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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을 말한다. 귀화허가 취소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인 등 →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령에 따른 법인 및 단체, 사원,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및 단체이다.

공증 →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주주총회의사록도 공증받아야 법인변경등기가 가능)을 말한다.

대한민국 공증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이다.

본국 공증(국적취득국) →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 및 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행 권한기관(외교부, 국무부, 법원 등)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라면 외교통상부 영사과(APOSTILLE)에서 서류의 진실성을 인증받는다(인감증명과 유사).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행 권한기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인감증명과 유사)를 확인한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캐나다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 →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영사관에 보내서 확인)을 받는다.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을 참조하여 아포스티유나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 및 영사기관이 작성 및 공증한 문서이거나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 신분증 원본의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지 않음 → 번역문만 첨부하면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 및 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쿠바,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 번역문만 첨부하면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 제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번역인의 원문과 다름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 후 날인 또는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공(번역문을 인증받지 않은 경우)한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번역문을 인증받을 필요도 없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권리의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처분위임장 → 원인증서는 대리인이 작성(인감 X), 등기위임장(인감 O), 협의분할은 협의분할서를 대리인이 작성(인감 O)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재외국민)하고 그 인감증명(위 3가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을 제출한다.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 →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매도용이 아니어도 됨)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분할대상인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미국에서 A가 A1, A2에게 상속 시 IRS, INS에 공유됨 → 협의분할절차 위임 → 한국의 A3도 상속을 받는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서(등기관)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면을 제출하거나, 공증(신청서, 위임장)을 받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한다.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 →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일괄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국적변경 후에 성명이 변경 →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한다.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있으면 신청)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할 때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8조의2(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국민,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시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 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재외국민)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또한,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 체류국 → 계속적 거주나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된다. 체류국에서 영사관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처분위임장) 그 자체에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신청의 경우 → 등기의무자의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0조(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고, 미국은 주소증명이 불가하다. 한국영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더 저렴하게 발급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1조(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음)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같음)를 사용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아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일본 등)을 제출한다.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⑵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음으로써 →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본국 관공서의 증명 → 재외국민 인감증명 요구(세무서 양도신고 및 소득세 → 확인도장 → 인감증명)된다.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 등기위임장 + 영사확인 → 인감증명은 요구되지 않고, 양도신고확인서(매매 등)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등)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 영국 등)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장기체류(주소, 외국인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경우이다. 본국 → 그 나라의 해외영사관 포함한다.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다.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등)를 함께 제공한다.

합법적 체류(영주권, 비자 등)를 증명한다. 체류국의 기준은 주소증명정보나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따른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4조(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 새로 등기부에 기입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요구된다. 거소신고사실증명의 기능도 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이미 나타난다(주소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15조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허가증)

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및 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외국인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한다.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한다.

단,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의 국방목적의 지역은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 →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취득허가증 또는 거래허가서 → 계약 → 그 외 제187조, 6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상속도 6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거래필증 X).

전통건조물보존구역(한옥마을)은 불가능하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6조(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7조(외국법인,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및 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적법한 토지취득허가서(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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