변(불법원인항변), 어음수표와 상환하지 아니한 지급, 지급유예, 면제, 상계 등의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행사가 필요), 대가 또는 할인금 미교부의 항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항변 등을 말한다.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발행인, 채무자에게 어음이 돌아간 경우) →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융통어음의 항변(인적항변) → 어음채무자(융통자)는 직접의 상대방(피융통자)에게만 항변할 수 있다(발행인 甲 → 상대방 乙).

인적항변의 절단 → 선의나 악의를 불문, 기한 후 배서에 의한 취득에 관계 없이 제3자에 항변할 수 없고,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 → 그 소지인이 악의나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대항할 수 없다.

인적항변의 불절단 → 융통어음이 그 목적을 달성한 후 반환되지 않고 재사용된 경우(어음이 반환되지 않고 계속 융통),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의 지급거절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 대항할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의 성립항변(성립상의 상대방에 대한 항변) → 어음수표행위의 의사의 흠결, 의사표시의 하자(사기, 강박, 착오, 허위표시), 부당 보충된 백지어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항변 등 → 어음수표행위의 문제, 인적항변이다.

무권리의 항변(소지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항변, 훔치거나 주운 것 등) → 어음수표의 도취 또는 습득, 소지인이 어음수표에 기재된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는 항변 등도 해당된다.

 

 

악의의 항변 →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 → 해의는 악의 + 손해인식이며, 중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악의 → 단순히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한다.

손해인식 →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전자(양도인)로부터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중과실 → 인적항변사유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악의라 하더라도 악의에 항변할 수 없다.

판단시기 → 해의는 취득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 항변사유는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시까지 존재해야 한다(항변사유가 사라지면 항변할 수 없음).

전자에 의해 항변의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 → 후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 악의에 항변할 수 없다.

 

소지자에게 해의가 있고 손해도 인식하는 상태 → 인적항변의 불절단으로 배서인을 넘어서 항변할 수 있다. 제3자까지 항변할 수 있다.

소지자에게 해의가 없고, 인적항변이 절단된 상태 → 丙이 해의를 갖고 있더라도 해의로 보지 않는다.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丁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어음법적인 방법에 의한 취득 → 유통성의 확보가 취지인 인적항변의 절단의 위치에 맞지 않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종소지자가 상속, 합병, 경매, 지명채권, 전부명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기한 후 배서(교부)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어음수표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기한 후 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 →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추심위임배서(돈을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준 것, 권리를 준 것은 아님) → 권리의 이전 없이 추심위임의 대리권만 부여하는 배서 →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환배서의 항변 →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 및 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였더라도 → 어음채무자는 항변(원래의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항변 → 어음수표채무자가 자신의 항변사유가 아닌 다른 어음수표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항변자신의 후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갖는 인적항변을 그 이전의 어음행위자가 원용할 수 있는 것(배서인이 피배서인의 항변사유를 원용하거나 발행인이 수취인의 항변사유를 원용하는 등)을 말한다.

특정채권의 담보용으로 甲이 乙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을 다시 담보용으로 배서양도 받은 丙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甲도 丙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원용할 수 있다.

전자의 항변자신의 전자가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하여 갖는 인적항변을 그 이후의 어음수표행위자가 원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발행인이 소지인이 갖는 인적항변사유를 수취인이 원용하는 것).

어음보증에서 피보증인과 어음소지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실효되었음에도 소지인이 어음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때 →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이중무권의 항변 → 어음수표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원인관계 및 수취인과 피배서인(소지인) 간의 원인관계가 모두 소멸된 경우어음수표소지인이 어음수표청구를 한 경우발행인이 양쪽의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물적항변(절대적 항변)

모든 어음수표관계자와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대세적, 절대적, 객관적 존재에 관한 항변이다.

종류 → 어음수표상 기재된 항변과 기재되지 않는 항변이 있다.

물적항변(어음수표상에 기재가 없는 항변)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저해하므로,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어음수표요건 불비의 항변 →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 무익적(유해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등 →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어음수표금의 일부의 지급, 전액지급 등의 기재항변, 어음수표의 만기 미도래, 무담보배서, 배서의 불연속(어음 뒷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등이 있다.

어음수표상에 명백히 기재가 없는 항변 → 어음수표행위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또는 취소, 무권대리의 항변(대리권의 흠결), 위조 및 변조의 항변, 제권판결에 의한 어음수표의 무효항변, 강행법규의 위반항변 등, 명백한 것들은 물적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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