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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 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은 유언이라고 할 수 없다. 유언은 사망한 뒤에 효력이 발생(사인행위)한다.

통상적으로 증인이 없는 자필, 증인이 있는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증인과 특별방식에 따른 구수증서가 해당된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총칙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⑵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 태아의 유증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상속결격에 관한 규정은 수증자에게도 준용된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필증서, 음, 정증서, 밀증서와 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가 와서 공구녹자 빨리 유언을 작성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 →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성년자

2. 년후견인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제한능력자(미, 성, 한) + 이익을 받을 자(상속인, 유증의 수증자 등) +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공증인의 보조자 + 증인결격자는 불가하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연, 월, 일, 주소(봉투에 기재해도 무방), 성명, 날인(자필증서는 무인으로도 가능) 중 누락되거나 어긋남이 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이 위배하였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이라면 효력은 유효하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판례

-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음 + 자서(자필증서)되지 않음 →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되지 않음(불완전한 의식상태 + 언어장애로 인해 고개만 끄덕이는 등의 반응) → 무효이다.

-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지 않음 +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음 →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 유언취지의 구수 →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유언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 → 유언취지의 구수가 아니다.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 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해제조건부 유언은 해제조건이 성취된 떄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⑴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⑵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 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유증한 재산이 증여문서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민법 제1065조, 제1072조) →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포괄유증의 효력(민법 제1072조) →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상속과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 → 법인도 수증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유류분권 → 상속에는 있으나, 포괄적 수증자에게는 없으므로 특정유증은 포괄유증에 우선한다.

대습상속규정 → 포괄유증에는 대습상속이 불가능 →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적 유증은 무효가 된다.

상속분의 양수권 → 포괄적 수증자에게는 없다.

부관 → 상속에는 붙일 수 없으나, 포괄적 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

 

상속과 특정적 유증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등기나 인도 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

특정적 유증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 →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채권적 효력)함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 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민법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85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한다.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특정적 유증의 경우이다. 포괄적 유증은 3개월이다.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⑵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⑶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및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88조(부담 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민법 제1111조(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공정증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정증서는 이미 공증을 받은 것이고, 구수증서는 법원에 이미 검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 검인 및 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 →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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