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어음수표상의 권리도 채권 → 변제(지급), 공탁, 대물변제, 상계, 면제, 경개 등 → 일반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소멸한다.
어음수표 → 환배서가 인정되므로 혼동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다시 배서 가능).
수표 →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공탁 규정이 없다.
재판 외의 상계 → 어음수표의 교부는 필수요건으로 상계의 효력발행요건이다.
상환청구권(권리)보전절차의 흠결 → 어음수표의 권리가 상실된다.
어음수표금액의 일부 지급의 거절 →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게 되면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어음수표의 참가지급의 거절, 소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참가인수의 승낙 → 권리가 소멸된다.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등 → 완성되면 끝난다.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어음수표금청구권 →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주채무자의 보증인, 참가인수인 및 무권대리인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 → 소멸시효는 3년이다.
수표 → 주채무자가 없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만기가 없음).
상환청구권(소구권) → 어음 →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경우에는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의 문구(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가 적혀있는 경우(거절증서 필요 없음) → 만기일로부터 각각 1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상환청구권(재소구권) → 어음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수표 →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확정판결 →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 →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기산한다.
단, 만기 이외의 어음 요건이 백지인 경우 →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구상채권(3년) →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3년)된다.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상 이행의 청구를 할 때 시효중단의 요건 → 재판상의 이행청구를 제외하고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채무승인의 경우 → 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 충분(기존의 어음에 개서 X, 새로운 어음의 발행 및 교부 X), 어음수표의 점유를 상실하여 공시최고 중이라도 가능하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 법원의 결정에 의하므로 어음수표의 제시는 필요하지 않다.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 약속어음상,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 그 배서인이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하면 중단 →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원인채권의 행사는 어음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 →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함으로써 권리행사한 경우에도 동일법리를 적용 → 원인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시효중단의 효력 → 어음수표행위는 각각 독립성을 갖고 있으므로,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의 계산 → 법정기간, 약정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 이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어음수표법상 은혜일(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판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위청구권에 영향 →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 하위청구권인 상환청구권도 소멸한다.
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도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존속한다.
어음수표의 배서(인수)말소 및 훼손
말소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타 기재사항을 도말, 첩부, 삭제 기타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 →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말소한 배서 →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 → 자기 및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인수의 말소는 어음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어음의 반환 전에 한 인수의 말소는 인수거절로 간주한다.
말소의 권한이 있는 자의 고의로 어음요건이 말소된 경우 →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변경 또는 소멸(무효)된다.
말소에 의해 어음수표의 요건이 흠결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훼손 → 절단, 마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의 일부의 물리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훼손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인 경우 → 상실과 동일하게 본다.
기재사항에 대한 훼손 → 말소와 동일하게 본다.
어음수표의 상실 및 제권판결
상실 → 물리적 멸실, 점유이탈(분실), 말소 및 훼손으로 인한 동일성 상실로 인하여 증권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상실된 경우라도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 어음수표의 증권을 상실하면 권리행사가 불가하다.
또한, 상실된 어음수표는 타인이 선의취득할 수 있고, 원래의 소유자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권판결 → 도난, 분실, 멸실된 증권,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 등을 말한다.
사취당한 경우(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음), 상실된 증권의 소지인을 알고 있는 경우 → 공시최고 할 수 없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불법행위 성립 →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된다.
공시최고기간이 도과하면 제권판결 후 상실된 증권(어음수표)은 무효 →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음 + 이득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권판결은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수표의 소지와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 제권판결 정본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백지어음수표 →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이 인정된다.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한다.
불복의 소 →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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