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어음의 발행 →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기본적 어음행위이다.
엄격한 요식증권성 →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 → 어음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어음의 효력이 없다.
어음요건의 보충성 → 만기, 지급지, 발행지를 적지 않은 경우 →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어음의 설권증권성 → 어음은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
이중수권의 법적성질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수령권한 수여하고, 지급인에게는 지급권한(지급을 위탁)을 수여한다.
기재사항의 종류
필요적 기재사항 → 발행 시에 반드시 이를 기재해야만 어음으로 성립하는 사항으로서 어음요건이라고도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 → 유익적 기재사항(기재하면 효력), 무익적 기재사항(기재해도 효력 없음), 유해적 기재사항(기재하면 무효)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
발행 시에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해야만 어음으로 성립한다.
어음문구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어음문구는 동일한 외국어로 기재한다.
일정금액의 무조건 지급위탁
금전(일정한 금액) 이외의 물건의 지급 등의 내용을 기재 시 → 법률상 무효이다. 통화의 종류(달러 등)는 불문한다.
어음금액은 일정해야 함 → 선택적 기재(1백만 원 또는 3백만 원), 유동적 기재(시세에 따라), 불확정적 기재(1억 원 미만) 등은 무효이다.
문자와 숫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문자가 우선 → 문자끼리 또는 숫자끼리 불일치 →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기재된 어음금액의 지급위탁은 무조건적 → 지급의 조건(물품수령 시 지급), 지급금액의 한정(현금한도 내 지급), 지급방법의 한정(동전으로만 지급)의 경우 → 무효이다.
어음 자체에 조건을 기재한 경우, 어음의 보충지(부전)에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 → 무효이다.
지급인의 명칭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 → 발행인과 지급인이 필요(수표와 동일)하다. 약속어음(발행인이 지급을 약속)과 차이가 있다.
지급인은 자격제한이 없음 →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진정한 성명), 가설인(예명, 별명), 법인(법인 명칭만 기재)도 가능하다.
수인의 지급인을 중첩적으로 기재하는 것 → 유효하다.
지급인을 순차적으로 기재 → 제1지급인만 지급인 → 제2지급인 이후는 예비지급인이다.
선택적 기재(갑 또는 을과 같은 기재)와 수인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을 분담하는 것 → 무효이다.
발행인 → 중첩적 기재만 가능하다.
수취인 → 중첩적 기재 및 선택적 기재도 가능하다.
자기앞 환어음(발행인 자신이 지급인), 자기지시 환어음(발행인 자신이 수취인), 제3자의 계산(위탁어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취인과 지급인의 겸병, 발행인과 지급인과 수취인의 겸병(단명어음)도 가능하다.
만기의 표시
어음상 기재된 지급될 날 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지급할 날 → 만기가 지급할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기가 법정휴일이면 그에 이은 제1거래일이 지급할 날이다.
지급하는 날 → 만기가 지급하는 날이고, 만기의 전후에 관계 없이 현실로 지급된 날이 지급하는 날이다.
수표 → 모두 일람출급(가지고 가면 돈을 지급)이므로 만기를 기재하지 않는다.
만기의 종류 → 일람출급어음,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일람 후 일정한 기간 내 지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있다.
법정만기 외의 만기, 분할출급의 환어음(어음금액을 나눠서 분할하여 지급) → 무효이다.
일람출급어음 → 소지인이 지급제시한 때(일람일)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지급제시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발행인 → 지급제시기간인 1년을 단축 및 연장 가능 → 그 이후의 모든 어음관계자(배서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배서인 → 지급제시기간의 단축은 할 수 있고, 배서인만 원용할 수 있다.
지급제시금지 문구기재 → 발행인만 할 수 있다(배서인은 불가).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 → 일람(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 작성일자)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인수제시기간(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발행인 → 인수제시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고, 모든 어음관계자에 효력이 미친다.
배서인 → 인수제시기간과 발행인이 단축 또는 연장한 기간을 단축만 할 수 있고, 배서인이 단축한 제시기간은 그 배서인만이 원용할 수 있다.
인수제시금지 문구의 기재 → 발행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수의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 →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단, 인수일이 기재되지 않고 거절증서의 작성도 없는 경우 →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어음 → 발행일 후 확정된 기간(1개월, 60일 등)을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실질적으로는 확정일출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단,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일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만기를 계산한다.
확정일출급어음 → 특정일이 만기가 되는 어음이다. 세력이 없는 날(2월 30일)은 그 달의 말일(2월 28일)이 만기가 된다.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정일을 지정(12월 말에 지급 등)하는 것도 유효하다.
만기의 하자 및 보충 → 만기는 일정해야 한다. 분할출급어음 또는 각 지급인에 대해 각기 다른 만기를 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만기는 확정일 또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불확정한 기한(비가 오는 날 등)의 만기 → 무효이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된 것 → 무효이다.
세력에 존재하지 않는 날(2월 30일 등)을 만기로 기재 →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본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어음법에서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간주하나, 판례에서는 백지어음으로 추정(백지어음과 구별이 어려움)한다.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 → 지급할 달의 대응일이 만기, 대응일이 없다면(2월 30일 등) 그 달의 말일이 만기이다.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 → 전월(전체 월)을 계산한다.
월초, 월중, 월말을 만기로 표시한 경우 → 그 달의 1일, 15일, 말일을 말한다.
8일 또는 15일 →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반월은 만 15일을 뜻한다.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 발행지(한국)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중국)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 → 지급지의 세력(중국)으로 간주한다.
세력을 달리하는 두 지 간에 발행한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 → 발행일을 지급지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하여 만기결정, 환어음의 제시기간도 이에 따른다.
단, 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환어음의 문구나 그 밖의 기재사항) → 그 의사에 따른다.
휴일 →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 →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의 만기가 8월 15일 → 만기 이후 16일이 제1거래일).
기일 →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 → 거래일에만 가능하다.
기간 → 일정 기간 내의 행위인 경우 → 그 기간 중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초일불산입 →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
은혜일(추가로 날짜를 더 주는 것 등) 불허 → 법률상, 재판상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지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 → 제3자방 지급어음에서의 지급장소(지급지 내에서 지급될 장소)와는 다르다.
만기를 결정하는 세력(달력)의 기준, 지급할 통화의 기준이 된다.
지급지는 단일적으로 확정될 필요 → 선택적(중첩적) 기재는 불가하다.
최소의 독립한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등의 단위)을 표시하면 충분 → 지번이나 건물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동지지급어음 →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타지지급어음 → 지급지(부산)와 지급인의 주소지(서울)가 다를 경우를 말한다.
타지지급 환어음의 지급인 → 인수를 할 때, 지급담당자(부산)를 기재할 수 있다.
타지지급어음은 인수제시의 금지 불가 → 지급인이 지급담당자를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장소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
단, 지급지 외의 장소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 → 지급장소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환어음 →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간주한다. 지급장소의 기재에 지급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급장소가 지급지를 보충할 수 있다.
수표 →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간주하고,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간주한다.
약속어음 →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은 때 →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한다.
수취인의 명칭
수취인 → 어음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기명식),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지시식) → 모두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수표 → 수취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 유익적 기재사항(적으면 유효)이다.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 →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수취인 기재방법 →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라면 충분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만을 기재하면 된다.
복수의 수취인을 기재 → 중첩적, 선택적, 순차적 기재 모두 가능하다. 수취인은 당사자의 자격겸병도 가능하다.
발행일
어음이 발행된 날로 어음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말한다. 실제 어음이 발행된 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선일자어음 → 실제로 발행된 날(2월 1일)보다 뒤의 날(2월 10일)을 기재한 것 → 가능하다.
후일자어음 → 실제로 발행된 날(2월 10일)보다 앞의 날(2월 1일)을 기재한 것 → 가능하다.
정학하게 가능한 날(단일적)이어야 하며, 발행일이 만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무효이다.
발행일에 세력이 없는 날(2월 30일)로 기재되었다면 → 그 달의 말일(2월 28일)을 발행일로 간주한다.
일람출급어음 및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 → 1년의 지급(인수)제시기간의 기산점, 기산의 일자가 없는 경우의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점 →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의 기산점 →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발행지
어음면에 어음이 발행된 곳으로 기재된 장소 → 실제로 발행이 이루어진 곳과 달라도 가능하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간주한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 세력을 결정하는 기준, 통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발행지는 최소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준거법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이상 → 한국이라고 기재하거나, 선박이나 호텔명으로도 가능하다.
발행지의 중첩적, 선택적, 순차적 기재도 가능하다.
약속어음의 발행지 기재가 모두 누락 → 각 발행인의 명칭에 상호(스타벅스 마곡지점)가 부기되면 → 각 상호에 포함된 표시(마곡)를 발행지의 기재로 인정한다.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유효한 어음이 된다(국내어음은 발행지, 지급지에 의미 없음).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 자체에 기재해야 하고 보충지(부전, 메모지)이나 등본에는 할 수 없다. 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 그 밖의 어떠한 어음행위에도 마찬가지이다.
발행인이 수인인 경우 → 각자가 발행인임을 표시 + 어음면에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공동발행(독립된 수 개의 어음행위) → 반드시 공동발행인이 동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필요는 없다.
공동발행인 모두 각자가 어음금액의 총액을 지급할 의무(합동책임)를 부담한다.
조합원의 합동책임 → 민법상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을 발행 → 다른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 → 합동책임을 진다.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시 →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공동발행인 전원에 대하여 지급제시 + 전원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받아야 한다.
'BMS LAWYER PREPS > COMMERCIAL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 강의 노트 047 :: 배서, 인적항변의 절단,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의 연속과 불연속 (0) | 2021.01.01 |
---|---|
상법 강의 노트 046 :: 유익적 기재사항, 제3자방 지급문구, 백지어음, 부당보충, 소멸시효 (0) | 2021.01.01 |
상법 강의 노트 044 :: 어음수표행위, 원인채권, 어음수표채권, 준자금관계, 어음예약, 어음할인 (0) | 2021.01.01 |
상법 강의 노트 043 :: 이득상환청구권, 인수인, 지급보증인, 어음수표, 자기앞수표, 지명채권양도 (0) | 2021.01.01 |
상법 강의 노트 042 :: 어음수표금청구권, 상환청구권, 재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제권판결 (0) | 20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