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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적 기재사항

제3자방 지급문구(환어음) → 지급지 이외의 장소에서 지급한다.

이자문구 → 적을 수 있고, 적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발행인 인수무담보문구 → 발행인이 지급, 인수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 있다(지급무담보문구는 불가).

배서금지문구, 인주제시금지, 인수제시기간(1년)의 단축 또는 연장, 지급제시기간(1년)의 단축 또는 연장, 거절증서작성면제 등 → 적으면 유효하다.

 

제3자방 지급문구

환어음

→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 없이 제3자방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자방 → 지급인이 아닌 제3자의 주소(지급장소)에서 제3자(지급담당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제3자방은 지급지 내에 존재해야 한다.

발행인(기재권자)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지급인이 인수할 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제3자방 지급문구가 없으면 → 인수인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 → 지급인, 인수제도도 없으므로 발행인만이 기재할 수 있다.

 

기재의 효력 → 지급을 위한 제시는 제3자방에게 해야 하나 →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해야 한다.

지급의무약속어음의 발행인환어음의 인수인이 부담하며, 제3자방이 어음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3자방 지급문언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자문구

일람출급어음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에만 이자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유익적 기재사항(언제 만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이다.

확정일 출급어음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어음의 경우 → 이자를 적더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발행 당시에 이자가 정해져 있다(무익적 기재사항).

수표 → 이자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단기적이고 이율이 낮고, 언제나 일람출급이므로)이다.

이율어음에 기재해야 한다. 이율이 기재되지 않고 이자약정문구만 있다면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자의 기산점 → 발행인이 어음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일람출급어음 → 지급제시를 할 때까지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법정이자를 부과한다.

 

무익적 기재사항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이자문구 → 명확하게 날짜가 있으므로 원금에 포함 →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문구 →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발행인의 지급무담보 → 인수, 지급담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수무담보는 유익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지시문구 → 애초부터 지시어음이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환문구 → 적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유해적 기재사항

분할출급문구적으면 무효가 된다. 분할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정만기와 다른 만기의 기재 → 무효가 된다.

무조건 지급위탁(어음의 단순성, 확정성, 추상성 → 유통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반하는 것들)에 반하는 것 → 무효이다.

 

발행의 효과

환어음 →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한다.

지급인 →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기대권에 불과 → 지급인이 인수한 때에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는 확정적인 어음금액청구권(지급위탁증권)이 된다.

약속어음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권(지급약속증권)을 갖는다.

발행인인수지급담보책임을 진다(인수무담보 기재 → 유익적 기재사항, 지급무담보 기재 → 무익적 기재사항).

 

지급위탁의 취소(철회) → 발행인은 지급인이 지급할 때까지 언제든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지급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수표에서 지급위탁의 취소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유통의 효과 극대화).

 

백지어음

후일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 + 의도적으로 일부 어음요건을 흠결시키면서 +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어음요건을 모르고 흠결시킨 불완전어음과는 다르다.

백지어음행위의 종류 → 백지발행,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이 있다.

기대권백지보충권을 표창하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백지어음의 요건

어음요건의 기재 → 전부일부흠결(만기, 지급지, 발행지 → 과실로 누락되어도 보충가능)이 과실로 누락되어도 유효한 어음이다.

보충규정의 내용에 해당되는 어음요건(만기, 지급지, 발행지)이 과실로 누락된 경우 → 완전히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판례 → 만기가 백지인 상태로 발행된 어음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적어도 1개의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보증인 등, 책임질 자의 존재)하다.

 

백지보충권의 존재 및 추정 → 어음요건의 일부가 흠결된 어음이 교부 →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단, 백지어음행위자가 백지보충권을 수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입증책임은 발행인)하면 → 추정은 깨어져 불완전어음으로 무효가 된다.

보충권의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 → 기재가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하여 완성어음으로 만드는 권리이다.

보충권자의 일방적 행위로 어음상 의무가 발생(형성권) → 백지어음행위자가 보충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보충권수여계약)를 할 때 → 백지보충권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사망, 무능력 등에 영향이 없이 존속하며, 당사자의 합의로 철회할 수 있다. 단,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보충권만 철회할 수 없다.

불가분성 → 백지어음 + 백지보충권은 별도로 양도 불가백지어음과 함께 이전되며, 백지어음 취득과 동시에 백지어음 보충권도 취득한다.

제권판결 → 백지어음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어음 없이 보충권 행사 및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충권자 → 백지어음의 소지인이나 명시된 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A → B → C → A) →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할 수 있다.

단순히 백지어음의 양도를 위임 받은 대리인 → 보충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음면에 미기재된 내용을 기재하며 → 어음이 아닌 별지나 사본에 미기재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백지어음의 보충이 아니다.

 

행사기간 →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 → 발행일(만기 외의 어음요건)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만기)로부터 3년이다.

3년의 기산점(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백지어음의 보충 →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해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사실상의 변론종결 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 → 상환청구권보전기간 내(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여야 한다.

 

만기가 백지인 경우 →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기산점)된다.

소멸시효기간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수표발행일의 기재가 있다면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보충해야 한다. 단, 발행일이 백지라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한다.

 

백지어음의 어음행위 성립시기 →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한다.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이미) 한 배서 →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 후 배서로 볼 것은 아니고(거절증서 작성 후, 거절증서 작성기간 만료 후) → 어음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백지어음행위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 등백지어음행위 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발행일자, 인수일자, 배서일자, 만기 등이 다른 백지부분의 보충 전에 이미 기재된 경우 → 기입된 기재를 기준으로 법률효과를 결정한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 때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되고 →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백지어음에 사실과 달리 보충한 경우 → 유효한 보충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한다.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 보충 시로부터 장래효이다(소급하지 않음).

 

백지어음의 부당보충(남용) →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 →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소지인의 악의중대한 과실로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 → 대항할 수 있다.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 → 어음법상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충권의 남용이 된다.

부당보충자의 책임 → 부당보충에 의한 손해는 부당보충으로 인해 손해를 본 백지어음의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발행인(백지어음행위자)으로부터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해 취득자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 보충한 경우 →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득자는 보호된다.

 

어음금액이 백지인 경우 →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수표금액이 백지인 경우 → 수표금액의 보충범위를 조회하지 않은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부당보충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어음취득자가 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보충된 대로 책임을 진다.

단, 부당보충자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 책임을 진다.

부당보충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어음취득자의 선의 또는 중과실과 관계 없이보충된 문언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백지어음의 양도

백지어음이 보충되기 전후에 관계 없이 완성어음의 양도방법과 동일하다.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배서로 양도한다.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교부(인도) 또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백지어음보충권 → 백지어음과 함께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방식이나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해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

 

어음법적 유통방식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모두 인정된다.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가능, 제권판결의 신청도 가능하다.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 +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백지어음은 인적항변의 절단을 인정한다(양수인에게는 대항 불가).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 원칙적으로 어음상 권리행사는 불가하다.

보충권의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되지 않음상환청구권 보전, 어음채무자의 지체책임 없음,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이득상환청구권 행사도 불가하다.

발행지가 백지인 국내어음의 경우(예외) →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해도 유효 →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백지어음의 보충 전이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하나, 소송 중에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보충을 해야 한다. 보충하기 전에는 승소할 수 없고, 보충권의 미기재로 패소판결 후에 보충한 후 어음금 청구의 소제기는 불가하다.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 → 미완성 어음인 상태에서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백지에 대한 보충권어음청구권은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한 →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보충은 하지 않았으나 권리는 행사함) →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백지어음에 의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소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을 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 →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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