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ㆍ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금액의 표시 → 근저당권을 설정 시 금액의 표시가 외국화폐인 경우, 신청서에 원화환산액을 병기해야 한다.

- LINK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미합중국인(중국인)정3자, (가등기)삭3자, 서울(특별시)가3자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본인 신청 →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갑지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 을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법무사)의 신청 → 본인은 위임장에 기명날인(서명)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서명)한다. 을지에는 대리인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법무사가 업무상 하는 날인(대리인란에 하는 날인)과 신청서의 간인직인을 사용한다.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해도 된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법무사는 직인)한다.

기명날인 대신 서명으로 할 수 있는 등기신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정증서 또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규칙 제60조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만 가능하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등기신청서의 간인(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 위임장, 매매계약서, 부속서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청서에만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그 중 1명이 간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간인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법 제3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소재(행정구역의 명칭)와 지번(번지라는 문자는 생략), 지목(주용도), 면적(평방미터)

나. 건물: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종류(용도), 구조(주용도)와 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구분건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다.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 및 재단인 경우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대표자의 개인주소를 의미함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는 매매계약날짜,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일, 증축은 건축물대장의 증축날짜,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 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확정판결일 등

6.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 그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일반적 기재사항으로 모든 등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등기필정보 → 을지에 파란 스티커 부분 내용을 확인(옛날방식은 첨부서면)한다.

건물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 용도를 기재한다.

 

특별한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

거래가액 →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재한다.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분 또는 합유일 경우에는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대위등기신청 → 피대위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등 → 표시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기재사항이 있다.

당사자의 약정 → 환매특약등기의 환매기간, 권리소멸의 약정(사망 시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등) 등이 있다.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부에도 기재된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약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부분을 적지 않으면 제29조 제5항에 저촉된다.

 

첨부서면의 표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이 있다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 → 첨부정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첨부정보를 제공, 다른 신청에는 전건원용을 기록하여 갈음할 수 있다.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만 첨부하고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그 취지만 기재하면 된다.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건 1신청주의의 예외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일괄신청)으로 할 수 있다.

 

일괄신청의 요건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을 것 + 등기원인이 동일(당사자의 동일) + 등기목적의 동일(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각 호(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위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다른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면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소유자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수한 경우 → 등기원인(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없다.

단,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 이외의 제3자가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등기원인(매매 등)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면각각 별건으로 촉탁해야 한다.

甲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법인명칭변경본점소재지이전이라는 2개의 등기원인 →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일괄신청은 불가하다.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전세금과 존속기간이 변경되는 변경등기신청 → 등기원인(변경)이 동일하므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등기실무에서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다르거나 등기목적이 달라도 일괄신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동일인 명의의 수개의 저당권을 동시에 말소하는 경우 등 → 신청서의 기재 또는 등기의 착오를 유발할 우려가 없으므로 편의상 일괄신청이 허용된다.

동일한 부동산동일인 명의의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1개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를 모두 기재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의 공유자 甲과 乙의 공유지분 중 전부나 일부를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신청 → 1부동산 1신청서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공유자 甲과 乙이 丙과 丁에게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 일괄신청이 불가능하다. 가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수인의 공유부동산수인의 공동명의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경우 → 1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일괄신청에서 그 신청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각하사유가 있을 경우,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당사자가 신청 전체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 일부각하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