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공시제한 대상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가 대상이다.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인 경우 →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가 해당된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 →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시제한 범위 → 등기기록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 →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다.

공시제한 예외 → 대상 등기명의인(말소사항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일치하는 경우,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 재판상 목적,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필요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 → 현재 효력 있는 권리(근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등본 및 초본의 기록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 → 실무상 활용되지 않아 2011년 개정법에서 삭제되었다.

단, 등기사항의 사실증명제도는 1가지 존재하는데, 나중에 확인 후 수정하여 내용을 추가한다.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발급 및 열람수수료 면제 → 다른 법률의 면제규정,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등 시행의 필요로 청구할 때 면제(무인발급기, 인터넷 제외)된다.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열람수수료만 면제 →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 및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인터넷 제외)이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의 조사,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을 위해 열람을 신청하는 때 →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 사무의 필요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 수수료를 면제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수수료 → 등기특별회계수입금,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위해 신청한 경우라도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다.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020년 8월 5일부 시행이므로 향후 출제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거나,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 →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수수료 금액 및 그 면제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강력한 추정력을 부여 → 원인증서 필요 없이 확인서 있으면 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한다.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 및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에 등기된 건물이 없다는 것을 신청 및 증명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위에 있는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은 불가하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