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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 규약상 대지를 말함

2. 각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 대지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비율과 면적이 다른 경우를 말함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 법정대지 및 규약상 대지에 대한 대지권을 말함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 제1호(등기원인증명서) 및 제6호(주소증명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 → 매매 시의 매매계약서, 상속 시의 제적등본 등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등기필정보가 생성되면, 모두 포괄적으로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인정된다.

등기원인증서는 등기 이후에 본인에게 반환되지만, 등기원인증명정보는 반환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등기원인증서(등기필증의 발급 근거)에는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 및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표시와 같아야 하나,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해도 무방하다.

구분건물과 대지권 → 계약서에 구분건물의 표시만 되어 있더라도 대지권을 제외한다는 기재가 따로 없으면 대지권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소유권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증서로 소유권일부(지분)의 이전등기신청도 가능하다.

 

등기원인증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증서, 사인증여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는 등기원인일자(피상속인의 사망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원인증서가 아니다.

유언증서는 넓은 의미의 등기원인증명정보 → 사망의 연월일을 알 수 없다.

 

등기원인증서에는 당사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와 등기기록 및 신청서상의 기재는 서로 부합해야 하고,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신청서와 일치해야 한다.

등기원인증서에 당사자(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나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등기관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자(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 등)의 날인이나 서명은 없어도 무방하다.

날인 → 신청서(법무사 직인)나 위임장(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인영과 등기원인증서의 인영이 다르거나, 인영에 다른 문자나 형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등기원인증서인 계약서나 판결서 등에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인감을 날인해도 무방하다. 간인에도 그 인감을 사용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적격성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면 모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된다.

상속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나 제적등본 및 초본 등도 상속(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협의분할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전거(본점이전)주소변경사실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가 된다.

개명개명사실이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상세)가 해당된다.

이혼 →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부동산표시변경(증축, 분필, 멸실 등)토지대장등본(분필), 건축물대장등본(증축) 등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수용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계약서에 시장(또는 구청장) 및 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일 경우 →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한다.

 

계약서의 검인

계약의 일자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화해, 인낙, 조정조서 등)의 정본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다.

비전형계약(기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그 계약서에 소정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한다.

매매, 교환, 증여, 신탁,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양도담보계약, 해제계약의 경우 → 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판결 →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 그 판결문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 및 재산분할협의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시 → 그 협의서나 계약서 대신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인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 구분소유자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융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 시 →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고(미리 검인신청 가능),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검인을 받을 수 있다.

구분건물을 다른 구분건물소유자들이 매매로 취득하면서, 이를 다른 구분건물소유자들의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하는 경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 검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원인사실이 계약이 아닌 경우 →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매각, 공매, 수용, 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 유증,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 검인이 필요하지 않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하여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 → 검인 대상이 아니다.

유증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계약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검인이 필요 없지만, 본등기를 하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예약서에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경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증서이므로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해당되지 않음)이거나 부동산이 아닌 선박, 입목 등이라면 검인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받급받은 경우 →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검인절차

계약 등기신청 이전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시,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무 때나 검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물의 준공이나 보존등기 후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주택분양권의 취득자가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 시 → 주택분양자(매도인)가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에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지위이전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모든 지위이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및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정하여진 날의 이전이라면 전매가 가능하다.

 

검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위채권자 → 원고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할 것을 소구한 丙과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乙도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乙이 이미 판결서에 검인을 받았더라도 丙이 검인신청을 할 수 있다.

 

검인권자 →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가 한다.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그 중 1개의 시, 군, 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검인권자의 검인절차 → 계약서나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다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한다.

판결문에 확정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검인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건물에 대해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검인계약서는 제출해야 하므로 건물에 대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매매)는 해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가 소지하는 것이고, 분실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등기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부동산의 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제공한다.

등기필정보의 부활(이전등기의 말소나 회복등기) → 종전의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시 소멸하였던 등기필정보의 효력을 부활시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등기필증 → 등기필증(실물)을 교부받은 등기권리자가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처분, 소멸, 제한물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 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등기필정보는 첨부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공동신청의 경우)하면 된다.

등기필증 대신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등기필정보를 갈음하여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할 수는 없고 확인조서 등에 의해야 한다.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해야 하는 등기필정보(등기필증)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등기 등을 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용익권, 담보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바탕이 되는 권리를 등기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근저당 증액은 설정자, 감액은 저당권자)한다.

합필등기된 토지(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의 경우 →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분필등기된 토지의 경우 →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대지권등기된 구분건물의 경우 →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공유물분할등기된 경우 →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이전등기 후에 수령한 등기필정보 +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 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 후 건물에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건물소유권에 대한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이므로 본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등기를 할 때 받은 것)를 제공한다. 가등기필정보(매매예약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다.

 

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등기신청의 진정이 담보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명의인표시등기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원인이 증명됨 → 등기명의인,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대장등본으로 등기원인이 증명됨 → 등기명의인,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 처음부터 등기필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 → 먼저 접수된 신청으로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경우 → 접수번호가 동일함 →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판결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로 등기권리자 앞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소유권, 저당권 등)의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의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담보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채권최고액, 채무자, 주소 등의 변경) →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국가, 지자체)의 등기촉탁(공매, 경매, 수용)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은 필요하지 않다. 관공서와 당사자가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해도 마찬가지이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정보는 재교부되지 않으므로, 추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여 등기신청의 진정을 보장해야 한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 위임장(신청서)에 공증을 받고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다.

 

확인조서 →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 등인지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였다면 조서에 이를 표시한다.

등기의무자가 법인, 비법인사단 및 재단 → 출석한 사람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공동대표인 경우, 각 공동대표자별로 작성한다.

본인 여부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국내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신분증을 재발급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등기의무자 등의 필적기재 → 필적기재란에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 및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한다. 필적을 기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작성 →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특기사항 → 면담한 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등을 기재한다.

우무인(지장) → 우무인을 찍고 특기사항이 있으면 사유를 기재한다.

확인서면 작성 → 법무사 또는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는 없다.

 

공증 →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등기필정보 없음) → 공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관의 심사 → 공증은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위임한 경우 →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대한민국)받아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위임한 경우 →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대한민국의 공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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