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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보존문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자연인, 비법인사단 및 재단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이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자연인, 비법인사단 및 재단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법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이다.

도면, 신탁원부, 공장저당목록, 공장재단목록, 공동담보목록(등기관이 작성) → 영구보존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방법

방문신청 → 인터넷등기소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 후 전자서명을 등록 → 등록문서번호를 부동산의 표시 우측 하단에 기록한다. 영구보존문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전자표준양식 → 인터넷등기소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 후 전자서명을 등록 → 등록문서번호의 기록, 영구보존문서의 첨부가 필요없다.

전자신청 →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 후 전자서명을 등록 → 신청서와 함께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등기소에 송신한다.

 

접수사무의 처리

방문신청 →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영구보존문서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전자표준양식 → 영구보존문서가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자동으로 접수 → 등록문서번호를 따로 입력하지는 않는다.

전자신청 →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보정 등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흠결사항을 보정한 영구보존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정처리를 선택하고, 전자문서로 변환 후 등록한다. 제출했던 방법으로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면의 원용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 →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 먼저 접수되는 신청의 첨부정보를 다른 신청정보에 원용 가능하다.

목적부동산이 동일한지 또는 근저당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등기되는 권리의 내용이 같을 필요도 없다.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은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등기원인증서 →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있다.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등기원인증서의 범위)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2. 가등기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매매계약서

3.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

4. 각종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권리변경계약서

5.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해지(해제)증서 등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③ 그 밖에 등기원인증서로 볼 수 있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2.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등기원인증서의 반환방법

2. 수령인의 전자서명을 받고 반환하는 방법

가.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의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함께 특정하고, 등기원인증서 반환을 위한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위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의 등기원인증서를 반환할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 및 출력하고,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반환되는 등기원인증서를 특정하여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되, 전자서명은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절차의 예에 따른다.

→ 전자서명은 전자패드에 전자펜으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등기원인증서의 폐기)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첨부서면 중, 관청의 허가서처럼 원본이 1통뿐인 경우 → 신청인이 그 등본을 작성 및 첨부하고, 원본은 등기관의 대조용으로 제공한 후 환부받을 수 있다.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원본대조필)하고, 등기관이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환부는 신청인의 청구에 의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유언증서의 원본, 농지취득자격증명 →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를 마친 후 반환하는 서면에 해당되지 않으나 → 사본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작성한 처분위임장과 인영의 확인을 위한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본환부청구가 가능하다.

 

원본환부의 대상이 아닌 것

등기신청위임장, 확인서면 등 →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 작성된 서류는 원본환부의 대상이 아니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축물대장 등 →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환부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위임장, 제111조 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자체,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저당목록 등도 원본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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