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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신청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된 외국인은 가능하다.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 →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사용자등록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 →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등록신청을 할 때, 신청인 본인이나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

법인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이나 법인형태의 자격자대리인과 전자신청을 위임한 당사자도 →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사용자등록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사용자등록신청서가 부적합한 경우,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 반려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유효기간의 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 →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해지의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한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여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전자신청의 절차

사용자 인증 → 개인(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법인(전자증명서정보), 자격자대리인(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이 인증을 받는다.

신청서의 작성 → 신청서 갑지와 을지를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문서 요청 및 확인, 첨부서면 등록, 확인서면 정보 입력, 등기필정보를 입력한다.

 

첨부정보 → 전자문서(스캔)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한다.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는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한다.

필수정보(매매계약서 등) → 매매, 교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전자신청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행정기관정보연계요청 → 전자신청시에 행정정보(주민등록번호, 토지대장정보, 거래계약신고필정보) 등에 대해 요청한다.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는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첨부 →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매매계약서 등) → PDF파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이 필요한 명의인의 승인정보를 첨부한다.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 대리권한의 증명서면(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첨부정보(인감증명서,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 서명을 한 서면 등은 제외) →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갈음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의 작성 및 승인 → 전자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위임장의 승인을 요청한다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등기신청유형(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등)인 경우 →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스캔(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 및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사항의 승인 → 공동신청의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위임을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한 경우 → 어느 일방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 → 승인대상자는 사용자인증 후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한다.

단독신청 사건(부동산표시변경 등) →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스스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송신(신청서제출)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송신해야 한다.

교합완료 후 →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한다.

보정통지 →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방문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전자신청의 보정 및 취하 →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다.

전자신청의 각하 →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사 및 교합업무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조사한 후 순서대로 교합처리하며,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해야 한다.

지연처리 →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등 → 그 사유를 등록하고, 접수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전산등기부는 접수 → 기입 → 조사 → 교합(시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등기신청서의 접수

등기신청(서면신청, 전자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 →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소재, 명칭, 동, 호수 등)를 말한다.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신청 →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인 경우에도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신청서의 제출

신청인 및 대리인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법무사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 법인의 명칭을 기재, 담당 법무사의 성명을 기재 후 그 법무사가 날인 → 지정된 법무사만 그 법인을 대표하게 된다.

변호사 및 법무사 → 자격확인증(법무사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출입사무원 →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등기소출입증(전자출입증)을 발급받는다.

 

등기신청서의 접수

즉시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절차를 진행하며,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등기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한다.

당일접수 창구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내에 접수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전자신청 →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일반신청 →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 접수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후, 자동으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신청서의 좌측 상단의 접수란에 붙인다.

법무사 등이 10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또는 10건 이상의 신청을 하는 경우 → 등기소장이 E-FORM신청을 권고 및 지도할 수 있다.

동시에 10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이 제출된 경우 → 소재와 지번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접수된 것)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할 수 있다.

동시에 도착한 촉탁서 →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의 촉탁서가 도착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의 접수번호를 촉탁서에 각각 부여한 뒤에 처리한다.

 

등기의 동시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 →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 등기는 동일한 순위번호로 등기한다.

신청인의 협의 → 서로 다른 채권을 담보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을 수인의 근저당권자 등이 상호협의로 동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등기신청이 동시접수(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촉탁서가 동시에 도달 시) → 동시접수 처리 → 동일순위가 되므로, 처분금지적 효력은 서로 주장 불가하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신청이 동시접수(동일 범위에 수 개의 지상권설정등기신청 등)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 모두 접수한 후, 모두 각하한다.

 

등기의 동시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등기와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별개이지만,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1동의 건물의 구분건물 중 일부에만 소유권보존등기 →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 → 소유권보존등기 → 먼저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 →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대지권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甲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에 승소 확정판결 →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승계집행문으로 丙과 乙의 말소등기 신청을 동시에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승소 확정판결 이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3자의 말소등기 신청을 동시에 한다.

신탁등기 →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나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한다.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 개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지만 별개의 독립된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 → 이를 위배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사유가 된다.

신탁행위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 신탁등기의 신청과 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한다. 이를 위배하면 각하한다.

 

접수증의 교부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한다.

 

신청사항의 기입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나중에 접수된 신청을 먼저 기입할 수도 있다.

단, 동일 부동산에 관해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 선접수된 신청을 기입하지 않고서는 후접수된 신청을 기입할 수 없다.

 

등기신청서의 조사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그 등기신청의 형식적 적법성만 인정되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에서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서면심사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의해서만 등기의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단, 등기관은 그 등기가 실체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심사해야 한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문을 첨부한 상속등기신청이라도 등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심사한 상속인의 범위 및 지분 등과 다른 경우에는 → 각하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는 심사해야 한다.

실질적 심사권의 허용 → 본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권,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의 확인 등이 있다. 구분건물에 대한 사실조사권은 폐지되었다.

심사의 기준시점 → 등기부에 기록(등기의 실행)하려는 때가 심사의 기준시점이 된다.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은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공동신청 및 쌍방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 공동으로 취하하거나,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가능하며, 어느 일방만에 의해서는 불가하다.

취하는 등기완료 전 또는 각하결정 전에만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할 수도 있다.

취하처리가 되면,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에 편철한다.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관이 신청서류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정통지

보정을 명할 때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다음 날) 등을 제시하여, 구두, 전화,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등기신청서류를 우송한 경우 → 접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 및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있어야 하므로 → 보정명령 없이 각하한다.

 

보정기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오전은 다음 날 오후 18:00, 오후는 이틀 뒤 오전 12:00를 기준)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여 경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제3자가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당일 →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을 말한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 된다.

 

보정할 수 있는 자

당사자, 대리인 본인, 법무사 등의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한다.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보정을 할 수 있다.

 

보정의 방법

흠결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반환(반출)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면전에서 필요한 보정(날인, 기재사항의 정정 등)을 한다.

 

등기신청서의 각하

각하 →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극적 처분으로, 해당 등기신청절차가 종료된다.

단,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열거된 11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보정명령 없이 각하되며, 제5호 이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각하사유가 아닌 사소한 흠결은 보정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법 제29조 제1호)

관할의 위임이 없음에도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경우 → 그 신청을 관할등기소로 이송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만약,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그 신청대로 등기하는 것이 절차법이나 실체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에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등기의 경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관이 아닌 자가 등기한 것이 명백한 것이나, 동시에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특별법에 의해 금지되는 등기 → 환지계획, 합병계획 등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이전고시(재건축,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사건, 권리, 권리변동 등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므로 숙지해야 한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법 제29조 제3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려면 → 등기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등기신청적격)이 있어야 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신청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 각하사유가 된다.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4호)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전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신청서를 우송한 경우, 출석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5호)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임의적(특별한) 기재사항이 신청정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각하사유가 된다.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6호)

등기기록에는 지목이 임야인데 등기신청서에는 지목이 농지인 경우 등 →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신청서에 기재한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각하사유이다.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7호)

현재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입할 수 없다.

말소된 등기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압류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각하사유가 된다.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 → 분필등기의 신청에는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 분필등기를 해야 하나, 변경등기 없이 변경 후의 주소를 기재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하면 → 각하하게 된다.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에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신청서상의 전세금액이 상이한 경우 → 각하사유가 된다.

단,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외 → 첨부정보에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거나(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신청(주소변경사실만 소명되면 제외), 근저당권말소, 가등기말소, 부동산멸실등기 등은 제외한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8호)

적극적 저촉사유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저촉할 때를 말한다.

소극적 저촉사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특별한 기재사항을 신청정보에 표시하지 않은 때 →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까지 포함한다. 주민등록등폰 및 초본, 기본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9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임에도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제공한 첨부정보가 위조, 변조, 효력을 상실한 것(기간만료)인 때에도 각하사유가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10호)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택채권매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 납부액이 부족한 때에는 각하사유가 된다.

단,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 → 납부되지 않았다고 보존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등기관의 등기신청서 조사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및 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의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 취득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제11호)

대장과 신청서상 또는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장과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법원(관공서)이 등기촉탁을 할 때 → 등기기록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않아도 →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해야 한다.

요약하면, 부동산표시가 불일치하면 모두 각하되고, 등기부와 신청서표시는 일치해야 한다. 관공서는 소유자표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각하결정등본을 교부 및 송달(본인에게)한 경우 →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함께 교부 및 송달한다.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위조된 서류 등)는 이를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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