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적 기재사항
제3자방 지급문구(환어음) → 지급지 이외의 장소에서 지급한다.
이자문구 → 적을 수 있고, 적어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발행인 인수무담보문구 → 발행인이 지급, 인수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 있다(지급무담보문구는 불가).
배서금지문구, 인주제시금지, 인수제시기간(1년)의 단축 또는 연장, 지급제시기간(1년)의 단축 또는 연장, 거절증서작성면제 등 → 적으면 유효하다.
제3자방 지급문구
환어음
→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 없이 제3자방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자방 → 지급인이 아닌 제3자의 주소(지급장소)에서 제3자(지급담당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제3자방은 지급지 내에 존재해야 한다.
발행인(기재권자)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 →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지급인이 인수할 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제3자방 지급문구가 없으면 →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 → 지급인, 인수제도도 없으므로 발행인만이 기재할 수 있다.
기재의 효력 → 지급을 위한 제시는 제3자방에게 해야 하나 →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해야 한다.
지급의무 →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이 부담하며, 제3자방이 어음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3자방 지급문언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자문구
일람출급어음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에만 이자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유익적 기재사항(언제 만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이다.
확정일 출급어음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어음의 경우 → 이자를 적더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발행 당시에 이자가 정해져 있다(무익적 기재사항).
수표 → 이자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단기적이고 이율이 낮고, 언제나 일람출급이므로)이다.
이율 → 어음에 기재해야 한다. 이율이 기재되지 않고 이자약정문구만 있다면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자의 기산점 → 발행인이 어음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일람출급어음 → 지급제시를 할 때까지 약정이자를 부과하고,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법정이자를 부과한다.
무익적 기재사항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이자문구 → 명확하게 날짜가 있으므로 원금에 포함 →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율의 기재가 없는 이자문구 →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발행인의 지급무담보 → 인수, 지급담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수무담보는 유익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지시문구 → 애초부터 지시어음이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환문구 → 적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유해적 기재사항
분할출급문구 → 적으면 무효가 된다. 분할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정만기와 다른 만기의 기재 → 무효가 된다.
무조건 지급위탁(어음의 단순성, 확정성, 추상성 → 유통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반하는 것들)에 반하는 것 → 무효이다.
발행의 효과
환어음 →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한다.
지급인 →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기대권에 불과 → 지급인이 인수한 때에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는 확정적인 어음금액청구권(지급위탁증권)이 된다.
약속어음 →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권(지급약속증권)을 갖는다.
발행인 →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진다(인수무담보 기재 → 유익적 기재사항, 지급무담보 기재 → 무익적 기재사항).
지급위탁의 취소(철회) → 발행인은 지급인이 지급할 때까지 언제든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지급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수표에서 지급위탁의 취소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유통의 효과 극대화).
백지어음
후일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 + 의도적으로 일부 어음요건을 흠결시키면서 +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어음요건을 모르고 흠결시킨 불완전어음과는 다르다.
백지어음행위의 종류 → 백지발행,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이 있다.
기대권과 백지보충권을 표창하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백지어음의 요건
어음요건의 기재 → 전부나 일부의 흠결(만기, 지급지, 발행지 → 과실로 누락되어도 보충가능)이 과실로 누락되어도 유효한 어음이다.
보충규정의 내용에 해당되는 어음요건(만기, 지급지, 발행지)이 과실로 누락된 경우 → 완전히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판례 → 만기가 백지인 상태로 발행된 어음 →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적어도 1개의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보증인 등, 책임질 자의 존재)하다.
백지보충권의 존재 및 추정 → 어음요건의 일부가 흠결된 어음이 교부 →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단, 백지어음행위자가 백지보충권을 수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입증책임은 발행인)하면 → 추정은 깨어져 불완전어음으로 무효가 된다.
보충권의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 → 기재가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하여 완성어음으로 만드는 권리이다.
보충권자의 일방적 행위로 어음상 의무가 발생(형성권) → 백지어음행위자가 보충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보충권수여계약)를 할 때 → 백지보충권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사망, 무능력 등에 영향이 없이 존속하며, 당사자의 합의로 철회할 수 있다. 단,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보충권만 철회할 수 없다.
불가분성 → 백지어음 + 백지보충권은 별도로 양도 불가 → 백지어음과 함께 이전되며, 백지어음 취득과 동시에 백지어음 보충권도 취득한다.
제권판결 → 백지어음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어음 없이 보충권 행사 및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충권자 → 백지어음의 소지인이나 명시된 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A → B → C → A) →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 →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할 수 있다.
단순히 백지어음의 양도를 위임 받은 대리인 → 보충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음면에 미기재된 내용을 기재하며 → 어음이 아닌 별지나 사본에 미기재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백지어음의 보충이 아니다.
행사기간 → 만기의 기재가 있는 경우 → 발행일(만기 외의 어음요건)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만기)로부터 3년이다.
3년의 기산점(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백지어음의 보충 →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해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사실상의 변론종결 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 → 상환청구권보전기간 내(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 →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여야 한다.
만기가 백지인 경우 →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기산점)된다.
소멸시효기간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수표 → 발행일의 기재가 있다면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보충해야 한다. 단, 발행일이 백지라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한다.
백지어음의 어음행위 성립시기 →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한다.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이미) 한 배서 →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 후 배서로 볼 것은 아니고(거절증서 작성 후, 거절증서 작성기간 만료 후) → 어음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백지어음행위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 등 → 백지어음행위 시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발행일자, 인수일자, 배서일자, 만기 등이 다른 백지부분의 보충 전에 이미 기재된 경우 → 기입된 기재를 기준으로 법률효과를 결정한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 때 →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되고 →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백지어음에 사실과 달리 보충한 경우 → 유효한 보충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한다.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 보충 시로부터 장래효이다(소급하지 않음).
백지어음의 부당보충(남용) →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 →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단, 소지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 → 대항할 수 있다.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 → 어음법상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충권의 남용이 된다.
부당보충자의 책임 → 부당보충에 의한 손해는 부당보충으로 인해 손해를 본 백지어음의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발행인(백지어음행위자)으로부터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해 취득자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 보충한 경우 →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득자는 보호된다.
어음금액이 백지인 경우 → 취득할 당시,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수표금액이 백지인 경우 → 수표금액의 보충범위를 조회하지 않은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부당보충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 어음취득자가 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보충된 대로 책임을 진다.
단, 부당보충자 및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 책임을 진다.
부당보충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 → 어음취득자의 선의 또는 중과실과 관계 없이보충된 문언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백지어음의 양도
백지어음이 보충되기 전후에 관계 없이 완성어음의 양도방법과 동일하다.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 → 배서로 양도한다.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 → 교부(인도) 또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백지어음보충권 → 백지어음과 함께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방식이나 상속 또는 합병에 의해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
어음법적 유통방식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 → 모두 인정된다.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가능, 제권판결의 신청도 가능하다.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 +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백지어음은 인적항변의 절단을 인정한다(양수인에게는 대항 불가).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 원칙적으로 어음상 권리행사는 불가하다.
보충권의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되지 않음 → 상환청구권 보전, 어음채무자의 지체책임 없음, 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이득상환청구권 행사도 불가하다.
발행지가 백지인 국내어음의 경우(예외) →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해도 유효 →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백지어음의 보충 전이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하나, 소송 중에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보충을 해야 한다. 보충하기 전에는 승소할 수 없고, 보충권의 미기재로 패소판결 후에 보충한 후 어음금 청구의 소제기는 불가하다.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 → 미완성 어음인 상태에서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어음청구권은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으로 존속하는 한 →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보충은 하지 않았으나 권리는 행사함) →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백지어음에 의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소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 전에 백지보충을 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 →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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