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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어음의 발행 →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기본적 어음행위이다.

엄격한 요식증권성 →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 → 어음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어음의 효력이 없다.

어음요건의 보충성 → 만기, 지급지, 발행지를 적지 않은 경우 →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어음의 설권증권성 → 어음은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

이중수권의 법적성질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수령권한 수여하고, 지급인에게는 지급권한(지급을 위탁)을 수여한다.

 

 

기재사항의 종류

필요적 기재사항 → 발행 시에 반드시 이를 기재해야만 어음으로 성립하는 사항으로서 어음요건이라고도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 → 유익적 기재사항(기재하면 효력), 무익적 기재사항(기재해도 효력 없음), 유해적 기재사항(기재하면 무효)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

발행 시에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해야만 어음으로 성립한다.

 

어음문구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어음문구는 동일한 외국어로 기재한다.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위탁

금전(일정한 금액) 이외의 물건의 지급 등의 내용을 기재 시 → 법률상 무효이다. 통화의 종류(달러 등)는 불문한다.

어음금액은 일정해야 함 → 선택적 기재(1백만 원 또는 3백만 원), 유동적 기재(시세에 따라), 불확정적 기재(1억 원 미만) 등은 무효이다.

문자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문자가 우선문자끼리 또는 숫자끼리 불일치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기재된 어음금액의 지급위탁은 무조건적지급의 조건(물품수령 시 지급), 지급금액의 한정(현금한도 내 지급), 지급방법의 한정(동전으로만 지급)의 경우 → 무효이다.

어음 자체에 조건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보충지(부전)에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 → 무효이다.

 

지급인의 명칭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발행인과 지급인이 필요(수표와 동일)하다. 약속어음(발행인이 지급을 약속)과 차이가 있다.

지급인은 자격제한이 없음 →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진정한 성명), 가설인(예명, 별명), 법인(법인 명칭만 기재)도 가능하다.

수인의 지급인을 중첩적으로 기재하는 것 → 유효하다.

지급인을 순차적으로 기재 → 제1지급인만 지급인 → 제2지급인 이후는 예비지급인이다.

선택적 기재(갑 또는 을과 같은 기재)와 수인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을 분담하는 것 → 무효이다.

발행인 → 중첩적 기재만 가능하다.

수취인 → 중첩적 기재 및 선택적 기재도 가능하다.

자기앞 환어음(발행인 자신이 지급인), 자기지시 환어음(발행인 자신이 수취인), 제3자의 계산(위탁어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취인과 지급인의 겸병, 발행인과 지급인과 수취인의 겸병(단명어음)도 가능하다.

 

만기의 표시

어음상 기재된 지급될 날 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지급할 날 → 만기가 지급할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기가 법정휴일이면 그에 이은 제1거래일이 지급할 날이다.

지급하는 날 → 만기가 지급하는 날이고, 만기의 전후에 관계 없이 현실로 지급된 날이 지급하는 날이다.

수표 → 모두 일람출급(가지고 가면 돈을 지급)이므로 만기를 기재하지 않는다.

만기의 종류 → 일람출급어음,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일람 후 일정한 기간 내 지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있다.

법정만기 외의 만기, 분할출급의 환어음(어음금액을 나눠서 분할하여 지급) → 무효이다.

 

일람출급어음 → 소지인이 지급제시한 때(일람일)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지급제시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내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발행인 → 지급제시기간인 1년을 단축 및 연장 가능 → 그 이후의 모든 어음관계자(배서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배서인 → 지급제시기간의 단축은 할 수 있고, 배서인만 원용할 수 있다.

지급제시금지 문구기재 → 발행인만 할 수 있다(배서인은 불가).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일람(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 작성일자)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인수제시기간(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발행인 → 인수제시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고, 모든 어음관계자에 효력이 미친다.

배서인 → 인수제시기간과 발행인이 단축 또는 연장한 기간을 단축만 할 수 있고, 배서인이 단축한 제시기간은 그 배서인만이 원용할 수 있다.

인수제시금지 문구의 기재 → 발행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수의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 →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단, 인수일이 기재되지 않고 거절증서의 작성도 없는 경우 →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어음발행일 후 확정된 기간(1개월, 60일 등)을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실질적으로는 확정일출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단,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일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만기를 계산한다.

 

확정일출급어음특정일이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세력이 없는 날(2월 30일)은 그 달의 말일(2월 28일)이 만기가 된다.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정일을 지정(12월 말에 지급 등)하는 것도 유효하다.

 

만기의 하자 및 보충 → 만기는 일정해야 한다. 분할출급어음 또는 각 지급인에 대해 각기 다른 만기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만기는 확정일 또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불확정한 기한(비가 오는 날 등)의 만기 → 무효이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된 것 → 무효이다.

세력에 존재하지 않는 날(2월 30일 등)을 만기로 기재 →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본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어음법에서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간주하나, 판례에서는 백지어음으로 추정(백지어음과 구별이 어려움)한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 → 지급할 달의 대응일이 만기, 대응일이 없다면(2월 30일 등) 그 달의 말일이 만기이다.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 → 전월(전체 월)을 계산한다.

월초, 월중, 월말을 만기로 표시한 경우 → 그 달의 1일, 15일, 말일을 말한다.

8일 또는 15일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반월만 15일을 뜻한다.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 발행지(한국)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중국)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 → 지급지의 세력(중국)으로 간주한다.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 →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여 만기결정, 환어음의 제시기간도 이에 따른다.

단,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 → 그 의사에 따른다.

 

휴일 →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 →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의 만기가 8월 15일 → 만기 이후 16일이 제1거래일).

기일 →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 → 거래일에만 가능하다.

기간 → 일정 기간 내의 행위인 경우 → 그 기간 중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초일불산입 →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은혜일(추가로 날짜를 더 주는 것 등) 불허 → 법률상, 재판상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지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 → 제3자방 지급어음에서의 지급장소(지급지 내에서 지급될 장소)와는 다르다.

만기를 결정하는 세력(달력)의 기준, 지급할 통화의 기준이 된다.

지급지는 단일적으로 확정될 필요 → 선택적(중첩적) 기재는 불가하다.

최소의 독립한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등의 단위)을 표시하면 충분 → 지번이나 건물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동지지급어음 →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타지지급어음 → 지급지(부산)와 지급인의 주소지(서울)가 다를 경우를 말한다.

타지지급 환어음의 지급인인수를 할 때, 지급담당자(부산)를 기재할 수 있다.

타지지급어음은 인수제시의 금지 불가 → 지급인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장소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

단, 지급지 외의 장소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 → 지급장소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어음 →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간주한다. 지급장소의 기재에 지급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급장소가 지급지를 보충할 수 있다.

수표 →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간주하고,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한다.

약속어음 →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은 때 →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한다.

 

수취인의 명칭

수취인 → 어음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기명식),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지시식) → 모두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수표 → 수취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 유익적 기재사항(적으면 유효)이다.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 →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수취인 기재방법 →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라면 충분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만을 기재하면 된다.

복수의 수취인을 기재중첩적, 선택적, 순차적 기재 모두 가능하다. 수취인은 당사자의 자격겸병도 가능하다.

 

발행일

어음이 발행된 날로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말한다. 실제 어음이 발행된 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선일자어음 → 실제로 발행된 날(2월 1일)보다 뒤의 날(2월 10일)을 기재한 것 → 가능하다.

후일자어음 → 실제로 발행된 날(2월 10일)보다 앞의 날(2월 1일)을 기재한 것 → 가능하다.

정학하게 가능한 날(단일적)이어야 하며, 발행일이 만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무효이다.

발행일에 세력이 없는 날(2월 30일)로 기재되었다면 → 그 달의 말일(2월 28일)을 발행일로 간주한다.

 

 

일람출급어음 및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 → 1년의 지급(인수)제시기간의 기산점, 기산의 일자가 없는 경우의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점 →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의 기산점 →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발행지

어음면에 어음이 발행된 곳으로 기재된 장소 → 실제로 발행이 이루어진 곳과 달라도 가능하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간주한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 세력을 결정하는 기준, 통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발행지는 최소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준거법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이상 → 한국이라고 기재하거나, 선박이나 호텔명으로도 가능하다.

발행지의 중첩적, 선택적, 순차적 기재도 가능하다.

약속어음의 발행지 기재가 모두 누락각 발행인의 명칭에 상호(스타벅스 마곡지점)가 부기되면 → 각 상호에 포함된 표시(마곡)를 발행지의 기재로 인정한다.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유효한 어음이 된다(국내어음은 발행지, 지급지에 의미 없음).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 자체에 기재해야 하고 보충지(부전, 메모지)이나 등본에는 할 수 없다. 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 그 밖의 어떠한 어음행위에도 마찬가지이다.

발행인이 수인인 경우 → 각자가 발행인임을 표시 + 어음면에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공동발행(독립된 수 개의 어음행위) → 반드시 공동발행인이 동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필요는 없다.

공동발행인 모두 각자가 어음금액의 총액을 지급할 의무(합동책임)를 부담한다.

 

조합원의 합동책임 → 민법상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 →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 → 합동책임을 진다.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시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공동발행인 전원에 대하여 지급제시 + 전원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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