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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원인관계(대가관계) → 어음수표를 수수하는 당사자간의 관계이다.

자금관계(보상관계) → 환어음이나 수표에서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이다.

어음수표예약 → 어음수표관계가 발생하기 전의 준비단계에서 행해진다.

 

 

 

원인관계

어음수표행위 당사자 사이에 어음을 수수하는 원인이 된 법률관계,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어음을 발행할 이유가 되었던 법률관계를 말한다.

원인관계 → 매매, 증여, 채무의 추심위임, 보증채무의 담보,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할인, 신용제공 등이 있다.

원인관계는 어음수표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상법 등이 적용된다.

융통어음 → 호의로서 어음을 발행 및 배서하여 대가관계가 없다.

어음할인 → 원인관계가 어음자체의 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어음을 매매할 때 1억 원에 팔면서 이자, 경비를 빼고 7천 만원에 매입하는 등).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어음수표의 유효 및 무효,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유무는 원인관계의 존부나 유효 및 무효에 영향이 없음 → 어음수표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 → 어음수표행위의 추상성(무인성)이라 한다.

예외적으로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인적항변의 허용(사적자치의 원칙), 상환청구권의 인정,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이 있다.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어음수표관계는 전부 원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단, 어떤 변제(기존채무의 확보, 담보, 갈음 등)의 수단으로 어음수표가 교부되는가에 따라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어음수표가 교부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지급을 위함, 지급의 담보, 지급에 갈음)에 따라 구분 한다.

당사자의 의사 →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을 위하여 → 기존의 원인채무를 존속 +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채권(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어음채권이 소멸하면 기존(원인)채권도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된다.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 및 양도 후 → 그 어음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어음채권의 변제나 상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때 →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예정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것이 입증이 될 경우) → 추정이 깨진다.

은행도 어음 →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은행도 어음 → 지급지가 은행인 어음으로서 은행에서 인쇄한 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 → 원칙적으로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 만족을 얻지 못하면 보충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해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후 →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동시이행의 항변).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 채권양수인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 →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

소구권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어음수표소지인(채권자)이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해태하거나 어음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킨 경우 →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단, 그로 인해 채무자는 자신의 전자(발행인, 배서인 등)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상실 →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인채권을 행사할 경우 → 채무자는 어음상권리보전의무(상환청구권보전의무)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상계항변).

 

채권자는 만기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할인금을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 채권자가 할인으로 취득한 대가를 상실할 염려가 없게 될 때까지(채권자가 자신의 후자로부터의 상환청구의무의 이행을 추궁 당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발행(배서)해준 어음수표를 채권자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 채권자는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어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만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후 → 채권자가 어음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어음수표금이 지급되면 채무자는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원인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12월 5일)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12월 25일)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다고 본다.

단,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의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 지급유예의사로 보지 않는다.

 

 

지급을 위하여 어음수표를 수수한 경우 →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더라도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하지 않지만어음수표채권을 행사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어음수표채무자가 어음수표채무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시효중단)하면 →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수표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 가압류 결정으로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이미 종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담보하기 위하여 →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소비대차상의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를 교부(약속어음에 배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의 책임을 내용으로 한 담보의 의미이다.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경우 → 차용금채무의 지급담보나 확보로 본다(어음매매의 성질을 가진 어음할인이 아님).

 

원인채무와 어음수표채무는 병존 → 권리행사는 채권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 채권자는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해도 된다.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담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권리행사의 순서 →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 중 어느 하나를 채권자가 선택하여 행사한다.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 → 채권자는 어음수표를 반환해야 하며 + 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인채무의 담보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가 어음보증을 한 경우 → 원인채무보증의 뜻이 없는 한 어음보증의 책임만 진다.

 

지급에 갈음한 경우

지급을 갈음하여 → 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 +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수표채무만 존재하게 된다. 기존채무에 존재하던 담보권 등 모든 법률관계 →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한다.

법적성질 → 대물변제이다.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조건 → 어음수표 수수의 당사자 간에 특약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해 은행의 자기앞수표 교부,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 당사자의 다른 의사가 없으면 지급에 갈음(변제의 제공)한 것으로 본다.

 

자금관계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의 위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행인지급인과의 실질관계 → 발행자와 지급자가 다른 환어음수표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약속어음와 자기앞수표에는 자금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어음의 자금관계

어음관계는 자금관계의 유무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분리원칙) → 자금관계와 어음의 인수나 지급은 아무 관계가 없다.

발행인이 지급인과의 사이에서 자금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환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발행은 완전히 유효하다.

어음법(예외) → 직접 당사자 간의 인적항변의 허용,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지급청구권, 인수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 자금관계를 어음관계에 반영한다.

 

수표의 자금관계

수표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당좌예금계약, 당좌대월계약, 수표계약, 상호계산계약 등)에 따라 자금관계가 형성된다(수표법 특별규정).

자금관계와 수표관계가 분리(환어음과 동일) → 자금관계에 위반하여 발행된 수표도 과태료의 제재는 있으나 발행된 수표는 완전히 유효하다.

 

준자금관계

제3자방 지급어음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지급담당자, 환어음의 지급인과 지급담당자, 참가지급인과 그 피참가인, 보증인과 피보증인 등 → 각각 그의 지급담당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지급인 → 어음이나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인수 가능, 기재의 효력에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

지급담당자 → 유익적 기재사항, 인수 불가, 지급제시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어음예약

일정한 어음행위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어음개서

어음금의 지급을 유예할 목적으로 만기를 변경한 새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할인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소지인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어음을 양도하면 → 금융기관은 그에 대하여 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음의 매매로 보고, 당사의 의사에 따라 소비대차가 되기도 한다.

할인어음이 만기에 지급거절된 경우 → 할인의뢰인이나 배서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매청구권 → 만기 전이라도 어음의 주채무자나 할인의뢰인의 신용이 악화 → 금융기관(은행)이 할인의뢰인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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