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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동의 또는 제2항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기혼, 미혼을 불문한다. 부부입양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성년자이어야한다.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민법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제867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 공동입양이라 해도 부부 각자에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 →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된다.

민법이 규정한 입양의 일반 요건 +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이 필요 → 당사자 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면 입양이 무효가 된다. 파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민법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민법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보통양자의 경우의 입양은 창설적 신고이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해 입양이 성립하므로 보고적 신고이다.

 

민법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 +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무효사유 없음,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수반 등) →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한다.

 

민법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 입양의 합의 없는 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때, 13세 미만자의 입양에 법정대리인의 대락승낙이 없는 떄,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 무효이다.

 

민법 제897조(준용규정)

⑴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⑵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⑶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 사기 또는 강박의 경우는 3월 내, 입양 취소는 비소급이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가 그 후에 갖추게 되면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

 

민법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 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되지 않는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 친권은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행사하게 된다.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재판상으로는 가능하다.

 

민법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⑴ 양부모, ⑵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청구의 소 → 중3학부로 암기한다.

 

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⑸ 제869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⑷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69조 제2항 → 대낙승낙권자를 말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⑵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친양자(완전양자) 제도는 생가 쪽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선고(허가)형의 양자제도이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보통양자 ≠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 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친양자 입양 취소청구의 기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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