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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약속어음의 발행인 →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주채무자).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 →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발행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할 의무가 있다.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표

수표 →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된다.

수표의 자금관계 → 수표법 규정에 의해 정형화(만기가 없고, 수취인은 임의적 기재사항)되어 있다.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한 규정(어음과 다른 점) → 인수참가제도 없고 지급보증이나 횡선수표 등의 제도가 있다.

수표의 종류 → 자기지시수표(발행인 자신이 지급받을 자), 위탁수표(제3자의 계산), 자기앞수표(발행인 자신이 지급인), 횡선수표(특수한 발행형태)가 있다.

 

당사자 및 수표관계

수표의 발행과 관련된 당사자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있다.

수표의 발행인지급을 담보(어음의 발행인은 지급과 인수를 담보)한다. 지급무담보 문구를 적을 수 있으나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 → 수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수표의 지급인 → 은행에 한정, 지급인이 인수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제3자방에서 지급 가능 → 제3자는 은행에 한정된다.

 

수표의 발행방식 → 기명식, 지시식,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무기명식), 소지인출급식이 있다.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문구 기재 시 → 소지인출급식 수표(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지급)로 간주한다.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소지인출급식 수표로 간주 →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권리양도를 할 수 있다.

소지인출급식의 수표에 배서한 자상환청구규정에 따른 담보책임(배서한 자의 책임)만 부담한다(지시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다.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한다.

자금관계 → 당좌예금계약, 당좌차월계약, 수표계약, 상호계산계약으로 구성한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

단, 이러한 유효한 자금관계 없이 수표를 발행하면 →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처벌규정에 의해 제재될 뿐이다.

 

수표의 발행인 → 지급인에 대해 지급위탁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 → 사고계를 제출하여도 이는 지급위탁의 취소가 아니다.

지급위탁의 취소 → 수표의 피지급성과 신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수표금을 지급한다(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도 유통되는 이유).

 

수표상 권리, 상환청구권

수표상 권리의 내용 → 상환청구권,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금지급청구권이 포함된다.

수표에는 만기의 개념이 없으므로 만기전상환청구권도 없으며 →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의 일반적인 상환청구권만 있다.

수표에서 상환청구권의 보전기간(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 내이다(어음은 1년).

수표상환청구권의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 공정증서(거절증서), 지급인(제시은행)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할 수 있다.

거절증서 또는 선언의 작성기간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 제시기간의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제1거래일에 작성한다.

지급거절의 통지수표 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배서인 및 발행인에게 통지한다.

일부인수의 상환청구, 역어음의 상환청구, 상환청구권의 상실 → 수표의 특성(일람출급성)상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수표의 내용

특별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환어음의 내용과 동일하다.

수표 → 입질배서 불인정, 만기배서 없음, 어음금액의 공탁제도 없음, 등본제도 없음, 지급인을 제외하고는 보증할 수 있다(지급인은 보증이 될 수 없음).

이득상환청구권은 약속어음규정과 동일하다.

이득상환의무자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한정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 →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한다.

수표(자기앞수표)가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제3자는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서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 →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한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 지급제시기간경과 후에 양도한 경우이득상환청구권과 동시에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양도에 관한 통지의 권능이 함께 부여된다.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수표의 입법목적 → 지급기능과 송금기능이 있으나, 신용기능과 추심기능은 없다(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수표는 일람출금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위반 시 무익적 기재사항이 된다.

만기의 개념이 없으므로 → 제급제시 즉시 만기가 도래한다.

일람출급성 →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자금을 준비해둔 상태에서만 수표를 발행 가능 →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한다.

수표의 일람출급성을 탈법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 선일자수표이다.

 

단기의 지급제시기간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의무가 있다.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

수표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수표의 발행인을 보호 +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 → 발행인도 임의(10일 미만)로 단축할 수 없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 발행일(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실제발행일과 기재된 발행일이 다른 경우 → 수표에 적힌 발행일(기재된 일자 기준)로 계산한다.

 

단기소멸시효, 단기지급보증, 이자불허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채무자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 → 소멸시효기간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다.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재상환청구권 →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

수표에 대한 시효중단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수표의 지급보증인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수표가 지급 제시된 경우에만 의무를 부담한다(조건부 의무부담자, 주채무자가 아님).

수표이자약정이 불가 → 이자를 붙이더라도 무효,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지급인의 인수, 배서, 보증금지

수표의 지급인인수할 수 없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 →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수표의 지급인이 한 배서무효이며, 지급인의 배서를 허용한다면 인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수표의 지급인만 배서, 보증 가능, 담보는 불가).

지급인에 대한 배서영수증의 효력만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인을 제외제3자금액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담보(보증)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한 자도 동일하다.

 

선일자수표

선일자수표 → 발행일자를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연수표)이다.

지급제시기간을 사실상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표발행 당시에 은행에 자금이 없어 이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된다.

유효성 → 수표법은 선일자수표의 유효성을 전제로 발행일자 전의 지급제시의 유효성까지 인정된다.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된 수표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선일자수표가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 된 경우 →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가능하다. 거절되면 상환청구를 해야한다.

융통성을 위해 선일자수표 제도를 두지만, 그 수표의 소지인과 거래안전을 위해 그 전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돈을 지급한다. 주지 않으면 상환청구를 한다.

지급제시금지특약 → 특약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지급보증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지급인이 수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를 수표의 표면에 표시하는 수표행위이다.

어음, 수표의 보증 또는 환어음의 인수와 구별되는 수표특유의 제도 → 실무적으로는 지급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앞수표를 사용한다.

환어음의 인수 → 약식인수 가능, 인수인이 주채무자, 인수거절 시 만기전상환청구의 사유가 됨,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3년의 시효가 있다.

지급보증 → 약식지급보증 불가, 지급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아님, 지급보증의 거절시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시효는 1년이다.

 

방식 →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수표행위, 어음행위).

요건 → 수표의 이면에 한 지급보증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다. 약식 또는 백지식의 지급보증도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보증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

지급보증에 의해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 →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조건부 채무부담 → 지급보증한 지급인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보증)를 부담한다.

수표의 지급보증인 → 주채무도 아니고 상환청구의무도 아닌 특별한 유형의 채무를 부담한다.

지급거절이 있을 때 → 수표의 소지인은 상환청구의 요건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횡선수표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생선을 그은 수표로서 수표의 지급 또는 취득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수표이다.

수표를 분실 또는 절취된 경우, 부정한 소지인이 지급받을 위험을 방지 → 수표의 지급인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만 수표금액을 지급 또는 취득한다.

일반횡선수표 →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만을 긋고, 그 사이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것이다.

특정횡선수표두 줄 사이에 특정한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것이다.

 

횡선작성자 →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 할 수 있다.

변경 → 일반횡선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이미 작성되었으므로 불가능).

말소 →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횡선을 긋는 부분이 잘려나간 수표의 지급제시를 받은 은행원 → 사고수표일지도 모른다고 일단 의심하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시인으로 하여금 횡선수표의 지급절차를 밟게 하거나, 제시인의 신분을 확실히 파악한 후 다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다.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지급가능하고, 지정된 은행이 곧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 가능하다.

특정횡선수표의 지정된 은행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지급하지 못한다.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지급 가능하다.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위 제한에 위반하여 횡선수표를 취득하거나 거래처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은행이나 지급인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액이 수표금액을 초과하면 피해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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