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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권리자 →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 →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등기신청이 가능, 패소한 자가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피고나 참가인도 될 수 있다. 원고 甲이 피고 乙에게 이행하라는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은 피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된다.

좀 더 구분을 쉽게 하려면,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패소한 자, 뒤에 언급되는 이행을 받는 사람을 승소한 자로 보면 된다.

 

재판상 당사자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소송당사자만을 의미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는 조정 등에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 기록되었어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따라서, 당사자(원고, 피고, 참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어도,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단독신청 가능여부

- 피고 甲은 원고 乙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乙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 甲이 먼저 乙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甲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 이를 집행권원으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원고 乙은 피고 甲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여기서는 피고 甲이 승소한 등기권리자이므로, 피고만 위 판결정본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 → 그 지위를 상속한 승계인(포괄승계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 → 원고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단, 패소한 피고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대신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로써 대물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 → 건물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가 적극적 당사자(원고)로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인수(수취)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피고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 피고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

보통,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원고와 피고의 승소나 패소를 불문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등기의무자도 가능하다.

단, 공유토지(甲, 乙, 丙, 丁) → 甲을 상대로 乙, 丙, 丁이 피고 甲이 원고들에게 토지의 특정부분을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 → 甲은 패소한 등기의무자 → 甲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乙, 丙, 丁에게 지분이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채권자대위소송

甲의 부동산이 乙, 丙으로 매도, 등기는 아직 甲의 명의 →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乙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 乙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乙도 丙이 얻은 승소판결정본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乙의 제3의 채권자 丁도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

채무자 乙이 → 수익자 丙에게 증여(사해행위) → 채권자 甲의 채권자취소소송 및 이행판결 → 채권자 甲만 乙을 대위하여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乙이 등기권리자, 丙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이 때, 채무자 乙이 단독으로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는 → 등기원인은 판결에 의해 확인된 권리변동 및 권리관계의 원인, 연월일은 원인의 일자를 제공해야 한다.

이행판결 → 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은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한다.

판결의 주문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의 이행 → 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한다.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 →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된 경우 → 등기원인의 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매매예약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명한 판결의 주문 → 등기원인과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성판결(권리변경의 원인이 판결 자체) →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으로,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 →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연월일은 심판확정일을 기재하면 된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 그대로 기재한다.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다면 → 등기원인은 화해, 인낙, 화해권고결정으로, 연월일은 조서기재일이나 결정확정일을 기재한다.

만약, 조정이 안 될 경우 →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원인날짜)이 된다. 또는 피상속자의 사망일이 결정확정일이 된다.

등기필정보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표시는 확정판결 자체로 의제되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은 필요하지 않다.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이 가진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판결서가 등기원인증서 → 등기신청서에 판결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판결등본은 첨부할 수 없다.

판결이란 확정판결을 의미하므로 → 반드시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그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경우는 → 확정되어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 확정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결의 송달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이나,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판결확정 시 의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이미 집행이 된 것 → 강제집행이 필요 없다.

 

 

집행문 → 조건부 이행판결 및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 등에는 집행문을 첨부한다.

승계집행문 →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첨부한다. 단, 송달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협의의 집행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면 필요 없다. 판결과정에서 모두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단,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면 →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가 그러하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판결 → 말소등기의 이전등기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증명서면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 판결 등에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같다.

단, 판결문상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것과 동일(연결)하다면 →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 →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 피고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미등기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 → 피고(보존등기명의인) →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것도 동일하다.

甲 → 乙 →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 →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 →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乙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고, 공시송달인 경우는 판결에 기록된 乙의 최후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판결문상의 당사자 표시(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서 및 등기부상 기록일치해야 한다.

등기권리자의 불일치 → 주소증명서면 외에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의 불일치 → 이행판결의 판결문의 피고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인 소유명의인이 다르면 → 원고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 소송계속 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른 경우 → 각하사유이지만, 전혀 다른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변론종결 이전 → 분할, 지목 변경 등으로 그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있었다면 → 판결경정에 의해 대장상의 표시와 일치시킨 뒤, 등기를 신청한다.

변론종결 이후 → 판결경정절차 없이 변경 전후의 부동산이 동일하다는 소명자료(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관의 심사범위

무변론판결, 자백간주판결, 화해 등 판결이유와 주문의 내용에 모순이 있어도 → 판결주문대로 등기를 실행한다.

판결이유를 고려한 심사 → 본등기의 판결이유,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유권 확인, 명의신탁의 유효성 확인, 매수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관계를 확인 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의심이 있어도 → 등기관은 시효의 중단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수리한다.

 

기타 판결의 등기신청

1필의 토지 중 특정(물리적) 일부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의 판결이 확정 → 그 특정부분을 분할 및 분필등기 후 → 분할된 토지에 이전이나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1필의 특정부분의 면적을 지분으로 표시(직권말소 불가)하여 이전이나 말소등기를 할 수는 없다.

판결의 내용 중 일부만에 대한 등기신청도 가능 → 수 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고,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판결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 그러한 제한이 없는 부분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의 확정판결 → 일부말소의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권설정등기(용익물권)라면 전부를 말소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 확정으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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