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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환어음지급인이 어음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어음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는 환어음에만 있고, 약속어음이나 수표에는 없다. 단, 약속어음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지급인환어음 자체에 인수의 의의가 있는 문자를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어음채무를 인수한다.

부단순인수 → 지급인이 어음의 기재사항에 변경 또는 기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문언을 기재하면서 인수하는 것이다. 어음금액의 일부만 인수할 수 있다.

초과인수 → 어음금액의 한도에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변경인수조건부인수는 인수거절 → 소지인이 만기전상환청구 또는 변경된 문언에 따라 인수인에게 어음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수제시 → 환어음의 소지인(단순한 점유자)가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하면서 인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제시의무 → 발행인 또는 각 배서인이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제기명령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한 경우에는 인수제시의무가 있다.

인수제시금지 → 발행인은 인수제시를 금지한다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유예기간 →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 가능,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발행인)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 →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 →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지급인은 인수 시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어음의 경우 → 지급인은 지급지 내에 위치한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

 

어음보증

환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담보한다.

어음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 →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보증까지 하지는 않는다.

어음보증인어음관계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이미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될 수 있다.

 

보증의 표시 → 환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해야 한다. 보증의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환어음의 앞면에 보증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 보증으로 간주한다.

환어음의 앞면에 지급인,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 보증이 아니다.

누구(피보증인)를 위한 것인지 표시가 없는 경우 →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급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 어음관계가 완전히 소멸한다.

반면, 보증인, 상환청구의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 지급한 자와 그 후자에 대해서만 어음관계가 소멸한다.

 

지급제시 →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상환청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수표도 일람출급어음).

어음교환소에서 한 환어음의 제시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 →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백지미보충어음(발행지백지어음 제외)백지가 보충된 완전한 어음으로 제시해야 적법한 제시가 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수인인 경우 → 공동발행인 전부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수 있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재판상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 소장 또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있는 때에 지급제시가 된 것으로 본다.

 

만기 전 → 소지인은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지급을 미리 받을 의무도 없다.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지급인 자기(본인)의 위험부담이다.

만기지급만기뿐만 아니라 그에 이은 2거래일을 포함하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진 지급을 말한다.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한다.

만기후지급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어음의 주채무자는 만기 후에 지급하더라도 면책된다.

환어음의 발행인지급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금관계에서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표의 경우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지급위탁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수표금의 지급 확보).

 

제시증권성 →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음 자체를 제시해야 한다.

상환증권성 → 어음채무자는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뜻기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 →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어음의 소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님).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 → 어음을 소지하여야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은 어음금액의 일부지급거절 불가 → 만약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거절하면, 그 거절한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일부지급의 경우 →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채무는 추심채무 → 이행은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서 이루어진다(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제3자방지급어음반드시 지급장소(지급담당자의 소재지)에서 지급제시를 해야만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되어 상환청구권이 보전된다.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 → 배서의 연속에 대해 조사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대해서는 조사의무가 없다.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 받은 금융기관 →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상환청구

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지급거절(만기후상환청구), 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지급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만기전상환청구)된 경우 → 어음소지인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과 기타 비용(거절증서작성 공증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종류 → 만기후상환청구, 만기전상환청구, 재상환청구가 있다.

 

상환청구권자, 상환의무자

상환청구권자(1차적) →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다.

상환청구권자(2차적) → 상환청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어음소지인(배서인, 보증인,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이다.

상환의무자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배서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제외), 이들 각각을 위한 어음보증인이 있다.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 상환청구의무자가 아닌 주채무자일 뿐이다.

수표의 지급보증인 → 상환청구의무자도 주채무도 아닌 수표채무자이다.

 

만기후상환청구 실질적 요건

정당한 어음소지인실질적인 어음상의 권리자(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 배서의 연속은 없지만 상속이나 합병 또는 지명채권방식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권리가 승계된 자)를 의미한다.

단, 분실한 어음의 습득자, 실질적 권리승계사실 없이 배서불연속이 발생한 이후의 피배서인, 백지어음을 소지한 자 →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아니다.

상환청구권보전을 위해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정당한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상환청구권보전기간(지급제시기간) →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제시를 해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수표(국내수표)의 지급제시기간 → 발행일자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백지어음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으로 지급제시해야 적법한 지급제시이다. 기간이 맞아도 백지라면 부적법하다.

단,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지(국내어음)가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적법(원칙은 완성되어야 하나, 국내어음은 백지로 보지 않음, 일반백지어음과 다름)하다.

지급제시의 장소 →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서 지급제시를 해야 적법하다.

단, 제3자방지급어음인 경우 →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해야 적법하다.

지급제시면제 사유(지급제시를 하지 않고도 상환청구 가능) → 유효한 지급장소의 기재도 없고, 지급지 내에서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지급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어음채무자와 소지인간에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 → 다시 지급제시할 필요는 없다.

어음채무자의 지급거절이 있어야 상환청구권의 요건 성립 → 수인의 지급인이 기재된 환어음은 수인의 지급인 전원이 지급거절해야 하고, 약속어음이 공동 발행된 경우 → 공동발행인 전원이 지급거절해야 한다.

 

만기후상환청구 형식적 요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 → 인수 및 지급의 거절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나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공정증서 + 어음 + 비용을 전배서인에게 줘야 그 전배서인도 그의 전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발행일로부터 1년)에 작성한다.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될 경우(어음과 다른 점,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 가능) → 지급거절증서(공정증서), 지급인의 선언(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 어음교환소의 선언(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으로도 지급거절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 방식 → 반드시 수표 자체에 하여야 하고, 수표에 결부된 부전에 기재하는 것은 무효이다.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면제(지급거절증서 작성에 드는 비용절감) →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기타 거절증서 작성 면제문구에 해당하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 →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작성면제권자가 될 수 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의 효력 →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상환청구권이 보전된다.

발행인이 면제문구를 적은 경우 →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배서인, 보증인이 면제문구를 적은 경우 →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작성면제와 제시면제는 구별되는 개념 →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지급제시통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를 기재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 → 거절증서의 작성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

배서인, 보증인이 작성면제 문구를 기재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경우 →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기전상환청구 실질적 요건

환어음의 만기전상환청구 →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을 때, 지급인의 인수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은 경우(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가 있다.

 

 

약속어음 → 인수제도가 없음 → 인수거절로 인한 만기전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단, 만기 전에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 → 만기에 지급이 거절될 것이 확실 → 지급거절로 인한 만기전상환청구가 가능하다(발행인에게 인수제시를 해야 함).

동일인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등(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한 사정) → 지급거절로 인한 만기전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수표일람출급증권으로 만기의 개념이 없음 → 만기전상환청구와 만기후상환청구의 구별 없이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만 있다.

 

만기전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상환청구원인이 인수거절에 해당되는 경우 → 상환청구권자는 인수거절증서의 작성을 해야 한다.

인수거절증서의 작성시기 →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만기 내) 내작성시켜야 한다.

단, 기간의 말일에 제시일 다음날 두 번째 제시에 따른 제시가 있는 경우 →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지급인의 인수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만기 전이라도 어음소지인은 일단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후에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급인의 인수여부와 관계 없이 → 지급인의 파산선고 또는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소지인은 파산결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지급(인수)거절의 통지, 상환청구금액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 어음소지인거절증서의 작성일(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있다면 어음제시일)로부터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배 째라 → 4거래일).

각 배서인통지를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 전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통지받은 사항을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에 하여야 한다.

이 때,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해야 한다(배 째보자 → 2거래일).

 

통지의 취지 → 상환청구의무자에게 상환의 준비를 하도록 하여 상환청구금액의 증가(이자 등)를 방지한다.

단, 통지는 상환청구권보전의 요건은 아니므로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환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단,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지방법 → 제한이 없다.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입증책임 → 통지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고, 기간 내에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기후상환청구에서 상환청구금액 → 인수 또는 지급되지 않은 어음금액 + 이자가 적혀 있는 경우 그 이자 +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 + 기타비용(거절증서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등) 및 그 밖의 비용이 포함된다.

만기전상환청구에서 상환청구금액할인(지급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액, 나머지 항목은 위와 동일하다.

 

합동책임

모든 상환청구의무자상환청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순서에 관계 없이).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보증을 한 자 →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채무부담순서 → 소지인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 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환의무자의 권리(어음 등 교부청구권)

상환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 → 지급과 동시에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자기의 배서후자의 배서말소할 수 있고, 자기의 후자의 배서를 말소하고 다시 타인에게 배서양도를 할 수 있다.

 

일부인수, 역어음과 상환청구, 상환청구권 상실

일부 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어음의 증명등본거절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의 기재가 없으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乙이 상환청구를 한 상대방 甲을 채무자로 하여) → 그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역어음)을 발행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어음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어음은 乙이 상환청구한 금액을 돈으로 받지 않고, 역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환청구권의 상실사유 →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의 경과, 인수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경과,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이 경과한 경우 → 어음소지인은 인수인을 제외배서인, 발행인 등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재상환청구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권행사에 응하여 상환청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다시 자기의 전자에게 자기가 지급한 액수에 상당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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